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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설명 -

청년도약계좌 자세한 설명 및 신청방법 가입대상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한지?

by 『Moongchiⓝⓔⓦⓢ』 2023. 6. 17.

출생연도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날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득 우대금리는 연봉 2400 이하자만 가능해서 사회초년생 아닌 이상 웬만하면 의미 없음

 

은행별 우대금리

 

 

5년 중 3년만 고정금리, 2년은 변동금리인데 은행들은 마이너스라고 난리

 

1년마다 소득 확인하는데 5년 동안 소득이 고정되어 있진 않을 테니 정부 기여금은 점점 줄어든다고 보면 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 병역이행기간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개인소득 : 7,500만 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

 

 

 상품구조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만기 5년(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신청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App)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SC제일은행은 ’ 24.1월부터 운영)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고, 신한·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 출시 첫 주에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 가입신청 가능

6.15(목) 3, 8 / 6.16(금) 4, 9 / 6.19(월) 0, 5 / 6.20(화) 1, 6

6.21(수) 2, 7 / 6.22(목)~6.23(금) 모두 가능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은?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을 할 수 없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것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을 넣고 있는 고객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 대상이 적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97’(무료),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소득확인 동의 요청 관련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 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화 및 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 없이 1397이 맞는지 확인 필요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28-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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