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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2024년 연말정산 무조건 알아야 하는 꿀팁 10가지(2023년 귀속 연말정산)

by 『Moongchiⓝⓔⓦⓢ』 2023. 12. 26.

2024년 연말정산 개편내용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 하지만 뜻밖의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편내용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신용카드 공제한도 통합 등 변경사항이 꽤 있네요.

신고할 때 놓치지 말고, 기분 좋게 환급받으세요~!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입니다.

 

식대는 종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근로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입니다.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지출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5.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적용시기는

  • 대중교통 : 2023년 1월 1일 이후
  • 영화관람 :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가 새롭개 30% 공제율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공제 혜택을 주던 대중교통 지출액을 2023년에는 전 기간 80% 공제 혜택을 줍니다.



 

 

 

 

6.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공제한도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됩니다.



 

 

7.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주택기준 완화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부터 적용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 전산분부터 월세 세액 공제율과 주택 기준 시가가 조정됩니다.

 

 

 

8.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부터 적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9.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총 급여액과 관계없이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이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상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내용 10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요즘 한푼이라도 더 환급 받기 위해 다같이 힘내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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