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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학교 폭력 등에 관한 범죄 개념/처벌/구체적 사례

by 『Moongchiⓝⓔⓦⓢ』 2022. 12. 23.

학교 폭력 등에 관한 범죄 개념/처벌/구체적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념

(1) 형법상의 폭행죄

① 단순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것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므로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집 마당에 인분을 던지거나, 방문을 발로 차는 것만으로는 폭행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는 물론,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은 본죄의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② 존속 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폭행죄에 대하 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될 뿐 그 의미는 단순 폭행죄와 같습니다.

 

③ 폭행치사상죄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폭행과 사상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하여 그 결과가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폭행죄

① 야간 또는 2인 이상의 공동폭행

야간 또는 2인 이상의 공동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약칭함)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이때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의 시간을 의미하고, 2인 이상이 공동하는 경우는 반드시 2 인이 각자 폭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중 1인이 폭행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② 상습폭행

상습이란 반복된 행위에 의하여 얻어진 행위자의 습벽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 며 행위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습성은 형법 각 본조의 상습성뿐만 아니라 이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상습으로 폭행과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무거운 상해죄로 포괄일죄 가 되게 됩니다. 포괄일죄라 하는 것은 여러 개의 폭행죄가 합쳐져서 하나의 상습폭행죄가 되어 일죄로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중 처벌되므로 특혜나 이익이 되는 것은 아 닙니다.

 

③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먼저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반드시 불법목 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단체뿐만 아니라 법인,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단체의 구성원은 그 위력을 보일 정도로 다수이어 야 합니다. 다중의 위력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세력을 말합니다. 이때 위력을 보인 다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 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은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며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단체나 다중을 가 장한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위험한 물건의 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 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물건임을 요하지 않고 화학물질이나 동물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휴대한다는 것은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행 이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지 않더라 도 범행현장에서 이를 소지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 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야 합니다. 즉 과도를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먹으로 폭 행을 하여도 본죄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그러나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 를 소지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구체적 사례

(1) 교사의 체벌

교사에게 체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징계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교육목적하의 체벌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이를 교육 목적 하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 그 판단이 쉽지는 않으나, 대개 체벌결과가 심한 경우, 즉 폭행의 정도가 심할 경우나 상처가 중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게다가 교사가 각목이나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폭처법의 흉기 휴 대 폭행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폭행 당한 피해자의 구제 방법

형사상 피해자는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에는 형사재판절차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 구할 수 있고, 그 재판결과를 이용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상명령 제 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합의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기왕의 치료비 및 직, 간접 재산상의 손해와 나아가 정신적 손해(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피해자 자신(또는 그 변호사)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때 형사 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의 진행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잘 활용하면 유리하게 됩니다.

 

(3)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행위를 하여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1인이 직접적인 가해행 위를 하여도 다른 자가 교사 내지는 방조한 경우를 포함하여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뿐만 아 니라 그 다른 공범자에게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동 불법행위자는 직접 가해자가 아니라 할 지라도 공범의 행위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어야 하고, 특히 직접 가해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재산이 없어 그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 그 실 익이 있게 됩니다.

 

(4) 반의사 불벌죄

형법상의 해외 존속폭행죄 및 폭처법상의 야간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 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 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폭행치사상죄 및 야간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폭처법의 적용을 받는 폭 행죄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뿐입니다.

 

(5) 폭행치사상의 구체적 사례

피해자를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두부나 복부를 강타한 때에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서 그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의 뺨 을 한 대 살짝 때리거나 어깨를 잡고 약 7m 걸어가는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특 이체질 때문에 사망하였거나, 피해자를 떠밀어 주저앉게 하였는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때 에는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순폭행죄나 그밖에 폭행죄의 책임만을 지게 될 뿐 그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게 됩니다.

 

(6) 위험한 물건의 구체적 사례

위험한 물건이란 무기나 폭발물과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 라, 면도칼, 안전면도용 칼날, 파리약 유리병, 마요네즈병, 깨진 맥주병이나 항아리 조각은 물론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이나 빈 양주병, 드라이버나 쪽가위, 곡괭이 자루와 시멘트 벽 돌, 의자와 당구 큐대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도 위험한 물 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행위를 하게 되면 폭처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형법상의 폭행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집단 따돌림(소위 왕따)의 경우

소위 집단 따돌림의 경우는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지 않는 한 이를 법적으로 폭행죄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하여진 경우에는 물론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여부가 문제 되나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단 따 돌림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8) 폭력 서클의 경우

폭력 서클의 구성원에 의한 폭행의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폭행 또는 2인 이 상의 폭행, 흉기 휴대에 의한 폭행 등에 해당되어 대부분 특별법인 폭처법이 적용될 것입니 다. 특히 동법에서는 폭행 및 상해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제 4조에 의해 단체에 가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벌하고 있습니다. 즉, 개개의 폭행이나 상해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폭력 서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경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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