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법률 -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구체적사례

by 『Moongchiⓝⓔⓦⓢ』 2022. 12. 23.

이혼과 재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상 청구 가능한 것으로는 첫째 재산분할청구, 둘째 위자료청구, 셋째 양육비청구가 있습니다.

 

(1) 재산분할청구

① 의의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이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 후의 재산관계를 남녀 평등하게 청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내용

㉠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 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하여 남편일방 명의만으로 된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런 재산분할은 이혼시 뿐만 아니라 혼인취소, 사실혼해 소에도 적용됩니다.

㉣ 또한 반드시 이혼 시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③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④ 행사기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

 

⑤ 위자료와의 관계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3조, 제806조). 즉 양자는 별개의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판례의 태도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데 아직은 대체로 아내에게 불 리한 판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이거나, 아내가 주로 생계유지를 책임져 오더라도, 아내는 50% 이상, 즉 1/2 이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무위도식하는 경우에도 1/2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재산이 분배되고 있는 반 면에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전 재산의 20% 내지 30%만을 분배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위자료청구

① 의의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즉 재산적 손해이외에 생명․신체․ 자유․명예 등에 관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정신상의 손해․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물건의 급부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 다. 그러므로 위자료란 정신적 손해․고통의 제거를 위해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이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정신적 고통 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내용

㉠ 혼인파탄의 원인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 혼인기간

㉤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 자녀 및 부양관계

㉦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 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 에 책임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 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③ 행사방법

위자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지급시기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④ 행사기간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재산분할과 관계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 843조, 제806조). 즉 양자는 별개의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판례의 태도

예전에 비해 재산분할제도로 인하여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인 요소만이 고려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자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이며, 나머지는 재산분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3) 양육비청구

① 의의

1990년 민법의 개정으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 행사자를 결정하도록 되었습 니다. 그리고 친권 행사자는 반드시 한 명만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 모두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것도 아니므로 친권은 어머니에게,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양육비는 공동부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가진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양육비청구라고 합니다.

 

② 내용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 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 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행사방법

양육비의 지급여부 및 그 액수, 지급시기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4) 구체적인 사례

① 이혼과 재산관련문제

 Q : 오랜 불화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서 재산 관련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건가요?

A :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눠 가지게 되고 만약 일방이 이 혼에 책임이 있다면 다른 일방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증식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만큼 이혼할 때 나눠 가지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하고 이것은 이혼하게 된 데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책임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지급 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면 배우자가 아닌 시부모나 장인 장모, 외 도의 상대방 등 누구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지급시기 등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며,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제806조).

 

② 재산분할의 비율

Q :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과의 재산분할을 어떤 비율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 다.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A :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하 여 결정될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귀책사유, 현재의 재 산, 수입, 직업, 장래의 전망, 부양자 유무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데 아직은 대체로 아내에게 불 리한 판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이거나, 아내가 주로 생계유지를 책임져 오더라도, 아내는 50% 이상, 즉 1/2 이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무위도식하는 경우에도 1/2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재산이 분배되고 있는 반면에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전 재산의 20% 내지 30%만을 분배받는 데 그렇지 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③ 이혼 시 재산의 분할

Q :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A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부생활 중 협력으로 이 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내의 가사 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 후의 재산관계를 남녀 평등하게 청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하여 남편일방 명의만으로 된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런 재산분할은 이혼 시뿐만 아니라 혼인취소, 사실혼해 소에도 적용됩니다.

㉣ 또한 반드시 이혼 시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게다가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즉 양자는 별개의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제806조).

 

④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

Q :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이미 받은 퇴직금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나, 단순히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사정만 으로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누구라도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분할의 대상으로 됩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앞으로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사 정만으로는 그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단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을 것입니 다(민법 제839조의 2).

 

⑤ 이혼 시 재산보전처분

Q :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다른 사람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들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남편명의 재산들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본안 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인이 신용정보주식회사, 의료보험 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알아낸 뒤 법원에 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소유 재산이 부동산일 경 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부부관계 입증), 주민등록등본(관할확정을 위해), 이혼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 등,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있습니다. 예금채권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야 하는데 어 느 은행인지, 계좌번호는 어떻게 되며, 현재 입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좋을 텐데, 정확히 모른다면 거래은행과 예금주(남편)의 이름 및 주민증록번호 등을 특정하여 서 대략적인 예금채권액을 청구하면, 청구한 범위 내인 동시에 예금채권이 잔존하는 범위 내에서 예금채권이 가압류됩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길 경우에는 강제 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으로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민사소송법 제696조).

 

⑥ 이혼 후 재산취득에 대한 세금

Q : 협의이혼을 하여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금전을 받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기로 하였는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

A :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에 증여세는 면제됩니다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세금포탈의 목적이 없는 한 전액 증여세의 면제를 받습니다. 남편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 니다. 원래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남의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분리하여 찾는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부부 당사자 중 어느 누구가 누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등록세와 취득세는 부과되고 있고 이 금액도 상당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 제806조, 상속세법 제86조; 제29조의 2).

 

⑦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Q :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 혼인파탄의 원인

㉡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 혼인기간

㉤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 자녀 및 부양관계

㉦ 재혼의 가능성

이 중 ㉠~㉣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 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 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민법 제843 조; 제806조; 제763조; 제396조).

 

⑧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Q : 남편의 외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하면 위자 료를 제가 주어야 하나요?

A :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하였는가 와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 있는 자(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책임 없는 사람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 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⑨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Q : 저는 남편의 간통과 폭력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지 급하고 있지 않는데 남편 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 :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방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만족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소유의 재산을 파악조차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현재 없거나 향후로도 생겨날 여지가 없다면 판결문사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 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 령을 할 수가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귄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 원 이하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보고 나서 더 이상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다 면 남편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신청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⑩ 과거의 양육비의 청구

Q : 협의이혼 후 6년 동안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는데, 남편에게 그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 협의이혼당시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없이 아이를 혼자서 키워왔다면 현재와 장래에 대 한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급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비의 분담에 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에 관 한 사항을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부모는 그 출생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 야 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 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