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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계엄 선포의 의미와 비상계엄이란?

by 『Moongchiⓝⓔⓦⓢ』 2024. 12. 4.

계엄이란?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국권의 발동.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 declaration of martial law)이라고 합니다.

 

계엄은 경비계엄비상계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엄은 경찰 등 일반 행정력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발동됩니다.

  1. 경비계엄
    • 계엄군이 해당 지역의 사법권행정권을 가집니다.
  2. 비상계엄
    •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 행정권을 가집니다.
    •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엄사령관

  • 전국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과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이는 육군참모총장이 군정권(군사 운영)과 군령권(군사 명령)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입니다.
  • 현재는 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 합참의장의 계엄사령관 임무는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려던 시도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 경비계엄비상계엄과 연계되어 선포된 적은 있지만, 단독으로 선포된 사례는 없습니다.

 

 

국회의 통제

  •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면 헌법 위반이 되어 탄핵 사유가 됩니다.
    • 다만, 탄핵은 국회 과반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대한민국의 계엄 역사와 문제점

  1. 과거 계엄의 악용 사례
    • 여순사건, 6.25 전쟁, 10.26 사건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외에도, 대부분의 계엄은 군부 독재 정권이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해 발령했습니다.
    •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례가 많아, 현재도 계엄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입니다.
  2. 현행 계엄법의 특징
    • 계엄 중에도 국회 해산 불가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유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군부가 계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3. 실제 상황과 법적 허점
    •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가 불가능하나, 계엄사령부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검토한 문건 공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 과거 사례에서 보듯,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 앞에서는 법이 무력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 예) 5.17 내란 당시 김종필, 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 체포·연금.
  4. 군과 민간 치안의 경계
    • 계엄이 발동되면 군부대가 각 지역 계엄사령부 역할을 맡습니다.
      • 예: 서울 강북지역은 56사단이 담당.
    • 계엄법 외에도 예비군법 및 민사집행법 등 군의 민간 치안 관여를 허용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5.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내란죄의 개념과 법적 정의 및 의미

내란(內亂)은 국가의 권력을 무너뜨리거나 헌법의 통치 체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하는 폭동이나 무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으며, 대한민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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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1조(계엄의 해제)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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