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금융 -

실수로 다른 계좌에 입금했을때는?

by 『Moongchiⓝⓔⓦⓢ』 2024. 4. 2.

해결방법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반환시스템"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반환 지원 절차

1. 금융회사가 반환 신청단계에서 수취인이 불응시 송금인은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함.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 통신사를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함.

 

3. 확보된 연락처, 주소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함.

 

4.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함.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