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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종류(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와 각각의 상세 설명

by 『Moongchiⓝⓔⓦⓢ』 2023. 6. 9.

병역특례란 징병제 국가에서 특정한 자격을 인정해서 대체 복무나 평시 복무 면제(전시근로역과 같은 신분으로 전환)를 해 주는 제도이다. 1996년부로 폐지한 용어이나 언론이나 커뮤니티등 아직 실상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대한민국의 병역 특례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병역 특례로 부르며 이런 점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을 병역특례요원으로 부르기도 한다. 덤으로 '승선근무예비역'도 딸려서 언급된다.

 

1.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 : 2년 10개월(현역편입), 1년 11개월(보충역))

 - 각 민간 기업에 소속되어 중소기업 인력 지원

보충역 및 현역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 '산업체' 또는 '병특'이라고 줄여 부른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병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하는 복무자를 지칭한다.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설명하기 번거롭기에 공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익"은 아니다. 말이 그러할 뿐 헷갈리지 말자>

고용노동부와도 관련되어 있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관리는 병무청에서 담당하나, 엄밀히 따지면 민간인 신분이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방법은 현역대상자(신검 마친 병역준비역)에서 편입하는 방법과 보충역 상태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IT(정보처리 및 게임 분야)를 따로 취급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현황

2020년대 후반에는 대체복무제도 축소 및 폐지안이 발표됐고 산업기능요원 제도 역시 그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한 우수한 이공계 인재 확보 등을 이유로 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까닭에 쉽게 확정 짓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넘쳐나는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때문에 병무청에서 적극적으로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권장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장단점

현역, 보충역 공통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특히 현역은 자신의 분야에서 경력도 쌓을 수 있으며 사회에서 격리되는 현역병들과 다르게 집에서 출퇴근 하기 때문에 현역병들보다 자기 계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 퇴근 이후~출근 이전까지는 무엇을 하든 자유이다. 추가로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해도 되며, 야간대학이나 학원에서 공부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TO의 적체가 너무 심해서 복무가 잡히기까지 2~3년 이상 걸리는데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할 경우 회사만 구하면 바로 복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단점은 역시 복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이다. 보충역은 1년 11개월에 현역은 무려 2년 10개월이나 된다. 또한 편입되기 전에 수습기간을 거치고 또 TO대기시간까지 합치면 사실상의 복무기간은 이보다 더 훨씬 길다. 현역병의 경우 병영선진화로 인해 상병장 전역 시까지 훈련에 근무를 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집에서 출퇴근이니 꿀이라면 꿀일 수도... 

 

또한 현역의 경우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입 장벽이 있다. 그리고 복무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힘들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소위 3D 업종의 일을 하게 된다. 쾌적하고 수준 높은(?) 일은 컴퓨터, IT 쪽의 개발자 정도인데 그마저도 전공자와 실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며 이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상 자기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갔고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생산관리니 기획이니 나중에 취업하게 될 직장처럼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곳은 스펙이 철저해야 하므로 산업기능요원 신분으로 뽑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 누구나 알아주는 좋은 기업은 산업기능요원을 받을 수 없다. 산업기능요원의 존재 의의 자체가 중소기업 인력 지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산업기능요원을 하겠다고 회사를 알아볼 때는 제아무리 명문대생이어도 아무런 능력 없는 고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즉 긴 복무 기간과 더불어 일도 힘들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 도중에 그만두게 되면 편입 취소 처리되어 개고생은 개고생대로 하고 다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끌려가게 된다.

 

 

2.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년)

 - 각 연구소에 소속되어 학문 기술의 연구를 수행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이행방법 중 하나. 줄여서 '전문연'이라고도 한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정부에서 정한 몇가지 학과 및 전공에 해당하는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수료는 불인정)하고 편입 후부터 지정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경우.

 

2. 병역판정검사 4급일 때 이공계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서 편입 후 3년간 근무하는 경우.

 

3. 이공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하면서 편입 후 3년 이상 수학하는 경우.

다만, 현실적으로 학사 학위 연구원을 뽑는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2에 해당되는 전문연 대상자들도 석사 졸업자인 경우가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1과 2를 묶어서 석사 전문연구요원, 줄여서 석전연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3을 박사 전문연구요원, 줄여서 박전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박사를 졸업하고 기업체에 취직하거나 대학원의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케이스도 1에 해당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용어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사실상 같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묶여 있긴 하지만 둘은 꽤나 다른 제도다. 당장 끝말만 봐도 한쪽은 '근무'라고 지칭하고, 박전연은 '수학'이라고 지칭한다.

병역법 37조에는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조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軍專攻醫修鍊機關)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한 석사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할 수 있는 학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정부 인증 연구기관에 편입 조건

1. 자연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약학, 농학, 수산학 등)

2. 수의학, 보건학, 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

3. 기초의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4. 디자인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 의상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예술 관련분야는 편입제외

5. 이·공계열 학과의 이·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 또는 박사

6. 미술학 석사 또는 박사(산업·시각·제품·실내·포장디자인 전공)

7. 심리학 석사 또는 박사(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 전공)



연구기관 중 인문학 연구사회계 기관에 편입 조건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도서관학, 경제학, 경영학, 상학, 신학, 교육학 등)




대학원 및 기술원에 편입 조건

자연계 연구기관의 편입대상 전공분야의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을 수학중인 사람


그러나 위의 규정을 지키더라도, 자신의 석박사 전공과 편입되는 회사의 업무 및 직책이 너무나 상이할 경우 병무청이 연구기관의 편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규정을 모르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무청홈페이지 및 병역법(2011년 기준)의 36조부터 43조까지(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를 읽어보는 게 좋다.

 

 

개요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개요 개요 제도의의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

www.mma.go.kr

 

복무 기간

전문연구요원은 무조건 현역•보충역 모두 3년이다. 물론 이들도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 하며, 총 복무기간에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된다.

복무만료된 후에는 보충역 육군 이등병으로 소집해제하며, 다른 여느 병역 이행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1~3급 판정자라도 편입과 동시에 보충역인 관계로 2009년 이후부터는 동원훈련 미지정이다. 군사특기는 훈련소집 이후 복무장소 및 본인 전공에 따라 다른 주특기가 배정될 수 있다. 석사, 박사 출신 모두 전공에 따라 다른 주특기가 배정된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 출신은 244101 차량수리 주특기를 받는다. 학부는 화학, 석사와 박사는 과학교육을 전공하고 화생방작전통제병 특기를 받은 사례도 있다. 단, 표기상 보충역일 뿐 전문연구요원 출신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병장 이상(단기장교, 단기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무사히 채운 자 포함) 전역자와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 복무 방법 중 하나다.

복무 중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재검을 받아 5급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처럼 의병 제대하게 된다. 복무 중인 기관으로 편입취소공문이 오고, 그날로 전역된다.

 

 

 

 

 

 

 

3.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 : 3년)

 - 각 해운, 수산회사에 소속되어 해기사로서 승선근무(평시) 민간경제·군수물품 선박수송 업무지원(전시)을 수행

해운회사의 해기사 버전 병역제도. 당연히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국가자격 면허가 필요하다. 병역특례와 다른 점은 보충역이 아닌 예비역 신분이라는 점인데, 전시에 해군에서 공백 혹은 증원이 필요한 함정 승조원, 전시 동원 상선의 사관 등을 수월하게 조달하기 위해 예비역으로 관리한다. 또한, 병역법 제23조의 2 제1항에 의거, 의무 승선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애초부터 상선 등 선박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근무 그 자체가 국방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전시 또는 국가 재난 시에 상선 근무자들은 전시물자를 수송하는 병참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국제법상 수상함 및 항공기의 임검에 불응하고 도주 혹은 저항하면 민간인 신분이라도 살해당할 수 있고, 조우한 상대가 잠수함이면 임검 과정 없이 어뢰로 격침당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는 준 군인이나 마찬가지다. 전시에 일부는 해군 예비역으로 소집되나, 다른 법규보류자들처럼 그대로 선박에 남아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대상자로 판정이 난 사람들 중 해운회사 및 수산회사에서 해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 제도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다.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으며, 19일 간의 훈련을 마치면 바로 전역 처리된다.

취업 중 휴직이나 퇴직 후 재취업 전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과 마찬가지로, 유급휴가 기간만을 복무기간으로 치기 때문에, 복무만료시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다. 선상 근무는 매우 고되므로 외항선의 경우 몇 주~개월은 배에서 내려서 쉬어야 하는데, 유급휴가 외 배에서 내려 다음 승선까지 육상에서 쉬는 무급 휴가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다.

 

한국해양대학교 


1. 해양대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법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거,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다. 현역을 거치지 않고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여 예비역으로 편입되므로, 중간에 예비역 진급 등을 하지 않으면 해군 예비역 함정병과 소위가 된다. 현재는 승선학부 총원 학군단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이런 사례는 보기 힘들다.

2. 대학교 재학 중에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후 진해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 19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전역 처리된 뒤, 해군 예비역 신분으로 5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100톤 이상의 어선에 3년간 승선함으로써 군복무를 완료한다.

1번 항목의 '예비역 장교 병적'의 경우,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우, 과거 총원 ROTC 제도가 당시 재학생들의 시위 끝에 선택제로 전환된 이후로 개선/발전되지 못하면서 새로 입법된 법이 사실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 30년 전 재학생 총원이 ROTC 학군사관후보생이었던 제도(목포해양대학교는 RNTC 학군부사관후보생 제도) 하에서 졸업(임관) 후에 일부는 해군 현역 장교로 복무하였고, 나머지는 해군 예비역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 처리되어 상선 해기사로 복무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 학군단

ROTC가 선택제로 바뀐 이후에는 해대생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재학 중 ROTC에 따로 지원하여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만 졸업 후 현역 해군 장교로 임관하며, 나머지는 승선근무예비역(해군)에 편입되어 상선 해기사로 복무한다. 후술할 타 국가의 상선사관에 대한 예비역 해군 장교 지위 부여와 비교된다며 동일한 요구를 하는 승선예비역 출신들도 많으나, 총원 ROTC 임관 제도를 선배들이 없애 놨더니 왜 또 도로 달라고 하느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제1항 제3호에 의거, 40세 이하인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전시에 해군 간부로 소집되어 전쟁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단,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이미 보충역인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없다.


이들은 투표를 할 때 거의 선상투표를 하게 된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흔히 말하는 삼시가 아닌 이시가 유행을 타고 있다. 삼시는 실승선 약 28개월을 마쳐야 예비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기존의 법과 달리 이번 개정을 통해 약 20개월(598일)의 실승선을 마치고 6개월 간 기타 사회복무를 통해 나머지 1년 가까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승선근무예비역들에게는 병역 편의를 제공하는 면이 있지만, 해기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오히려 재학기간 동안 군사 교육 및 훈련을 더 강화하고, 이들이 졸업 후 해군 예비역 신분으로 승선 중일 때도 중간 안보교육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4년간 국비로 양성된 해기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국가 경제와 국방에 기여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 의견이다.


해기인력은 대체할 수 없다. 해운선사들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을 값싸게 이용하고 있지만, 전시나 국가 비상 시에 한국을 위해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필요 물자를 운송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송 안보의 측면에서 자국의 해운과 선원 확보는 항상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해군의 운송작전 능력에 크게 기여한다. 영국항해조례(British Navigation Act of 1651)나 미국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일명 Jones Act)이 그러하다. 

 

특히 미국 해군은 해양력 유지에 미국적 상선대(Merchant marine)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방위와 경제안보에 있어 미국상선법에 의한 미국적 해운과 미국인 선원의 보호가 정당하다고 인식한다.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미국적 상선대의 공동회의체인 Navy League(2017)에서는 숙련된 상선 선원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상선 선원들 양성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상선사관학교(USMMA)에서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다.

뉴욕  킹스포인트에 위치한  미국 의  사관학교 . 일반  사관학교 가  군인 을 양성하는 것과 달리  상선사관 을 양성한다.  대한민국 의  한국해양대학교 ,  목포해양대학교 와 유사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해양력에 대한 좁은 인식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근시안적인 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거꾸로 가는 모양이다. 그나마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의 TO 마저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런 인식과 추세가 계속된다면, 극단적인 경우 한국 해기인력은 사멸을 면치 못 할 것이다.

국제 노동 기구로부터 보충역과 함께 강제노동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교육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다.

 

공중보건의사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이 되기 전에 거치는 후보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 전문사관은 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사, 치과의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의무사관후보생, 수의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수의사관후보생,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법무사관후보생의 해당 과정 임관에 의한 복무(군의관, 군수의관, 군법무관) 대신 대체복무하는 제도도 병역특례로 부르기도 한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특례(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내용 살펴보기

 

병역특례(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내용 살펴보기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이 되기 전에 거치는 후보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 전문사관은 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사, 치과의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의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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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방법(병역혜택) / 손흥민과 BTS로 보는 병역혜택(기사모음)

예술체육요원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2년 10개월간(병역법 제33조의 8 제1항)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복무 제도이다. 예술요원이 되는 방법 예술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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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기사들의 병역(특례)과 관련한 내용(이창호 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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