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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가정폭력 관련법률/처벌/대처방법/사례

by 『Moongchiⓝⓔⓦⓢ』 2022. 12. 23.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가정폭력은 동거가족을 포 함한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 동거가족 등에서 주로 발 생하는데 특히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 다.

가정폭력은 외부에 발견되기 어렵고 세대 간으로 이어지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며 만일 외부에서 발견될 정도가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계획적이고 반복적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위에는 신체적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하기는 어려워도 피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정서적 타격을 입히고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장소적 유기의 경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방지법에 대한 개관

①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의 의미

가정폭력 방지법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 폭력 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은 그동안 가정 내부에 의한 해결에 맡겨두었던 가정폭력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한 법규는 가정폭력 사건의 조기발견을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 이 더 이상 은폐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에게 있어서는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을 사전적으로는 이를 인식시키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경찰의 조기개입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심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가 적절한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폭력당사자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방지법의 제정으로 피해 관련상담과 임시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폭력 행위자는 상담, 치료 명령 등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받게 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경 찰의 즉시 출동을 명시하고 사건 접수에서부터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을 요하지 않는 불처분의 결정 등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한함으로써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형사 사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죄질이 중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보호처분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토록 하여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어 그 이행여부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3) 법규의 해설

1) 경찰의 사건발생시의 응급조치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 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폭력행위의 저지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 다)

③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 행의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수사 기간동안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5.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 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이송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의 조치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 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 보호처분의 내용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행위자, 피해자, 보호 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 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 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술권과 관련된 조항들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고 제33조는 피해자 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있게 하였습니다.

 

5)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감안하여 법은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이러한 명령에 대해 강제 집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57조, 61조).

 

 

(4) 구체적인 사례

① 가정폭력사건의 신고자의 범위

Q : 이웃집에서 고함소리, 비명소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 다고 생각되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A :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당연히 공권력에 의해 저지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이웃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가 가능하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

Q : 아버지로부터의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A : 부모님간의 이혼을 통한 해결과 극단적으로는 아버지를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 법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버지를 형사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자세히 쓰면서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머니나 자녀들의 상해진단서나 치료사실 확인원, 상처부위에 관한 사진들, 이웃 등 목격자들의 확인서, 폭력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 녹음, 어머니와 자녀들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상 이혼이란 협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가정에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부간에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 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 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볼 수 있겠습니다.

 

③ 가정폭력의 대상의 범위

Q :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남편이 아직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 이 있나요? 또 가정폭력 방지법은 전남편에게도 적용되는지요?

A : 가정폭력 방지법의 적용대상에는 전남편도 포함되므로 이에 의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1998.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 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 구성원’이란 아래와 같습니다(위 법 제2조 제1호, 제2호).

㉠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 현재 법률상이건 사실혼 관계(동거)이건 부부인 자, 과거 법률상 혹은 사실상 부부관계(동거)였지만 현재는 이혼하거나 헤어져서 남남인 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 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관계 : 현재 및 과거의 법률상, 사 실상의 시부모, 장인 장모, 자녀나 손자손녀 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모든 자를 말합니다.

㉢ 현재 또는 과거의 계부모와 자, 적모서자 관계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위와 같이 가정폭력이란 현재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 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언급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 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폭력을 휘두르는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

Q : 결혼 후 혼수문제로 시댁에서 저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지만 가끔은 시어머니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력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A : 두 사람 모두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므로 이 법에 의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깊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한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법으로 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남편과 시부모를 상대로 이혼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남편이나 시부모의 폭력에 대해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며느리 가 시부모를 형사고소 할 수 없었는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시 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해졌습니다.

 

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Q :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A :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상담소의 경우 가정폭력의 신 고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 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하며,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를 임시보호하고 가정 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를 하며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합 니다. 보호시설의 경우 위 상담소가 하는 업무를 겸하고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며 피해자의 신체 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⑥ 가정폭력과 이혼

Q : 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는 데 다시는 남편을 보고 싶지 않은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A :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 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 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 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 도록 하십시오.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 법상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⑦ 부모를 폭행한 경우

Q : 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여 아버지를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검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동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법 제3조). 존속폭행, 존속상해, 존 속유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일반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다만 그 결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많이 참작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는 형사처벌 대신 위 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⑧ 가정폭력시 형벌 외의 처벌수단

Q : 가정폭력시 형벌(징역, 벌금 등)을 제외한 다른 처벌 수단도 있습니까?

A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벌을 대신하여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래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가정 내 문제에 대해 형사처분으로 인 한 전과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법 제40조). 보호처분의 종류는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 친권자인 부모의 피해자(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폭력 행사 등을 교정할 수 있으니 아버지의 폭행이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십시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0조).

 

⑨ 가정폭력에 대한 간단한 구제방법

Q :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참을 수 없습니다. 구제방 법이 없습니까?

A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판사는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 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에서 심리하는 동안에도 계속적인 폭행이 우려되는 경우나 기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들이 거주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격리하는 것

㉡ 맞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러한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⑩가정폭력에 대한 고소권자

Q : 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매일 때립니다.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나요?

A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해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점차로 심각해짐에 따라 1997년 가 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6조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 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日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폭력이 계속되는 경우 고소를 하십시오.

 

⑪ 무료법률구조(기관)

Q :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A :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는 농 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 가 보훈 대상자, 월평균수입 15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단, 승소가액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까지 확대하여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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