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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아동학대 관련법 / 처벌 / 사례 / 아동보호서비스

by 『Moongchiⓝⓔⓦⓢ』 2022. 12. 23.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이에 대한 법 규정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학대받는 아동에 관한 보호규정은 형법과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대자와 학대받는 아동이 가족의 일원이라면, 위의 가정폭력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형법 274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와 그 인도를 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의 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아동복지법의 규율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위 행위를 하는 경우엔, 다음의 처벌을 받습니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구체적인 사례

Q : 아동학대를 하는 친권자로부터 친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A : 아동복지법 1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 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에 따라, 법원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 권상실의 선고를 하게 되면,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Q :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일반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까?

A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 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 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 상담소의 상담원

7.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의 종사자

8.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 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함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함

3.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즉, 분리보호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5.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 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 구축(e아동행복지원시스템)함

 

6.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함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해야 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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