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죄,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명)
(1) 강간죄의 개념
① 강간죄
강간죄란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기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된 중범죄입니다. 또한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도 준강 간이라 하여 위와 같이 처벌합니다. 한편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소위 친고죄입니다.
②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한 결합범의 형태로 강간상해/치상과 강간살인/치사가 있는데 이는 강간을 범한 자가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상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들 범죄는 각각 5년 이상 무기, 10년 이상 무기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이들 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범죄인 강간과 중요한 실질적 차이입니다.
③ 미성년자의 제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청소년과 관련하여 특히 빈번하게 문제 될 수 있는 변형된 범죄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경우와 13세 이상인 자에 대한 경우 그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 등이 없더라도 무조건 강간을 범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13세 이상(20세 미만)인 자에 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간의 원칙으로 돌아가 강간죄의 행위 수단인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 강간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상으로 가중됨)로 처벌되고, 폭행 협박이 없었던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다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간과 비교하여서는 상대적으로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④ 다른 법과의 관계
㉠ 형법상의 강간죄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곧 청소년의 경우 형량이 가중된 것입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강간(흉기 휴대강간, 또는 윤간이라 불리기도 하는 2인 이상 합동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도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위에서 살펴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없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2) 강제 추행죄의 개념
① 강제 추행죄
강제 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추행의 개념에 대해서 는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유 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② 강간죄와의 처벌상 이동(異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강제추행 상해/치상, 강제추행 살인/치사의 경우는 형 법에서는 처벌규정이 없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 강간죄와 다릅니다.
③ 성희롱과의 관계
시사적인 이목을 끌었던 성희롱 문제는 특히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문제가 될 것인데, 청소년 대상 범죄와는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간략히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 본법, 남녀처벌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금지․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문제로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에서 아동에게 성적수치 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등이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 많은 경우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에 이르는 정도라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구체적 사례
Q : 강간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고소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요건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 강간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의 소추요건인 고소는 고소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고소권자란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 우라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자기 또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서 가해자가 직계존속인 경우라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기간은 형법 범의 경우에는 범인을 안 때로부터 6월이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하는 경우에는 범인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연장됩니다. 한편, 고소는 취소할 수 있지만 한번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것이고, 고소가 취소되면 당해 강간죄는 공소 기각되어 범인은 처벌되지 않게 되므로 대단히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Q : 담임선생님이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까?
A : 담임선생님이 폭행․협박을 한 경우라면 당연히 형법상의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Q : 성폭력범죄를 당하고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 ①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강간’ 이 아니라 ‘화간’이나 ‘상간’이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언급은 피하고 부적절한 법률용어의 사용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고소장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전문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증거수집 등
성폭력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정액채취, 체모, 반항할 때 생긴 상처나 멍든 부 위, 찢어진 옷가지 등에 대한 사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때는 성폭력범죄 당시의 사정 등을 잘 유도한 가해자와의 전화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신경 정신과를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한 뒤 그로 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 차트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 일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와 증거확보 차원에서라도 소아정신과를 꼭 거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③ 가해자들의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폭력범죄를 형사 고소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보복을 고지하거나 고소를 취소할 것을 협박하곤 하지만, 실제로 협박처럼 악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협박죄 등으로 또다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④ 경위서 작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고소한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반복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등이 있게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성폭력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해 둔 뒤 이를 토대로 고소장도 작성하고 경찰, 검찰, 법원의 소환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고 가면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은 면할 수 있습니다.
⑤ 합의와 공탁, 손해배상에 대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원할 경우, 합의금액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도 합의금액이나 합의시기 등에 관하여 가능하면 전 문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와 전화 혹은 방문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고, 피해자가 공탁을 하였다면 적절한 시기에 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성폭력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3천만 원 혹은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이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손해배상은 합의 등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원조교제
(1) 원조교제의 개념
원조교제란 강간죄에 있어서의 강간과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강간죄에 있어서의 강간은 여성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후 간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임에 반하여 원조교제의 경우 간음행위를 하기 전에 여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필 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원조교제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대신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물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여성과 간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2) 원조교제의 처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간과 원조교제는 그 수단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그 처벌의 정도 도 다릅니다. 강간의 경우 20세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반하여 원조교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데 불과합니다.
(3) 구체적 사례
Q : 13세 미만의 소녀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주고 간음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13세 미만의 여자와 간음행위를 한 경우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간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여 간음행위를 하는 원조교제의 경우에도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조교제에 정한형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에 정한형인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게 됩니다. 13세 미만의 여자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물질적인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정 신적 판단능력이 아직 미숙한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그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예를 들어 서로 합의 하에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정한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원조교제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A : 이 경우에는 원조교제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나이의 청소년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항거불능상태나 항거가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를 만든 다음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Q : 19세 이상의 청소년과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19세 이상의 여자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간음행위를 하는 경우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원조교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원조 교 제하는 것은 성을 사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대상이 19세 미만의 여자의 성을 사는 경우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세 이상의 여자를 상대로 한 원조교제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세 이상의 여자를 상대로 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는 당연히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윤락행위 등 방지법 상의 윤락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윤락행위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윤락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은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원조교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여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결국 19세 이상의 여자가 평소에도 불 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성행위를 하였다면 원조교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윤락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윤락행위를 한자 및 윤락행위의 상대방 둘 다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여져 있어 원조교제보다는 법정형이 가볍습니다.
Q :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위에서 언급한 것은 물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성을 산 사람에 대한 처벌여부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이익을 제공받고 성을 판 청소년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제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조교제의 경우에는 성을 판 행위를 한 여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 다. 그러나 이들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가능한데 그 내용은 선도보호시설,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등에의 선도보호의 위탁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중한 경우로는 소년원에의 송치도 가능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이나 다름없는 처분이 가능하 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은 징역형을 처벌을 받는 장소 인 교도소와는 그 성격이 다른 곳으로써 보호 및 교육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조교제의 경우에도 성을 제공한 여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녀원 송치 등의 보 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을 제공한 여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물질적인 이익을 제공받고 성을 제공한 경 우에는 윤락행위가 되어 윤락 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성을 제공한 여성이 특정인만을 상대로 물질적인 이익을 받고 성을 제공하였느냐 아 니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물질적인 이익을 받고 성을 제공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3. 청소년의 윤락행위
(1)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와 고용주의 처벌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영업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영업하는 목욕장업, 담배소 매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의 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 등 형 태의 영업, 음반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종합게임, 만화 대여업 등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단란주점은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곳으로 이에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50조). 만일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에서 윤락행위까지 하고 있다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고 용주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 청소년의 윤락행위
윤락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 알고 있는 남자 1명과 매일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윤락행위라 하지 않고 모르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 모든 것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조). 윤락행위에 관하여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윤락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 청소년은 귀가조 치, 보호관찰, 병원 등 위탁, 선도시설 위탁 등을 받게 되지만 고용주인 사장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윤락 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등).
(3) 윤락 업소에서의 채무관계
윤락 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면 윤락을 조건으로 한 빚이나 선불금 등은 불법원인에 대한 채권무효에 해당하여 빚이라 할 수 없지만 단지 윤락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필요에 의해 빌린 돈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변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4) 구체적인 사례
Q : 저는 윤락녀 생활을 시작하면서 업주로부터 선불금 약 1,000만 원을 빌려 썼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갚을 능력은 없고 이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가 업주에게 빌려 쓴 선불 금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가요?
A :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하면 윤락을 조건으로 한 빚이나 선불금 등은 불법원인에 대 한 채권무효에 해당하여 빚이라 할 수 없지만 단지 윤락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필요에 의해 빌린 돈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변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Q : 저는 약 1년간 윤락녀 생활을 하였습니다. 업소를 그만둘 때 임금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었는데 제가 받을 돈이 1,0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일을 그만두니까 업 주는 제가 받을 돈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저를 폭행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모두 주지 않고 현금 500만 원만 주면서 저에게 합의를 강요하여 합의서에 날인케 하였습니다. 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 : 귀하가 당한 일은 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업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에 의 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면 합의서는 무효로써 법률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의무 없는 일 을 시킨 것에 해당되어 강요죄에 해당하며 이때 당한 폭행이나 협박은 강요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치 않습니다. 또한, 임금관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청 특별경찰관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324조).
Q : 저는 윤락가로 오기 전 어느 다방에서 일을 하려고 선불금을 300만 원 받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선불금을 받고 다방 일은 하지 않았는데 저를 그 다방에 소개해준 직 업소개소에서 그 빚을 갚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지금 일하는 윤락업소에 오게 되었고 지금 일하는 업소의 업주가 다방에서 진 빚 3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 윤락업소 업주와 계약 시 윤락을 하는 조건으로 업주가 다른 곳에서 진 빚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면 현재 귀하가 선불금을 업주에게 갚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윤락행 위 등 방지법 제20조).
Q : 저는 윤락 업소에 일하고 일을 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시골집에 계시는 아버지가 아프셔서 업주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집에 송금을 보낸 적이 있으며 그 돈은 아직 다 갚 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윤락 일을 그만두려 하는데 이 돈을 갚아야 하나요?
A : 위 경우는 윤락을 조건으로 한 채권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내용으로 단지 개인적으로 빌린 채권채무관계에 해당되므로 변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윤락 행위 등 방지법에 명시된 불법 원인으로 인한 채무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채권채무행위에 해당되어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업주가 변제받을 수 있음).
Q : 제가 일하는 업소에서는 저를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업소 바깥으로 나 갈 때 항상 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목욕이나 외출 시 단체로 나가도록 하면서 어떤 때는 마담이나 사장이 따라 나와서 감시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A :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는 현실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자유까지도 포함하므 로 원할 때 현재의 장소로부터 자신의 의사로 이동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기준이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감금죄에 해당하여 따라다니며 감시한 자, 그렇게 하도록 시킨 자까지 포함하여 처벌하므로 이 경우는 명백한 감금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76조).
Q : 저와 함께 윤락 업소에서 일하는 A양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겉으로 보기에도 모자라고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여 사리분별을 잘 못합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살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어야 할 정도인데 업주가 A양의 이런 점을 이용하여 월급을 주지 안 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미성년자의 지려 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준사기에 해당되며 위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범죄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심신장애라 함은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거래능력에 관한 것으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보통인의 지능,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므로 A양의 경우 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8조 제1항).
Q : 제가 몸이 아파서 업주에게 하루만 쉬자고 하였지만 업주가 저를 억지로 손님방에 잡아끌어 제가 싫다고 하니까 손바닥으로 저의 뺨을 1~2대 때렸습니다. 이런 경우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가요?
A : 업주가 귀하를 손바닥으로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강제로 윤락을 강요한 경우 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Q : 저는 윤락 영업이 힘들어 업소에서 도망을 갔는데 업주는 저를 찾아와서 다시 일(윤 락)을 하지 않으면 저의 가족에게 제가 윤락 영업했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업주를 처벌을 할 방법이 없는 가요?
A : 그와 같은 경우는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하기 싫은 의무 없는 일을 강 제로 협박하여 시키게 되면 강요죄에 해당하고 이때 협박행위는 강요에 흡수되어 강요죄만 성립하게 됩니다(형법 제324조).
4. 근친강간
(1) 근친강간의 개념
근친강간은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근친강간 은 친부나 의부, 그리고 형제자매, 삼촌, 사촌, 이모부, 고모부 그리고 시부모나 할아버지에 의해 발생됩니다. 근친강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 있어 피해 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근친강간은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연령이나 가족 내 지위가 주는 권위 등을 이 용합니다.
(2) 성폭력 특별법에 관하여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친족에 의한 강간에 대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을 의미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소가 없던 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 구체적 사례
Q : 딸이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A : 고소를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나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 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에 관하여 친족 내의 사건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의 제한이 있어 그 처 벌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특례를 두어 고소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Q : 친구가 5년 이상 동거해온 의붓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5년 이상 동거해 왔고, 피해자와의 관 계도 부녀관계로 지내왔다면 직접 고소하거나 고소하지 않아도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에서 성범죄에 관하여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특례를 두어 고소가 가 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친족의 범위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하여 사 실상의 관계로 확대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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