계엄이란?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국권의 발동.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합니다.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엄은 경찰 등 일반 행정력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발동됩니다.
- 경비계엄
- 계엄군이 해당 지역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집니다.
- 비상계엄
-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 행정권을 가집니다.
-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관
- 전국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과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이는 육군참모총장이 군정권(군사 운영)과 군령권(군사 명령)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 현재는 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 합참의장의 계엄사령관 임무는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려던 시도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 경비계엄은 비상계엄과 연계되어 선포된 적은 있지만, 단독으로 선포된 사례는 없습니다.
국회의 통제
-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면 헌법 위반이 되어 탄핵 사유가 됩니다.
- 다만, 탄핵은 국회 과반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대한민국의 계엄 역사와 문제점
- 과거 계엄의 악용 사례
- 여순사건, 6.25 전쟁, 10.26 사건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외에도, 대부분의 계엄은 군부 독재 정권이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해 발령했습니다.
-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례가 많아, 현재도 계엄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입니다.
- 현행 계엄법의 특징
- 계엄 중에도 국회 해산 불가 및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유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군부가 계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 실제 상황과 법적 허점
-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가 불가능하나, 계엄사령부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검토한 문건 공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 과거 사례에서 보듯,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 앞에서는 법이 무력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 예) 5.17 내란 당시 김종필, 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 체포·연금.
- 군과 민간 치안의 경계
- 계엄이 발동되면 군부대가 각 지역 계엄사령부 역할을 맡습니다.
- 예: 서울 강북지역은 56사단이 담당.
- 계엄법 외에도 예비군법 및 민사집행법 등 군의 민간 치안 관여를 허용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 계엄이 발동되면 군부대가 각 지역 계엄사령부 역할을 맡습니다.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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