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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내용 살펴보기

by 『Moongchiⓝⓔⓦⓢ』 2023. 6. 10.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이 되기 전에 거치는 후보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 전문사관은 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사, 치과의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의무사관후보생, 수의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수의사관후보생,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법무사관후보생의 해당 과정 임관에 의한 복무(군의관, 군수의관, 군법무관) 대신 대체복무하는 제도도 병역특례로 부르기도 한다.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후보생 중 종교인(목사, 신부, 승려)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군종사관후보생이 군종장교 대신 복무하는 대체복무 제도는 없다.

 

 

 

 

 

 

병역특례(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내용 살펴보기

 

병역특례(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내용 살펴보기

병역특례(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내용 살펴보기 병역특례(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내용 살펴보기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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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정식 이름은 공중보건의사. 보통 공중보건의, 혹은 공보의로 줄여 부른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국방부 퀘스트와 비견하자면 보건복지부 퀘스트쯤 되시겠다. 시행 초기에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부였기 때문에 보건사회부 퀘스트였다.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 중 보충역 중의 하나.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이다. 1979년에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1년에 1회 모집한다. 동종직업군의 선발 대상자가 한꺼번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전국단위 및 각 시도별로 간단한 직무교육을 2번 받고 보건소/보건지소/지방공사의료원/병원선/국립병원/국립검역소 등에 배치된다.

공중보건의의 근무 기간은 대개 의료인들이 평생 동안 가장 시간이 남아 돌게 되는 기간. 광역시, 특례시급 보건소나 병원 파견같이 일부 바쁜 곳도 있지만 대부분 공보의가 배치되는 보건지소는 하루에 보는 환자의 절대수가 엄청 적다. 따라서 근무 시간 중에도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며 공무원답게 칼퇴근에 주 5일제 근무라 남는 여가시간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보충역으로서 가지는 특징은, 다른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군복무 대체이지만 군복무 중 군인 신분이 아니다. 다만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이라는 괴상한 신분인 사회복무요원하고도 또 다르게, 공보의는 임기제공무원이라는 독특한 신분을 가진다. 그냥 보통은 공무원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국가공무원법, 농특법, 병역법, 그 외에 공보의에게 적용되도록 규정한 법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서는 민간인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평범한 사람은 물론, 가끔 보건소 공무원들조차도 군인 아니냐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연봉 지급을 위해 보건소 전산에는 중위 혹은 대위로 표기되는데 이를 착각하는 듯.

그러므로 소집해제후 계급 역시 군의관 출신과 달리 이등병이다. 가끔 예비군훈련 시에는 정해진 과정을 거쳐 중위 혹은 대위로 대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공보의 자원이 넘쳐나는 훈련장에서는 그런 대우 없다. 공보의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복무와 소집해제 후의 역종과 계급이 보충역 이등병이 아니라 예비역 장교 계급이었지만 1990년 이후의 공보의는 보충역 이등병으로 바뀌었다.

공중보건의 사는 의과, 치과, 한의과가 있으나 의과 공보의가 가장 수도 많고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본 문서에서 치과/한의과 공보의라고 특기되지 않는 이상 공보의 = 의과 공보의를 말한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총 복무 중인 공보의는 3374명이며 의과 1721명, 치과 637명, 한의과 1016명으로 의과가 51%를 차지한다. 의과는 다시 일반의 837명, 인턴의 388명, 전문의 496명으로 나뉜다.


공보의들의 단체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각 도별 협의회(도공협)가 있다. 의과 외 치과, 한의과도 각각 협회가 있다. 직무교육을 가면 회원 모집과 회비 납부를 독려하는데 어지간하면 가입하는 게 낫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것저것 소소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공보의 편에서 싸워줄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

 

 

2. 복무기간과 봉급

복무기간은 3주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3년.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감소하고 있어 공보의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여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기도 한 바 있다.

산업기능요원과 비슷하게 복지부에서 국방부에 의뢰하여 군인 대상자를 빌려가는 방식이라, 밑에서도 적겠지만 선공무원 후군인이라는 괴상한 신분 상태이다. 덕분에 신분은 공무원인데 희한하게 보수는 군 기준으로 계산하여 일반의의 경우 중위 1호봉, 전문의의 경우는 의과는 대위 3호봉, 치과/한의과는 대위 2호봉에 기준하여 지급되며 1년마다 1호봉씩 올라간다.(차이가 나는 이유는 레지던트 수련기간 때문. 의과라도 수련기간이 3년인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등은 대위 2호봉부터 시작한다.)



실제 1년차 일반의의 연봉은 모든 수당을 합쳐서 2022년 기준 세전 연 3800만 원 정도이다.(명절휴가비 포함) 2년 차는 3900만 원, 3년 차는 4000만 원 정도다. 17년도 이전까지 군인공무원 봉급이 물가상승률이 비례해서 상승했지만 이후에 군인공무원 봉급이 대폭상승하였다.(중위 1호봉 본봉이 2017년엔 140만 원이었는데, 2022년엔 192만 원이다)

전문의의 연봉은 모든 수당을 합쳤을 때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가정하에서 1년차는 세전 연 5000만 원 정도이다. 많이 받는 경우, 특히 병공의로 아주 힘들게 굴리는 경우 세전 8,000~1억 수준 올라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로딩의 강도가 높아 인기가 없다. 대부분 주말에 쉴 수 없기 때문.

기본급에(2022년 기준 중위 1호봉은 세전 192만원, 중위 2호봉은 203만 원, 중위 3호봉은 214만 원, 대위 3호봉은 274만 원, 대위 2호봉은 260만 원) '업무활동장려금'의 명목으로 최소 90만 원(세후) 이상 정도 추가 지원을 해준다. 최근에는 기초의학을 연구한 사람에 한해 전문의와 같은 대우를 해 준다고.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공보의때도 돈을 어느 정도 받는 곳들이 존재한다. 전문의들은 의외로 자리가 많지만 그런 곳은 거의 페이닥터가 하는 일의 두 배 가량을 시키면서 봉급은 반의 반값에 후려치는 거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사회에서는 2억 받아가며 할 일을 5천에 후려치니 강도가 만만찮다. 게다가 연가나 휴가, 병가 등 보장된 기본권을 거의 못 쓰는 경우가 많다. 당직은 기본 깔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있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일반의에게도 몇몇 그런 자리들이 있는데 매우 오지에 있거나 근무환경이 정말 열악한 의료원들이다.

한편 군의관은 봉급에 밥값이 따로 있는데 공보의들은 받지 못한다. 때문에 소송을 낸 용자들이 존재하지만, 패소했다고… 어쩔수가 없는 게 같은 계급에서는 밥값을 포함해도 공보의가 훨씬 많은 봉급을 받는다. 일반의 공보의 3년 차가 대위 1년 차보다 조금 모자란 수준이니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난다. 밥값마저 지급해 버리면 차이가 더 크니 어쩔 수 없는 일. 참고로 법조계의 군의관과 공보의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에서도 이는 비슷하다.

 

3. 배치 기관과 업무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의사

매년 발간하는 운영지침에서 구체적인 배치 지를 규정하는데... 주요 배치 지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대부분의 공보의가 배치되는 곳으로 보통 인터넷에 공보의 생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대부분 여기다. 전체 공보의의 80% 이상.
그중에서도 가장 주는 보건지소. 깡시골은 물론, 이름난 시급 지역이어도 도농복합 시의 경우 외곽 읍면은 외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인시, 김해시 같은 큰 도시에도 배치가 있다.


보건지소의 공보의는 면의 1차의료의 거의 유일한 책임자다. 보건지소 자체는 시군 정책에 따라 도시에 있기도 하지만 이런 곳은 거의 공보의 배치가 되지 않고 대부분 오지 면에 배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공보의는 그 지역 반경 수~십수 km 이내의 유일한 의사다.


대부분 인구군이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 관리가 첫 번째 주요 업무다.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 관련 수치를 확인하면서 대부분 반복처방 혹은 간혹 증/감량하는 정도기 때문에 업무 강도는 상당히 낮다. 그 외에 1차 의료기관으로서 각종 1차 진료에 대한 처방을 하거나 전문의 전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전원지도하는 업무가 두 번째다.

 

감기, 소화불량, 변비, 각종 물리치료, 가벼운 피부질환 등이 보통이라 대부분은 편하지만 간혹 중한 병인데 상급의료기관에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특히 오지 중에서도 대도시가 먼 오지일수록 환자들이 전원을 꺼리므로 어떻게든 공보의 선에서 처리해야 하는 때가 잦다. 그중에서도 섬인 경우는 각종 외과적 처치부터 소생술까지 시행해야 할 정도로 응급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급차 수송이 불가하므로 공보의가 다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대신 인구수가 적은 면 우선으로 배치되는만큼 보통은 환자 수가 적어 남는 시간에 자기 계발 등을 하기 좋다. 하지만 이 역시 케바케라 간혹 지소인데도 하루 종일 환자를 볼 정도로 환자수가 붐비는 곳도 있기는 하다.


보건소의 경우 본소 진료와 더불어 여러가지 지역의료사업도 도맡는데 보건증 발급, 금연 상담, 모성사업관리 등이다. 보건증판독은 흉부X선을 보고 결핵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길어야 인턴정도 하고 온 보건소/지소 공보의들이 초반에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자주 호소한다고 한다.

일반의일수록 면 지소에, 인턴의/전문의일수록 보건소나 특수오지(주로 섬) 지소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다리가 없는 섬은 기타 지자체에서 지정한 오지는 근무지역이탈금지 명령이 내려지는데, 근무시간뿐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도 섬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은 야간 및 주말 응급진료를 위해서. 군인이 외출, 외박 중 위수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

지역 이탈금지라 섬 안에만 있으면 되지만 환자가 오면 받아야 하므로 거의 계속 관사에 있어야 하고, 꼼짝없이 밤낮도 휴일도 없이 당직상태인 심각한 노동착취 상황에 놓이게 된다. 원칙적으론 응급진료만 하도록 되어있으나 비응급 환자는 보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서...

 

아무리 의학적으론 응급이 아니어도 내가 응급이라고 우기면서 관사 문을 걷어 차는 환자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이 잠이라는 게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잘 자다가 중간에 깨고 다시 자는 거랑 풀로 잘 자는 게 그 질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계속 이러면 몸이 늙는다... 게다가 어쨌든 정식 당직은 또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무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모로 열악하다. 밤에 깊게 잠이 들거나 해서 환자 콜을 못 받았다면 100%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환자가 올 것을 대해서 깨어있는 것은 근무 시간이 아니니 근무로 쳐주지 않는다는, 근무 시간은 아니나 근무 책임은 져야 한다는 기묘한 논리. 거기에 도시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섬 안에서 특별히 놀거리가 없는지라 심심함에 몸부림치게 된다.

또한 환자 전원 문제로 해경 혹은 해양소방대와 씨름하는 경우가 많다. 배를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정규 배편이 없는 야간이면 이들이 이들이 이송해야하는데, 자기들 일 느는 거라고 정말 이송 필요한 거 맞냐 정규 배 태우면 안 되냐 네가 일하기 싫은 거 아니냐 협박하고 얼르는 상황이 자주 나온다. 오히려 섬 진료 자체보다도 이런 피곤함에 질려버리는 공보의들이 많다.

이렇기에 섬은 의사 2인을 전문의 우선하여 배치하여 서로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1년 내내 섬 안에 있으라는 건 말이 안 되니... 2주마다 돌아가면서 4일 동안 뭍으로 나갈 수 있다. 그냥 주 5일제에 따른 이틀의 휴일을 서로 몰아서 쉬게 하는 조삼모사다. 휴일 없이 연속근무하는 날이 강제로 늘어나는 거니 당연히 더 손해.

응급실을 운영하는 보건지소도 드물게 있다. 전국에서 전남에만 여섯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의사가 1인 추가 배치된다.
응급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도 있다.

2. 보건의료원, 국립병원, 공공병원 혹은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민간병원

보건소, 보건지소가 1차진료(의원급) 기관이면 여기는 2차 진료(병원급) 기관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다음으로 배치가 많은 기관이며 전체 공보의의 대략 10% 정도다. 2차 진료를 수행해야 하므로 인턴의/전문의 위주로 배치되며 인턴도 하지 않은 일반의가 배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건의료원이란 보건소의 확장판으로, 보건소의 행정적 기능을 같이 하는 병원이다.  그 외에 보통 국공립병원 티오가 많고 약간의 민간병원 티오가 있다. 여기서 하는 일은 2가지로, 외래 혹은 응급실이다. 일부과(내과, 마취과, 정형외과, 재활의학, 안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의는 과장 직함을 달고 외래를 보며 입원실이 있는 경우 입원 환자도 관리한다. 외래가 개설되지 않는 전문과(성형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등)들과 인턴의 들은 거의 응급실로 배치된다. 특히 성형외과와 소아과는 응급실 전문의의 양대 축이다. 

민간병원은 응급실 외에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절대 안된다!!! 지침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돈으로 유혹하거나 군복무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겁박해서 응급실 밖에 수익이 되는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  혹시나 본인 혹은 주변 지인이 이런 근무를 강요받을 경우 바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보건복지부로 민원을 넣어주도록 하자.

병원별로 응급실 업무 강도가 매우 차이난다. 상식이 있는 병원은 4,5인의 의사를 확보해서 응급실 당직을 적절히 순환시켜 휴식시간도 주지만, 일부 악질 민간병원 응급실은 3인, 심지어 2인으로 응급실을 365일 24시간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  이런 경우 정말 눈물 나게 힘들고 연병가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특히 원장이 막가파로 막나가는 몇몇 민간병원들이 아직도 배치되고 있어 이런 데 배치되면 매우 난감하다. 보건의료원/국립/공공병원은 책임기관이 정부/지자체기 때문에 공보의가 작정하고 덤비면 물러나는 경우도 많지만 민간병원 원장, 사무장들은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잘리고 현역 갈 각오하고 덤벼라라는 식으로 배 째라 태도로 나오기도 한다.  많은 시골 민간병원들이 뜯어보면 원장은 지역 조폭 패거리에 연줄이 있던지...

 

병원 직원이며 사무장이 건달 출신들이라던지... 해서 기본 준법의식부터가 흐린 경우가 많다. 진료과 전문의도 감사기간만 알바로 고용하거나, 장부상 출퇴근시간보다 추가근무를 시키는 등,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따로 없다. 이래나 저래나 가장 문제가 많은 배치지지 만 지역권에 유일한 응급실이라는 이유로 이도저도 개선이 안 되는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물론 세상사 다 케바케라, 정부와 지자체 눈치를 봐서 잘해주는 민간병원도 있고 반면 몇몇 악질 공공병원들은 여기가 공공 맞나 싶을 정도로 불합리한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최근 몇년 새는 공보의의 지속적 감소로 많은 의료원 응급실 배치 인원이 과거보다 하향되는 추세라 더욱 기피되고 있다. 2021년엔 성형외과 전문의로 공보의 배치를 받아 응급실 과장으로 일하던 의사가 밀려드는 업무에 과로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이 4월에 발령받은 공중보건의에게 24시간 응급실 근무에 선별진료소, 코로나 확진자 케어까지 거의 1년을 떠넘겼다.

 

 

3. 그 외 교정시설과 여러 특수시설들

그 다음으로 많은 배치 지는 교도소, 구치소, 소방본부, 소방서, 그 외에 역학조사관, 병원선, 이동진료반, 노숙인진료시설,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하나원 등등 한두 명 정도 특수한 자리, 시설에 배치된다.

교도소에 배치되는 경우 의무과장 밑에서 수감자들의 진료를 맡는다.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와 지역별 리스트와 각각의 위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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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을 타는 경우는 극한직업, 다큐멘터리 3일을 나의 일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의료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선을 타고 섬들을 순회 진료 다닌다. 병원선에는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 방사선 장비, 초음파 및 골밀도 검사기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어지간한 1차 진료는 전부 할 수 있다. 의사 외에도 치과, 한의과 공보의도 같이 순회 진료를 다닌다. 항해 일정이 매우 빡빡하고 고되기 때문에 선호되는 자리는 아니나, 보상으로 최우선의 도간이동권을 준다. 또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경험 중 상당히 유니크한 편에 속한다.

시/도 역학조사관의 경우 주 근무 장소가 광역시나 도의 중앙청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가 평시에도 과중한 편이고 출장도 매우 잦아 크게 선호되는 자리는 아니다. 따라서 2년 역조관으로 근무하면 다소 낮은 순위이긴 하나 도간이동권을 준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안 그래도 바쁜데 더더욱 바빠졌다. 이에 역학조사관에 대한 배려 차원인지 2023년부터는 시/도청 역조관으로 1년만 근무해도 도내이동권을 주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는 백신 이상반응 관련 조사가 급증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방접종의 스페셜리스트인 소아과 전문의를 최우선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공중보건의사 더 자세한 정보

 

공중보건의사 - 나무위키

제주도도 소수의 T.O.가 나기도 하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제주도에서 살아보겠냐는 매니아층이 항상 존재해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한다. 단 제주도에 3년 붙박이란 사실에 유의하자. 제주도 내 도

namu.wiki

 

 

 

 

 


공중방역수의사

 

보통 공방수라고 줄여 불린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에게 국방부 또는 보건복지부 퀘스트가 있다면, 수의사들에겐 국방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퀘스트가 있는 셈이다.

예과를 마친 후 본과 3학년 1학기 중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수의사관 즉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하는 수의장교나 공방수 중 하나로 갈 수 있게 된다.

본봉은 장교 계급 중 중위에 준하며, 크게 전국 시군구, 시험소, 검역본부에 소속되어 방역 업무에 종사한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의7(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한다. 이 경우 교육소집 기간은 제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2. "가축방역업무"라 함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말한다.
3. "가축방역기관"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이하 "국가검역·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 ①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법령을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 지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는 병역의 의무를 3년 동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복무기간과 규정

공중방역수의사 연수원 교육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정확히 3년 동안이 복무기간이다. 복무 시작 전 육군훈련소에서 3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3년 복무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다. 급여 기본급은 중위 1호봉이다.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는 순간 국방부 소속에서 농식품부 소속으로 바뀌며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석사 등 학위과정을 밟는 것 또한 가능하다. 최근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 MOU를 맺기도 하였다.

공방수들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나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배치기관과 배치기준

우선 읽는 이의 혼동을 막고자 다음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겠다.

배치기관 : 시군구(기초자치단체) / 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대한민국 중앙정부) 셋으로 구분된다. 기초군사훈련 이후 배치기관을 결정한다.

1차적으로 광역배치기관(OO광역시, OO도,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추첨으로 결정한 뒤 수일이내에 해당 광역배치기관에 배치된 예비 공중방역수의사들끼리 모여 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세부배치기관을 확정 짓는다.

 

1. 배치지역 분류

배치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시, 군, 구청)
2. 도 혹은 시 소속 동물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3.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년 12기 기준, 연수원 교육 성적 100%, 연수원 동점일 경우 국가고시 점수 순 , 국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연장자 우선으로 먼저 배치한다. 연수원 시험 전날에 배치지역을 1,2,3 지망으로 나눠서 투표하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한다. 다음날 시험을 치고 연수원 성적순으로 1 지망 지원자들이 먼저 원하는 지역을 고르고, 남는 티오가 있으면 2 지망이 성적순으로 또 고르고, 마지막 남는 자리를 3 지망이 가져간다.

보통 1지망에서 티오가 거의 다 차는 게 대부분이고, 2 지망은 없거나 한두 자리가 남는다. 예외적으로 전남의 경우 1 지망에서 1/3 정도만 차고 다른 지역에서 떨어진 2,3 지망이 모여서 경쟁하게 된다. 다만, 배치지역에 따라 지원자 합의 하에 담당 주무관이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바꿀 수 있다. 1 지망 지원자 수가 해당 지역 티오보다 적을 경우 합의 하에 100% 사다리 뽑기로 결정하고 다 같이 놀기도 한다. 하지만, 지원자 수가 티오보다 많을 경우 해당지역에서 튕기면 전남행이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뽑기로 미리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험 치고 연수원 성적대로 가는 것으로 합의하게 된다. 경북에서 꼴등은 울릉도로 가기 때문에 차라리 떨어지고 전남 가는 게 나을지도...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본인이 다른 지역 1지망에서 떨어졌는데 해당 지역에 2 지망 지원자로 들어와서 뽑기로 미리 정해진 1 지망 자리를 놓고 다시 점수대로 정하자고 항의하거나, 선발 기준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도 종종 있다. 실제로 지원자 중에서 부모님이나 지인의 백을 이용하여 선발 기준을 바꾸려다 다른 지원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다.

단 이 선발방식에 또 예외가 있는데, 바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우선배치자들이다. 우선배치자는 성적과 무관하게, 다른 지원자보다 항상 우위에 설 수 있다. 즉 같은 우선배치자끼리 TO가 적은 지역을 선택해 결국 성적순 배치가 되지 않는 한, 우선배치자는 항상 비우선배치자보다 먼저 뽑히는 셈이다. 바로 이 우선배치 제도 때문에 배치지역 결정 직전까지, 그리고 배치기관 결정 직전까지 온갖 뻥카와 눈치작전이 난무하게 된다.

참고로 얘기하지만 7기, 8기 중에는 배치지역에서 우선배치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혀 없다.

많은 공중방역수의사들이 힘들게 국시공부를 하고 연수원에서까지 경쟁을 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어, 공보의처럼 선발 방식을 랜덤추첨으로 바꾸자는 말이 나오고 있었으며, 2019년 13기부터는 랜덤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14기부터는 무작위 추첨(순서뽑기)로 1등부터 배치지 선점을 통해 복무지가 확정되었다.(시험 안봄)

 

배치지역 추첨

13기부터는 추첨제도로 바뀌었다. 방식은 1번부터 당해연도 공방수의 총인원까지 적혀있는 탁구공을 상자에 넣고 섞어서 병무청 연번순서로 뽑는 방식. 일반적으로 ㄱ으로 시작하는 강원청, 즉 강원대부터 경남청인 경상대 순, 그리고 같은 청 내에서는 이름순으로 뽑는다.

뽑고 난 이후에 바로바로 엑셀에 자신의 번호를 입력하고, 해당번호의 스티커를 받고 해당하는 번호의 자리에 가서 앉는다.

탁구공 추첨전에 미리 배치지역의 TO와 세부배치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까지 나와 있으므로 공방수들은 1 지망부터 18 지망까지 지망하는 배치지역(시, 도)의 순위를 생각해 놓아야 한다. 당해연도의 세부배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빨리 마감되는 시, 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신이 뽑은 번호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망리스트를 작성해두어야 한다.

마지막 공방수까지 탁구공 추첨이 이루어지면  바로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순서대로 마이크를 넘기며 시, 도 배치가 이루어진다."n번 홍길동 XX도 가겠습니다".  마지막 공방수까지 지망 시도를 선택하고 나면 해당 시도끼리 모여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가 해당지역의 배치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연락하여 세부배치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는 지원자들끼리 합의하에 진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원자들끼리 제비 뽑기 등으로 다시 순번을 추첨하여 세부지역을 고르게 된다.

 

2. 공중방역수의사 연수원 교육

보통 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주 월요일에 연수원에 입소한다. 연수원에서의 일정은 총 4박 5일인데, 3년을 결정지을 연수원 교육평가는 수요일 오전에 치러진다. 즉 월, 화 이틀간 배울 과목만 평가 대상인 고로, 교육생들의 평가 전후 상이한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평가 대상 과목은 7기, 8기를 기준으로 할 때, 가축방역정책,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 운영지침,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총 4개이며 연수원 평가는 과목 당 10문제 씩 총 40문제의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시험을 잘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배치지역 선택이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기 전에 배치지역을 고르기 때문이다. 시험은 수요일에 치지만, 최종 배치지역 선택은 화요일에 마무리된다. 즉 자기가 어떠한 평과 결과를 얻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배치지역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눈치 작전과 신경전이 펼쳐진다.

우선배치자 신청도 연수원 입소 후 이루어진다. 즉 우선배치자인 지 아닌 지 결과는 배치지역을 고르고나서 밝혀지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우선배치자라고 주장하며 뻥카 날리는 이들이 꼭 있기 마련이다. 원하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좋은 시험 성적이 아닌 연기력과 학교 동기들을 통한 연막 조장이다.

11기 기준으로 연수원에서의 중요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월요일 - 오전 입소, 오후 수업 종료 후 교육생들간 배치지역 확인
화요일 - 배치지역 지망서 작성 완료
수요일 - 연수
목요일 - 오전에 연수원 평가.
금요일 - 중식 후 퇴소

지난해 임관한 제12기 공중방역수의사

3. 연수원 퇴소 후 일정

퇴소 후 집에 가는 길에 본인의 연수원 평가 결과를 받아 보게 된다. 토요일 오전에는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배치지역이 발표되기에 이제 각 시, 도별, 혹은 검역본부 배치 공중방역수의사가 누군지는 알게 된다. 그럼 이제는 같은 지역 공중방역수의사들끼리의 배치기관 결정을 해야 한다.

배치기관 결정은 각 시, 도, 검역본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연수원 평가 결과 + 국가고시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먼저 뽑아가는 게 관례이다. (12기 기준 연수원 점수 100%, 동점일 시 국가고시 점수 순) 하지만 지가 시험 망쳐 놓고도, 죽어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겠다며 뺑뺑이를 원하는 트롤이 해마다 꼭 있기 마련이다 보통 주말 간에 지역의 공중방역수의사 주무관으로 부터 배치기관에 대한 의견 조사가 이루어진다. 참 엿 같은 점은 배치기관 결정에도 우선배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다.

퇴소 다음주 월요일에는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빡빡머리의 새내기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양복을 차려입고 모여 임관식에 참석하게 된다. (11기 까지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행했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배치지역의 대표기관(도청, 시청 등)에 내려가서 주무관을 만난 후 바로 배치기관으로 배치되며, 이로서 공중방역수의사로서의 3년이 진짜로 시작된다.

 

 

정보를 얻는 법

당신이 공방수가 되었고, 배치기관까지 정해졌다면 공중방역수의사들만의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다. 국시를 치고 난 다음 훈련소 들어가기 전까지 학교별로 배치지 관련 자료를 돌려보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말자.

 

공중방역수의사 커뮤니티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Korean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 Association, 공중방역수의사, 공방수, 대공수협, KPQVA

kpqva.org

 


하지만 그 자료 정보가 항상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배치지의 전국적인 조사는 여름에 하는데 실제 배치는 그다음 연도 4월에 한다. 그런데 시군의 경우 6개월마다 인사발령이 있어 옆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고,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업무의 강도가 천차만별로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지원하는 그 당시의 공방수 배치지역, 배치기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바로 당신 윗기수의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 공방수 들이다.

본인 인맥이 그렇게 넓지 않다면 훈련소에서 자교 동기들보단 다른 학교 공방수들과 같은 분대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 인맥풀이 넓어질수록 친해진 훈련소 동기들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윗기수 공방수 의견을 전해듣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데일리벳 - 수의 언론사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월급 및 연봉, 기타 세부적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정보는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공식 가이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벳-수의 언론사

 

데일리벳 - 소통하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소통하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 DailyVet

www.dailyvet.co.kr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공식 가이드북

 

[최종본] 대공수협 공식 공중방역수의사 가이드북 :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다운로드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nTV-IKonYU-p0M7wCuSvimel6r9kLxsV/view?usp=sharing

kpqva.org

 

 


공익법무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군 미필자가 대상이 되는 대체복무제도로 5급 대우의 전문직공무원이다. 법무부 법무관이라고도 한다.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 법무관 수가 총 200명이 되지 않는 소수집단이다.

과거 강제선발 방식과 달리 현재 로스쿨 체제에서는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무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만 30세까지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익법무관은 대체로 젊은 나이에 법조인이 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관들이 대부분 법무관 출신들로 구성되듯이 젊은 나이에 법조인이 된다는 것에는 큰 장점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으로는 public-service advocate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이는 징집되어 강제로 복무하는 국가의 법률가인 '공익법무관'에 대응하는 마땅한 개념이 외국에 없는 상황에서 군법무이 judge advocate라고 통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번역자들이 지어낸 조어다. 그러므로 외국 또는 외국기관에 공익법무관 경력을 설명할 때에는 public-service advocate라는 표현만 쓰기보다는, 구체적인 소속기관과 담당사무, 보직 등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법무관이 되는 방법

1.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는 경우

군미필 상태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성적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2호) 현재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신체등위 점수(1~3급 100점, 4급 90점)에 성적 점수(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를 합산)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다.(병역법 제58조 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 제2호)

 

변호사시험 이후
법무사관후보생이 군법무관을 희망하지 않고 공익법무관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을 치고 공익법무관 선발 공지를 기다리면 된다. 그러다 공지가 뜨고 성적표 등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하면 된다. 그런데 '현역 우선지원 신청자'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 인원을 법무사관후보생 중 전산추첨하여 군법무관으로 강제로 끌고 간다.

 

 

2.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군미필 상태로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병무청 공익법무관 지원 선발 공고에 신청하면 된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아니하는 군미필 로스쿨 재학생들이 선택하는 루트이다. 상대적으로 군법무관의 업무가 수사&공판 위주의 형사업무인 경우가 많고 공익법무관보다 근무강도나 야근이 여유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군법무관은 대형 로펌에 컨펌되어 취직 걱정이 없거나 검사를 희망하는 군미필 로스쿨 재학생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다.

 

반면 공익법무관은 임지부터가 전국 각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각급 검찰청, 과천 법무부, 이외에 각종 국가기관으로 매우 다양하고, 때문에 업무의 폭도 형사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 민사국선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넓어서 검사 임용보다는 민사, 형사, 행정쟁송 등의 다양한 송무경험을 해보고 싶은 군미필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군법무관으로 끌려갈 가능성 자체를 원천차단하고 싶은 군미필 재학생들은 로스쿨 재학 중에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지 않는 것을 택한다.

 

3. 편입 이후의 절차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특징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중 군 미필인 사람들은 군법무관 혹은 이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법무관 복무 기간은 모두 법조경력으로 인정되며, 향후 대형로펌과 로클럭, 검찰 등에 가기 유리하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군 미필자들 중 상위권은 군법무관, 나머지는 공익법무관으로 배정되었지만, 현재는 그 입지가 반대로 되어 주로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혹은 그러지 아니한 로스쿨 변시 합격자 미필들 중 공익법무관에 지원하여 합격할 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 나머지는 신검 4급이든 뭐든 전부 군법무관으로 끌려가는(...) 방식이다.

물론 자신이 머리 짧게 깎고 어쩌면 오지일지도 모르는 군부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별로 나쁘지 않게 생각하거나이게 엄청 큰 부분인데, 특히 워라벨을 지향하는 사람이면 티오도 업무강도도 모두 여유로운 군법무관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애초에 복무 중에도 군법무관들은 말만 중위~대위지 실질적으로 부대 내에선 그냥 군복 입은 것도 보기 힘든 법조인 취급이어서, 보통 말년간부 이상으로 막 나가도 아무도 터치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지라... 둘 다 경력이 인정되는 것도 똑같아서 그냥 군법 공법은 선택 여부는 본인 취향 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공익법무관은 법무부 소속의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다. 법적으로는 급수가 없지만 사시 시절부터 이어온 관례상 법조부처의 경우 여전히 임용 즉시 5급 사무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담당 보직 및 대우를 받고, 그 외 정부부처의 소송 수행처에 파견되어도 변호사 인력인만큼 대우가 굉장히 좋다. 고로 군 대체복무는 물론이요 모든 종류의 병역의무를 통틀어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되는 법무관의 경우 일반직원들을 지휘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결재권자가 되고(물론 구조부장이나 지부장보다는 아래다), 지소의 경우 지소장의 자리까지 법무관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인력 대체복무제도 중 전문연구요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며, 그중에서도 같은 전문직 자격증 소유자 보충역 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과 비교해도 복무 중 신분보장 면에서 더 낫다. 일반 현역 병사들보다 훨씬 낫다는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중에는 9급보다 훨씬 못한 무시를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복무 시작 전 육군훈련소의 보충역 훈련소에서 법무부 소속 신분으로 3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이 때의 훈련기간은 3년 복무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다. 훈련 중 법적 대우신분 자체는 타 훈련소 훈련병들과 동일하다. 물론 그렇다 해도 애초에 보충역 훈련소인 데다가, 나이가 본인들보다 10살가량은 더 높고 3주 뒤에 대대장급 신분이 될 사람들을 조교들이 막 굴리진 않는다. 다만 공보의와 마찬가지로 보충역인지라, 대위 전역으로 찍히는 동료 군법무관, 군의관들과는 달리 전역 시 육군 이병 소총병 전역으로 전산에 입력되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단점.

급여 기본급은 군법무관과 동일하게 중위 2호봉이다. 사회에서 법조인으로서 벌 수 있는 소득에 비해 한참 모자라지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타 군 복무신분보다는 급여가 훨씬 높다.

업무

공익법무관의 공식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다.
법률구조업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
국가배상의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간사도 맡는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3조)
법률자문업무 등

이에 따라, 법무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다양한 국가 기관 또는 법률구조법인에서 근무하며 대국민 법률복지 확대 및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은 수 많은 소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송무실력을 많이 쌓을 수 있다. 인천 부천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은 1인당 연간 1,000건 이상의 송무를 담당하기도 한다(그래서 공익법무관들은 최소 1년 이상은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되길 희망한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근무기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및 법률구조법인 뿐이지만, 파견 형식으로 편법으로 여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이 예정한 것보다 배치기관이 다양해진 이유는, 배치를 받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거저 고용하는 셈이어서 모든 기관이 법무부에 공익법무관 파견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경 이후 법무관 정기인사에서 꾸준히 공익법무관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점점 공익법무관이 귀해지고 있는 것이다.

 

 

복무상 의무 및 신분조치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같은 조 제10조)

공익법무관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고(제17조 제2항 본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제16조 제6호)

특히 직장이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중한 신분조치가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은 이탈일 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병역법 제35조의 2 제2항 후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은 편입을 취소하며(같은 항 전단), 이와 같이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위와 같이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는다.(병역법 제89조의2 제3호)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한 때에도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

 

 

복무 감독

공익법무관이 복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이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직무위반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2조),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기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찰청 등 법조인이 중심이 된 기관에서는 공익법무관을 5급, 혹은 그 이상으로 잘 대해주는 편이고, 직원들에게도 대우를 받는 편이나, 일선 소송 수행청(서울시청, 환경부, 산림청 등 행정기관)에 파견 나가는 공익법무관들은 수행청 공무원들의 텃세에 시달릴 때가 있다고 한다. 수행청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복불복이다.

업무강도는 복무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단위(시군법원이 설치된 곳에 있다. 김포시, 사천시, 귀양지완도군 등)에서 근무하거나, 지청단위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주로 범죄피해자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줄여서 범피라고 부른다)들은 대체로 여유로운 편으로, 야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단위(지방법원 본원이 설치된 곳에 있다. 특히 서울과 각 광역시 소재 지부대구부산인천은 업무량이 상당하다)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나 법무부 법무과,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 등 주요 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들은 대형로펌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업무량에 시달리는 편이다. 3년 차 법무관도 가차 없이 갈아 넣는다.

근무지의 인기도는 복무연차 등에 따라 상이한데, 1년차 때에는 주로 세종시의 소송수행청 또는 지방 대도시의 송무업무를 수행하는 고/지검, 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내지 지소(실무수습기간이 없는 사법연수원 출신 한정)가 인기가 많다. 2, 3년 차 때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연속으로 근무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차에는 수도권 임지가 인기가 많으며 그중에서도 2~3년 차를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고, 업무량이 적절하며 조세, 공정거래 등 전문분야 송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서울고검에서도 기피되는 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설사 인기 있는 분야의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조세 등 해당 전문분야에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 임지는 과거에는 취업이 잘 되어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워낙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딱히 예전만큼 취업도 잘 되지 않아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중앙노동위원회 등 특정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청도 항시 인기가 많은 편이다.

다만 최근에는 미필 자원이 많이 줄어 법무부 송무과 등에 배치하기도 빠듯해서 파견 수행청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로스쿨 1, 2기는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중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3, 4, 5기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중 본인이 원하는 직역을 선택, 지원하여 배정되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수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1기(1995년 임명)부터 17기(2011년 임명)까지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이고, 18기부터는 29기까지는 짝수 기수는 사법연수원 출신, 홀수 기수는 로스쿨 출신이며, 30기(2018년 임명)부터는 전부 로스쿨 출신이다. 이렇게 중간에 기수가 홀짝으로 양분된 시대가 있었던 이유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4월 1일 자로 임명이 되는 반면, 로스쿨 출신의 경우 8월 1일 자로 임명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보인사는 임지 배치의 형평성 때문에 출신을 불문하고 4월 1일 자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사법연수원 출신 자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2018년 8월부터는 정기인사를 8월에 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후에는 법전원에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입학시키다 보니 공익법무관도 한동안 수가 폭증하였다. 전통적인 배치기관인 법무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의 행정청에도 배치를 하게 된 실질적 이유가 바로, 그렇게 인원이 남아 돌아서(...)였다. 그러나 로스쿨 입시나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여파로 군미필 신분으로 변시에 응시하는 인원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공익법무관 인원도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 이미 2016년에는 205명이나 되었던 신규 임용 인원이 2022년에는 4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시 합격자 300명 시절이었던 법무관 2기의 임용인원(73명)보다도 적은 수치이다.

 

결과 공익법무관 인원 관련기사

 

2022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2022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 법무부는 8. 1.(월)자로 전보 및 파견 61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10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시행함 상세내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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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 공익법무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수준이다. 공익법무관으로 소개해보면 '군법무관이냐', '공익이냐', '국선변호하시는분이냐', '변호사냐' 등등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익법무사님(...) 법무사 아닙니다, 대법무관님(...)대법관도 아닙니다이라는 민원인의 호칭도 흔한 편.

 

 

 

군의관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대우/어려움/그 밖의 정보)

대한민국 국군의 군의관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군의관은 의료 전문가로서 군인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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