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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내 월급의 34%가 국민연금으로 나간다면?

by 『Moongchiⓝⓔⓦⓢ』 2024. 1. 17.

 

 

 

 

 

 

 

1969년 출생자부터 65세 연금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22세(2001년생) 부터는 '월급의 34%'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방안 4가지

대책 1. 보험요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 ①

기금 고갈 막는 수준으로 현행 9%인 보험요율을 인상

-> 소득대체율 유지, 보험요울 인상폭이 적음

 

 

 

방안 ②

보험요율 인상을 통해 소득대데율도 인상

-> 보험요율 인상 폭이 커짐, 소득대체율을 현실화

 

 

 

방안 ③
보험요율은 현행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을 인하

->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지만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약화

 

 

세 가지 방안 중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 자문위원회는  ①, ②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대책 2. OECD 국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연금급여 은퇴연령, 보험료 등을 자동 조정하여 재원 고갈을 막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스웨덴, 독일,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의 OECD 회원국의 3분의 2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 3. 정년연장과 연금수급 연령 늦추기

 

프랑스 정부는 정년연장과 연금수급 연령 늦추기를 동시해 단행함으로 연금고갈을 막는 개혁을 추진중인데, 이 방법은 보완적 성격이 강해 핵심대책과 함께 수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만 55~64세의 핵심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을 유도하는 장려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대책 4. '적립'에서 '부과'방식으로 변경

 

국민연금 기금 운용방식

①기금을 쌓고 투자해 수익을 올려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

②매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젊은 세대로부터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서 연금을 주는 '부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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