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유해약물(담배, 주류, 본드, 마약 등)을 구매하고, 흡입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률 은 청소년보호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이 있습니다. 위 법들은 유해약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처벌의 범위나 대상에 차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법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1) 적용범위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모든 남녀를 말합니다(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 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 물다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2) 처벌내용
① 청소년보호법상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판매 횟수마다 1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또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약물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1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우선적용
마약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매매․수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2) 적용범위
마약류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중독성을 갖는 양귀비․아편․코카 인등의 마약과 필로폰․엑스터시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초를 말합니다.
(3) 처벌내용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부 의료용으로 사용(예를 들어, 몰핀은 진통제고 사용된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의 소지․소유․매매․매매의 알선․수수․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등의 행위는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②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투약․교부한 자, 그 미수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의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며,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도 처벌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대마를 수수․교부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 게 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4)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마약류 중독여부의 판결검사에 의하여 중독자로 확인된 경우 치료보호기관에서 중독증 상의 치유를 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과는 별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국립부곡 정신병원 부설 마약류 중독진료소를 비롯한 전국 23개 병원을 마약류 중독 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 여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입원기간은 최장 6개월). 치료 보호기관은 부곡 정신병원 마약중독 진료소, 서울 정신병원, 나주 정신병원 등 국립 정신병원 3개소 및 시․도지사 지정치료기관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1) 적용범위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은 톨루엔, 초산에틸 및 메틸 알콜과 이를 포함하고 있는 신나, 접착제 및 도료와 부탄가스를 말한다.
(2) 처벌내용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이러한 환각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 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와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제공) 한 경우에는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며, 청소년을 상대로 판매 또는 공여(제공) 한 경우에는 청소년보 호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체적 사례
Q : 저는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19세가 됩니다. 저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되 나요?
A :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Q :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중 기타 약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은 무엇인가요?
A : 아직 고시한게 없습니다.
Q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흡연이나 음주를 한 청소년도 처벌되나요?
A : 처벌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연령을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공한 청소년은 선도보호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Q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본드를 흡입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청소년도 처벌되나요?
A :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에 의해 형사 처벌됩니다.
Q : 길을 가다 우연히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판매한 사람을 신고할 수 있나요?
A : 청소년에게 담배 등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을 판매한자는 구매한 그 청소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까운 파출소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치료센터라는 곳이 있던데. 이곳에서 담배, 주류 등 유해약 물흡입을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 청소년 치료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마약퇴치 운동본부 부설 각종 상담 치료센터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의하면 검사나 교정시설(교도소, 소년원 등)의 장에 의한 입원의뢰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중독자 본인, 그의 배우자 직계족손 호주 또는 법정대리 인도 판별검사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 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 환각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해화학 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 각물질을 상습 흡입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Q : 호기심에서 한두 번 마약이나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의 처벌은 어떤가요?
A : 상습사범과 다르지 않으나 자수자 등에 대하여는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치료보호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를 활용하고, 치료보호 의뢰된 자가 치료보호 조치에 순응하지 않는 경 우에 형사처벌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관련기관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www.youth.go.kr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www.drugfree.or.kr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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