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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청소년 절도죄 및 공갈죄 처벌/사례

by 『Moongchiⓝⓔⓦⓢ』 2022. 12. 23.

절도죄 및 공갈죄

1. 절도죄의 개념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청소년이 절도를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가 중 처벌하거나 감경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청소년기의 절도가 절취품이 경미한 경우 가 많다는 점, 또한 교내에서 절도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교내 자체 해결 등의 과정을 밟고 있어 경찰단계로 이전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인지, 학교밖인지에 따른 장소적 차 이에 따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2. 공갈죄의 개념

흔히 “삥”뜯는 행위는 형사상으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재물 즉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는 것이지요. 단지 이러한 폭행, 협박 의 정도가 심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정도일 때는 강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3. 절도죄와 공갈죄의 처벌

이상의 죄들은 절도보다는 공갈이, 공갈보다는 강도가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절도나 공갈죄는 친족간에는 특별히 취급합니다. 즉 청소년이 그의 직계혈족, 동거가 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공갈은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상의 관계가 아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강도의 경 우는 이러한 친족관계에 따른 특별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구체적 사례

(1) 절도

Q : 저의 아들이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구 들어가다가 마당에서 주인에게 들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훔쳤는데 죄가 되나요?

A : 주간 즉 낮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야간 즉 밤에 들어갔다면 야간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절취한 물건의 보관

Q : 친구가 아르바이트 점에서 훔친 카메라를 제게 맡겨 놨는데, 훔친 물건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죄가 되나요?

A : 훔친 물건을 취득하거나 팔거나 운반 또는 보관한 행위는 형법 제362조에 의해 장물죄 로 처벌받습니다. 청소년에 의한 절도, 강도가 늘어나고 이에 부수하여 장물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훔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를 잠시 맡아주고 있는 것 모두 장물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 다. 장물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 장물죄로 벌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으나, 처음에는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장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함부로 친구들이 훔친 물건을 사거나 맡지 마십시오(형법 제362조).

 

(3) 공갈죄

Q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친구들과 함께 중학생들 삥 뜯고 다닙니다. 이러한 것 도 죄가 되나요?

A : 삥뜯기는 형법 제350조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을 받고, 2인 이상의 공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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