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녀들, 선생님...
챙길것들이 많으 5월입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진 않으셨죠?
종합소득세란?
위의 5가지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예요.
[출처: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
이미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셨나요?
이런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금융소득 - 연금소득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약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할 때
근로소득
- 개인사정으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지난해 퇴직하여 연말정산하였지만 추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이직에 성공했지만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못한 경우
사업소득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을 통한 소득
-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소세 신고
-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강연료
- 책이나 음반에서 나오는 저작권
- 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업적인 성격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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