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의 종류
1. 국가건강검진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2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관련 행정규칙(보건복지부고시)으로 건강검진실시기준, 암검진실시기준이 있다.
2. 특수검진
산업체 근로자 중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로 판명된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이다. 약칭은 특검
3. 종합검진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패키지 항목을 설정하여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검진이다. 각 검진센터마다 검사항목에 차이가 있다.
4. 기타 검진
- 건강진단결과서: 식당·위생업소·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채용신체검사: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검진.
-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
- 회화지도자자격 채용신체검사: 외국어 회화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국제결혼 건강진단: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총포소지허가신청자 신체검사: 총포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면허신청자 신체검사: 화약류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선상근무자 건강진단: 선상(船上)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진.
-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군 복무, 사회복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진.
검사 항목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의 검사 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 (SGOT), ALT(SGPT), γ-GTP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치매선별검사(만 70, 74세)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암검진의 검사 항목
- 위암: 위장조영 검사,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분변잠혈반응 검사, 대장조영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 간암: 간초음파 검사, 혈청 AFP 검사
- 유방암: 유방X선 검사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도말 검사(Pap smear)
- 폐암: 저선량 흉부CT검사
2. 특수검진의 검사 항목
작업환경측정을 하여 노출된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전리방사선, 자외선, 고온, 진동 등)에 따라 검진항목이 다르다.
3. 종합검진의 검사 항목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마다 종합검진 패키지 상품을 임의로 설정하여 수검자에게 제공하므로 종합검진의 검사항목은 검진기관마다 다르다. 또한 각종 단체와 검진기관 사이에 검진 비용과 검사 항목을 서로 계약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4. 기타 검진의 검사 항목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사 항목
- 음식업: Widal test(장티푸스), 흉부방사선촬영(결핵), HBs Ag/Ab (B형 간염), 전염성 피부질환
- 유흥업: 위의 항목에 추가로 HIV검사(AIDS), VDRL(매독), STD검사(임질)
채용신체검사의 검사 항목
- 신장, 체중, 색신, 혈압, 시력, 청력,
- 간기능(SGOT, SGPT, γ-GTP), 간염(HBs Ag, HBs Ab),
- 지질검사(총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매독(VDRL, TPHA), 흉부방사선검사,
- 혈색소,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혈액형(ABO, Rh)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의 검사 항목
- 시력, 시야, 삼색식별, 청력, 신체장애 여부
병역판정검사의 검사 항목: 아래 해당 항목으로.
병역판정검사 자세한 내용
비용 및 옵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내게 되면 일반인들은 2년에 한 번씩, 일부 직종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표나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주소지나 사업장에서 우편으로 받게 된다. 당연하지만 강제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고, 자신이 스스로 건강검진을 받기 원할 때 그때 가서 무료로 건강검진받으면 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단) 건강검진은 일반인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의 진단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하게 검사해서 확실한 조기진단을 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제시하는 추가 옵션이나 자체 건강검진도 받을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되어 화학약품 등을 취급하는 연구자들은 소속 기관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일반인 대상의 건강검진은 2016년 현재 68만 원이지만, 2박 3일간 고급 병실에 투숙하며 받는 프리미엄 건강검진은 679만 원이다. 물론 68만 원은 기본검진 상품 가격이고 여기에 갑상선이나 뇌 CT 등 선택 과목을 한두 개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병원의 건강검진센터도 가격대는 비슷하며 특진을 추가할 경우 80만~90만 원 수준.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원에서도 간단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통 10만 원 정도로 웬만한 기본적인 항목들은 포함되어 있다. 주로 20/30대의 청년층이 이런 검진을 받는다.
진행 과정
일반적인 검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지만 시행 기관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 순서가 변경되거나 추가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수가 있다. 따라서 한 단계를 완료하면 반드시 다음 단계가 무엇이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을 잊지 말자.
- 문진표 작성 - 검진 동기나 과거 병력, 사회력, 가정환경, 가족력 등을 파악해서 알맞은 항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 상담 - 문진표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전문의와 상담한다. 금연/절주/운동/식이 관리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평소에 궁금했던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 문의를 해도 된다.
- 기초 의학검사 - 신장, 체중등과 같은 체위 검사와 청력, 시력, 혈압, 소변 검사등을 받는다. 대변 검사를 통하여 분변 잠혈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 외엔 혈액검사, 위장 조영검사, 심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 X-선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이 있다.
- 추가적인 선별 검사
검진 전 유의 사항
여기에 있는 내용은 검사의 정밀성을 향상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술을 3일 전, 식사는 12시간 전부터 금한다.
- 혈압약·심장약은 당일 새벽 6시경에 복용한다. 원래 내시경 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약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물 포함) 검진 당일 아침에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혈압약·심장약은 단 한 번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새벽 일찍 복용하게 한다. 또한 혈압이 160/100을 넘으면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검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복용하게 하기도 한다.
- 당뇨 환자는 당일 아침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 복용을 금한다. 당뇨병 환자가 금식 상태에서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쓰면 최악의 경우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검진받다 말고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다.
- 검사 당일 물·껌·담배 등을 금한다.
- 혈액검사를 받을 때 첨단 공포증이 있으면 의사들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침대에 누워서 최대한 심신상태를 안정시킨 뒤 천천히 혈액검사를 받도록 하자. 특히 혈액검사를 받기 전에 눈을 안대로 가려달라고 부탁하고 가급적 숙련된 사람이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다.
- 여성은 생리가 끝난 지 5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받는다.
- 대장내시경 검사는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을 먹지 않는다.
- 수면 내시경 검사 직후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해선 안된다.
- 여성은 혈관조영술/CT 검사를 받기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검사 전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맑은 정신으로 수검에 임해야 한다.
건강검진 기피에 따른 제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내용 기준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검열 시 해당 연도 일반건강진단을 안 받은 게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고용노동부의 검열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공단)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나 작년이 대상인 공단검진을 미필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건강검진받으라고 영장이 네이버 전자문서, 우편으로 다시 날아오게 되는데 본인부담금이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국가(공단) 암검진은 검진 불응 시 저소득층의 경우 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건강검진을 기피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페널티를 문다고 그러는데 사실무근이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카카오톡 문의해서 다음과 같은 답변내용.
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은 공단에서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미수검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단 내용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곳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암 대상인 경우: 국가암 검진 대상자인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여부 및 모든 문의사항은 주민등록지 지역 관할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가 건강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내용 확인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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