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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방법(병역혜택) / 손흥민과 BTS로 보는 병역혜택(기사모음)

by 『Moongchiⓝⓔⓦⓢ』 2023. 6. 10.

예술체육요원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2년 10개월간(병역법 제33조의 8 제1항)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복무 제도이다.

예술요원이 되는 방법

예술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의견을 들어 권위 있는 대회를 지정하고 그 대회에서 입상하면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 예술 대회 2위 이상의 성적.
단, 입상 성적순으로 2위 이내 입상자만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공동 2위를 하였거나 입상 성적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클래식 음악 (서양 음악): 29개 대회
  • 무용: 12개 대회 (발레, 현대 무용)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 예술 대회 1위의 성적

  • 국악: 3개 대회
  • 한국 무용: 3개 대회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대 가기 전에 저 대회들에서 우승하여 병역특례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진입 인원도 극소수이고, 그 인원 중에서도 한 손에 꼽히게 특출 난 자만 가능하다.

 

 

 

체육요원이 되는 방법

 

대한민국(KOR) 선수단 또는 남북단일팀(COR) 선수단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적인 남성에게 적용된다.

최종 엔트리에 등록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기 종목에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 올림픽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
  •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여 1위의 성적.


월드컵은 순위에 상관없이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불가능하고 현재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다만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때에 한해 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선수들은 대회 종료 후 모두 병역 혜택을 받았다. 이미 1990년대에도 월드컵 16강 가면 병역혜택을 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 만큼 그 가치를 높게 평가했었고, 아예 법으로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다.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2002년 5월 10일 뉴스를 보면 16강 진출 시 병역특례에 관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곧 열겠다고 할 정도로 법개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또 5월에 국회의원 147명이 16강 진출 시 병역혜택을 줄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마냥 즉흥적으로 이뤄진 일은 아니다. 

 

6월 14일 인천 문학 경기장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을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라커룸으로 들어와 선수들을 축하해 주는 일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대표팀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과와 보상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 당시 대표팀 주장이었던 홍명보가 "젊은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들에게 병역에 관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고,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안정환과 박지성

 

그리고 다음날부터 일사천리로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여당 야당뿐 아니라 설문조사를 해도 국민의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와서 반대 의견은 힘을 잃었다. 원래 국방부와 병무청은 반대 입장이었다. 이렇게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현영민, 김남일, 최태욱, 설기현, 이영표, 이천수, 차두리, 안정환, 박지성, 송종국 등이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4강 진출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16강 진출 기념으로 16강전이었던 이탈리아 전과의 결과와 상관없이 병역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종목에만 병역 혜택을 준 사례가 있었기에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진출 기념으로 야구 선수들에게 법을 바꿔서 병역특혜를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종목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원칙은 모든 종목에게 같은데 축구와 야구에만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월드컵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병역 혜택은 사라졌다. 사실 축구든 야구든 특정 종목에만 따로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 어떤 대회를 통해서 즉흥적으로 여론에 따라 법을 바꾸는 것은 냉정하게 봐서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축구가 다른 종목에 비해 세계 정상급에 오르기 힘들다 해도 '고작 16위'로 혜택을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단 한 경기라도 실제 뛰어야 자격이 부여된다는 '단체 종목 경기 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은 2019년 11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없어지게 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1049400504?input=1195m 

 

BTS 병역이행 현행대로…'연예인 未포함' 대체복무제 유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

www.yna.co.kr

 

따라서 최종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라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성적을 내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때문에 2012 런던 올림픽의 남자축구에서의 김기희의 4분 면제 같은 사례는 앞으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무한정의 인원을 엔트리에 등록시킬 수는 없고, 최소한 한국 대표팀 1군 선수들에 준하는 수준의 기량을 보유하여 대체 선수나 후보 선수로 뛸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선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로, 패럴림픽, 데플림픽, 스페셜 올림픽, 아시안 패러게임 같은 장애인 스포츠대회는 해당사항이 없다. 사실 이러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대체로 이미 병역면제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들 중 선천적 장애인이 아니었다가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친 후 장애를 얻은 경우도 적지 않다. 어차피 만기나 의병 제대라서 군복무를 다시 할 필요 없는 상황이다.

 

 

 

예술요원이 되는 난이도

 

1. 클래식(서양) 음악

현재 서양음악 분야에서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의 수는 모든 악기를 통틀어서 많아야 연간 5명 정도다. 연간 편입인원이 이렇게나 적은 이유는 2011년의 개편으로 인해 병역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콩쿠르의 갯수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국제 콩쿠르에는 전례 없는 숫자의 한국인 참가자가 떼로 몰려들고 있다.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센다이국제음악콩쿠르

 

병역 혜택이 되는 콩쿨 중에서도 최상위권 전공생 수준에서 그나마 할만한 각이 보이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센다이국제음악콩쿠르에는 할 때마다 한국인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전공자들 사이에서 이 3개는 콩쿠르가 아니라 3대 군면제 오디션으로 불린다. 실제로 이 3개의 콩쿠르는 전 세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국제콩쿠르임에도 참가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며, 피아노 부문에서는 3개 콩쿠르 모두 3 연속(9년간)으로 한국인이 1등을 했다.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서울국제음악콩쿠르는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한국인전용을 자랑하는데 성악부문과 피아노부문 결선진출자 전원이 한국인이어서 국제콩쿨임에도 불구하고 1등부터 6등까지 전부 한국인이 상을 타가는 일이 반복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상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전용으로 여겨 절대 참가하지 않는다. 윤이상콩쿠르 또한 다르지 않아서 할 때마다 한국인이 상을 싹쓸이해 가는 것은 이미 클리셰가 된 지 오래.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콩쿨들은 심사위원들 사이에 비슷한 실력이면 웬만해선 한국인을 통과시키고 우승시키려는 분위기가 있다. 음악전공생이면 알음알음 다 아는 얘기. 해외음악계에서도 한국의 병역의무는 아주 유명하다. 어차피 외국인 심사위원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똑같으나 양자택일의 상황이면 아무래도 한국인을 택하는 분위기가 있다.

다만, 위의 주장처럼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특정 시점에서 나온 몇 가지 사례에서 결선진출자나 입상자가 한국인인 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그 참가자, 진출자 중 병역혜택과는 관련 없는 한국인 여성이 최소 절반 넘게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2위 이상을 한국인 여성 참가자가 받은 사례가 꽤 되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성 참가자 대신 의도적으로 남성 참가자에게 2위 이상을 주는 흐름이 보여야 하는데 최소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차이콥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사실 차이콥스키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같이 병역혜택 수준으로는 넘사벽인 메이저 국제콩쿠르에서조차 한국인 남녀 참가자가 결선에 여러명 오르고 상위권에 입상하는 일이 흔할 정도로 현재 한국은 나라 규모에 비해 젊은 클래식 실력자가 많다는 것이 세계 클래식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하물며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지는 자기 나라 콩쿠르에서 자국의 음악가들이 대거 진출하는 일이 이상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남성의 경우 병역 혜택의 영향도 크다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콩쿠르는 꼭 병역 문제가 아니라도 연주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 거치는 중요한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나가는 것이 더 크다. 이는 이미 병역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콩쿠르에 연거푸 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진짜 병역 때문에만 나가는 것이라면 굳이 혜택을 받았는데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다른 콩쿠르에 다시 또 나갈 이유가 없을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콩쿠르 출전을 바로 그만두는 연주자보다는 그래도 메이저 콩쿠르를 포함해서 다른 데도 좀 더 도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구등 일부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의 입상을 자기 선수 경력 최대의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지 단지 병역혜택만을 위해 나가는 게 아니듯이, 병역 문제는 부가적인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못한다.

쇼팽 콩쿠르


또한 같은 값이면 콩쿠르 개최국 출전자에게 암암리에 더 높은 상을 주려는 경향은 차이콥스키, 쇼팽 등 메이저 콩쿠르에서조차 흔하게 벌어져 왔고, 그래서 이에 반발해 수상을 거부하거나, 심사위원 일부가 빡쳐서 사퇴하고 대회 도중에 개최지를 떠나버리거나, 이슈가 된 하위 입상자나 탈락자가 상위 입상자보다 결국 연주력을 더 인정받고 스타가 되거나 하는 사건사고나 논란이 종종 터져왔던 게 음악계의 고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도 한국 콩쿠르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병역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국제콩쿠르는 참가 자격을 따는 것부터 최상위권 음대입시보다 어렵다. 대부분의 병역 혜택되는 국제 콩쿠르는 신청서 낸다고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명 음악가의 추천서는 물론 서류심사, 영상심사까지 합격해야 비로소 콩쿠르예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병역 혜택이 주어질 정도의 권위를 가지는 국제 콩쿠르는 당연히 한국 말고도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젊은 음악가들이 모두 출전하기 때문에, 서울대나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날고 긴다 하던 사람도 1차 예선은커녕 참가 자격조차 못 딴 채 비싼 참가비만 날려먹고 서류심사에서 광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무용(발레리노 등)

 

남자 무용수들은 특히나 콩쿠르에 달려든다. 무용은 군 복무를 하면 경력이 완전히 단절된다. 거기에 몸을 쓰는 특성상 무용수의 수명 역시 짧은 편이고 남자 무용수의 숫자 자체도 적은 마당이라, 군 복무로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 때문에 대상자 개인뿐 아니라 무용계 전체에서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어떻게든 실력이 뛰어난 남자 무용수를 예술체육요원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입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윗 부분에 클래식 음악계에 대해 서술된 이야기 중 상당 부분은 오히려 무용 쪽에 더 적합하다고 보면 된다. 특히 발레의 경우 애초에 남녀 무용수가 무대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발레리노와 발레리나를 별도로 채점해서 시상하는 경우가 많아, 그 결과 진짜 병역혜택용 비슷하게 활용되는 경우도 보인다.

게다가 체육이나 음악 분야는 설령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군체육부대나 군악병 등으로 입대해 복무 기간 중 상무 스포츠단으로 출전해서 자기 종목 경기를 하거나 군악병으로 악기라도 만져 보면서 경력과 실력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는 차선책도 있다지만, 무용 분야는 그런 것도 없으므로 더더욱 콩쿠르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3. 국악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예술이라는 분야 특성상 국제 대회가 없다.
그래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대회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3개 대회에서 조건 내에 입상할 경우 병역특례가 주어진다.


동아국악콩쿠르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대회. 부문별로 본선에서 1등을 해야 예술요원 편입자격이 주어진다.
해마다 병역특례 추천 부문이 정해져 있으며, 매년 2-3명에게 병역특례 기회가 주어진다.

현악 분야(거문고, 가야금, 아쟁): 거문고-가야금-거문고-아쟁-가야금-거문고-가야금-아쟁 순으로 반복
관악 분야(피리, 대금, 해금): 피리-대금-해금 순으로 반복
성악 분야 (가야금병창·민요, 정가, 판소리, 작곡): 가야금병창·민요-정가-판소리-작곡 순으로 반복
2022년도 예술요원 추천 분야: 가야금, 대금, 정가
2023년도 예술요원 추천 분야: 거문고, 해금, 판소리
2024년도 예술요원 추천 분야: 아쟁, 피리, 작곡
2025년도 예술요원 추천 분야: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민요
2026년도 예술요원 추천 분야: 거문고, 해금, 정가
2027년도 예술요원 추천 분야: 가야금, 피리, 판소리
해당 분야 예선 통과, 본선 1등을 해야한다.

얼핏 보면 쉬워보이지만 동아국악콩쿠르는 국악계 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애초에 입상 자체가 아주 어렵다. 또한 각 분야별로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온 나라국악경연대회

 

국립국악원에서 주최하는 대회. 예선, 본선을 진행하고 결선에서 관악(피리, 대금, 해금), 현악(가야금, 거문고, 아쟁), 성악(판소리, 민요 및 병창, 정가)
각 부문에서 남자 1등일 경우, 예술요원 편입자격이 주어진다. 아쉽게도 이 대회는 타악부문과 작곡부문도 존재하지만, 병역특례는 없다.
예선 통과, 본선 1등, 결선 해당 부문 1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다. 더구나 2023년부터는 부문별 1등을 차지했다 해도 수준이 해당 훈격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을 수여하지 않는(금상 없이 1, 2등에게 은상, 동상만 수여하는 등) 규정이 추가되어 더욱 문턱이 높아졌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기악부, 판소리 일반부 본선에서 1등을 해야 예술요원 편입자격이 주어진다.
예선 통과, 본선 1등을 해야 한다. 기악부에서는 특히 모든 악기를 통틀어 1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도가 높다.

기악부문, 성악부문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회가 3개. 작곡은 동아국악콩쿠르 1개. 타악은 예술요원 편입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4. 미술, 연극 (폐지) 바둑 (체육요원으로 변경)

2019년 11월 발표한 병역특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병역특례 대회로 인정되었던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대한민국 연극제를 인정 대회 목록에서 삭제했다. 현재 미술, 연극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받을 방법은 아예 없어졌다.

사실 부문이 존재만 했지 그쪽으로 편입한 특례요원이 30년간(...) 없었기에 유명무실했다. 사실 이는 이들 예술 장르의 특성상 이른바 영재가 빛을 발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한 현상이다.

게다가 현역 판정이 예술 생명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순수음악 연주자들과 다르게 미술과 연극은 다른 예술 분야보다 현역으로써의 수명이 매우 길며, 오히려 병역 활동 경험으로 좋은 작품을 내어 군필자나 군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병역 면제의 필요성이 낮은 편. 오히려 힘든 사회 경험이 창작 실력 향상에 도움 되기도 한다.

 

바둑도 한동안 예술 분야에 편입되었다. 사실상 이창호 때문에 편입된 것으로, 이창호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고, 이창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서 병역 연기도 어려워서 곧 입대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창호를 현역으로 입대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다가 바둑을 예술 분야로 편입시키고, 바둑 국제기전을 '국제 예술 대회'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3개 바둑 대회에서 2위 이내의 성적을 거둘 경우 이 혜택을 부여했었다. 대회별로 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양증권배와 후지쯔배가 폐지되고 더 큰 세계대회들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와중에, 다른 체육 종목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문제는 2010년 이후 바둑이 아시안 게임 종목에서 퇴출되어 버렸기에,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어 버렸다. 바둑계에서는 차라리 예전처럼 예술요원 혜택을 주는 상태로 돌려 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해군에서 바둑 특기생을 모집하며 길을 하나 만들어 두긴 했다. 

 

바둑 기사들의 병역(특례)과 관련한 내용(이창호 법이란?)

바둑과 병역 한국의 프로 기사들에게 처음부터 예술체육요원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 바둑의 역대 일인자인 조남철-김인-조훈현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으며 서봉수, 유창혁

moongchi0410.tistory.com

 

5. 문학은 왜 제외?

예술체육 분야인데 엄연히 언어예술로서 예술의 하위분야인 문학 관련 특혜는 제외되어 있다. 이른바 '한국에서는 노벨문학상이 안 나온다'는 말 등 한강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 등 언론에서 나오던 것과는 달리 실제 한국문학의 영향력은 국내외에서 그다지 크지 않다는 입지 문제가 작용하지 않나 하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무용의 경우에도 국내대회를 통해서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국내 신인 문학가 또한 재능이 있다면 더 일찍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영향력의 문제라면 결국 예술체육요원의 존재의의는 국내 전통예술부문에 대해서도 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실제 물리적 병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 엄연히 '요원'으로 활동시키고자 함은 한 국가의 예술적 가치와 능력의 상승을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문학가가 젊어서 꽃을 피우기는 아주 어렵고, 그 능력이 진정으로 전성기의 시작에라도 미치는 나이는 아무리 빨라도 전문연구요원보다도 늦는 30 초반 시점이기에 무형 병력자원으로 보호하여 지켜보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특례대상인 음악, 무용 등은 젊어서부터 콩쿠르 등을 참가해 그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게 가능하므로, 가뜩이나 한국문학의 부족한 입지에서 그 틈을 뚫고 나와선 30 전후에나 시작할 예술분야보다는 아주 젊어서도 신체적, 감각적 능력을 사용해 예술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가 우선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과 BTS로 보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

 

매번 체육경기대회가 끝나면서 금메달리스트들이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상황과 대체복무 논란이 합쳐지면서 전 국가적인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결국 2018년 9월 3일, 손흥민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라고 홍보하면서 꼭 현역 복무를 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가 충격을 받은 병무청에서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으나 국방부는 병무청장의 관련 발언은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같은 날 바른 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방탄소년단을 예시로 들면서 병역특례에 대중예술가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참고로 방탄소년단 팬들은 해당 공론화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체육·예술 특례 엄격해질 듯

"병역특례 제도 형평성에 맞는 지부터 검토"…폐지가능성도 시사 올림픽·아시안게임만 특례대상…체육계 내부서 형평성 문제제기 순수예술 입상자에만 적용도 타깃…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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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중음악 세계 1위 방탄소년단은 왜 軍면제 못 받나"

하태경 대중음악 세계 1위 방탄소년단은 왜 軍면제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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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는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지도자 생활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메달리스트라는 이유로 능력은 따지지도 않고 원래 있던 사람 억지로 밀어내고 지도자에 앉히려고 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병기 "금메달리스트도 지도자로 군복무"…병역법 개정안 발의

"군복무 시점 최대 50세까지…본인이 선택"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문제 등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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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바른 미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체 TF를 만들었고, 이것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가 되었다. 이들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윽고 소위원회의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아시안게임 종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년 3월 19일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TF를 구성해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뜨자 엠엘비파크에서는 마치 당장 폐지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위에서 거듭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반발이 심한 터라 실제 실행까지 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단독] "메달 따도 군대간다"…'병역특례' 폐지 수순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제원 기자]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요원에게 부여하던 병역특례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인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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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병무청에 7월까지 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변경 혹은 존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경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10월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3일,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 안을 유지하며,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막판까지 변수였지만..BTS 병역특례 "어렵다" 결론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린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한편, K팝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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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빌보드 1위에도..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못 받는다

TF 잠정 결론… 이달 중 발표 대중예술인 신설 않기로 가닥 세계적 K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병역특례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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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BTS 병역이행 현행대로…'연예인 未포함' 대체복무제 유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폐지 검토했지만, '국민 사기 진작' 판단"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 현행 유지…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 감소병역특례 제도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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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대중 예술인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사실 어느 분야든 제도 개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가운데 2022년 6월 14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개별 활동을 위주로 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2022년 10월 17일 가장 나이가 많은 맏형 진이 병역 연기를 취소하고 입대(공식 입대는 2022년 12월 13일)하는 것을 시작으로 병역 이행 계획을 소속사 HYBE가 밝히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대중예술계는 체육계, 순수예술계와는 달리 병역의 의무와 동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위선양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중예술계 자체가 수치화를 통한 정량평가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며, AMA, 그래미, 빌보드 차트 등의 세계구급 시상식에서 일정 기간 내 일정 횟수 이상 수상하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시상식의 경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낫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80㎏이상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앙헬 발로디아 마토스(쿠바·左)가 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심의 얼굴을 앞돌려차기로 가격하고 있다. (해당 선수와 코치의 올림픽 출전권 영구 박탈이라는 처벌)

 

올림픽에서 태권도 등의 몇몇 종목의 경우 심판 판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나 전자호구 등의 최신 판정 장비를 도입하고 모든 경기 과정을 TV로 대중들에게 송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음반, 음원 차트 시상식의 경우는 그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며 실제로 외국 아티스트들, 외국 평론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수상자 선정에 대한 편애, 차별, 조작 논란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외국처럼 억대 이상의 국방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안이라거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돌 활동 덕분에 국위선양을 이룩했는지 전문적인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그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의무기간 동안 병무청과 합작하며 국내외 군대 관련 행사 일정을 소화하거나(...) 전장 위의 아이돌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방탄소년단의 성적을 더욱 뛰어넘는 그룹이 나와야지 병역특례에 대한 재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써는 그런 그룹이 배출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타 정보

1. 예술체육요원이 안 되더라도 특기를 살리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체육은 국군체육부대, 음악은 각군 군악대나 해군홍보대, 미술은 각군에서 뽑는 육군 디자인보조병 등 관련 특기병, 무용이나 연극, 마술 등은 음악과 마찬가지로 해군홍보대 쪽에 지원할 수 있다.

이동국과 박주영

 

2. AFC 아시안컵은 올림픽 축구나 아시안 게임 등 연령별 대회보다 공식적으로 급이 높고 그 유명한 UEFA 유로와 동급인 대회이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던 이유는 바로 병역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에서만 유난히 아시안컵의 위상이 낮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예술체육요원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아시안컵이 동네 축구 대회(...)처럼 낮은 취급을 받는 기형적 왜곡현상이 생기고 있지만 대한축구협회조차 제2의 메이저대회는 올림픽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동국의 아시안컵 득점왕이 원래는 훨씬 급이 높은 타이틀이긴 한데, 박주영의 카디프 대첩 선취골(2012년)이 이동국의 아시안컵 득점왕(2000년, 6골) 보다 훨씬 고평가 받는 등의 사례도 유명하다. 결국 병역특례제도가 만든 왜곡된 현상인데 병역특례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이 왜곡이 풀릴 가능성은 없다.

 

 

3.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하면서 그 역시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자격이 되었는데, 사실 그는 쇼팽 콩쿠르 우승 한참 전 일본 하마마쓰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 우승으로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 만 15세.

 

양궁선수 김제덕

4. 2021년, 양궁선수 김제덕이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신검도 받기 전에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이미 갖추 있다. 다만 자격을 갖추었을 뿐 2021년 기준으로 미성년자이기에 성년이 돼서 신검을 받은 후 4급 이상이 나올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만약 5급인 전시근로역이나, 6급 면제처분이 나오면 굳이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필요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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