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구치소
구치소(拘置所)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이다.
아직 형량이 확정 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를 구금하는 시설이다.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상당수 있다. 미결수를 위한 취사나 빨래 등 관용 작업부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형량이 얼마 안 남은 이들을 일일이 이감시키는 것도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미결수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체로 각 지방법원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인천구치소의 경우는, 인천지방법원과 구치소, 인천지방검찰청이 매우 가까워 세 건물이 Y자형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여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역유치로 1일당 일정 금액을 제하는 형식으로 노동을 하며 다 채워지면 석방된다. 물론 이는 구치소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도 노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구치소와 교도소는 같은 교정시설로 수감대상이 완전히 단순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술된 법률에 따라 유동성이 있기에, (징역형에 대해 미결수/기결수 구분, 노역형 유치 등에 대한 기본적으로 주된 원칙은 있지만) 각 시설 상황과 법무부와 교정시설의 판단에 따라 법률조건에 맞는 수감자 인원의 일부를 교정시설끼리 서로 보내고 받는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
구치소도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지도, 항공사진,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그 위치를 찾아봐도 가려져 있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의 지도 애플리케이션 한정이고, Google 지도 같은 해외의 지도 애플리케이션를 보면 제대로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교정본부 사이트에 위치가 표시되어있다.
교도소
교도소(矯導所)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이다.
법을 어긴 사람들 중에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벌을 줘야 할 정도로 죄질이 나쁜 자들만 따로 판사의 판결에 의하여 수감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벌을 주는 곳이며, 또한 법을 어길 정도로 사회와 괴리된 사람들을 재사회화시켜 사회로 복귀시키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님비 기관이다.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교도소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산지로 둘러싸인 외곽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
초기 목적은 구금 그 자체로, 쉽게 말해 밖에 나다니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자유형의 개념이 확립되면서 자유를 박탈하고 구금한단 자체가 형벌이 되어 형벌 집행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벌 받는 놈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과거부터 계속 대부분의 인류가 가진 유구한 생각이기에,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감옥 및 교도소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이었다. 그러나 높은 재범률과 교도소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교정과 교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인권의식이 성장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최소한 사람답게 혹은 사회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을 교도소에 구현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주는 반국가/반체제 사범을 가두어 체제 안정을 꾀하기도 한다. 강력범, 경제사범, 시국사범이 아니라면, 전과기록은 5년이 지난 뒤 비공개 처리된다. 이 때문에 중범죄자 아니면 어지간해선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물론 당사자 외에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36개월(3년)동안 대체 복무를 수행한다. 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를 포함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부분이다. 일반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인 18개월의 정확히 2배다.
사람을 가두는 용도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담은 일반적인 건물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으며 그 높이는 10m 가량 된다. 이 정도로 높아야 탈옥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담 곳곳에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다. 감시초소는 담보다 더 높으며 감시초소 안에서 교도소 내부가 전부 들여다 보일 정도로 높게 만든다.
지방별 교도소와 구치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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