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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by 『Moongchiⓝⓔⓦⓢ』 2023. 5. 30.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하사가 부엌에 들어와 병사에게 과업을 전달한다.

"감자 세 양동이를 깎아라."

사병이 묻는다.

"아니, 세계 최고의 자주포도 만들면서 감자 깎는 기계는 아직도 못 만들었답니까?"

하사가 말했다.

"이봐, 이병, 군대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감자 깎는 기계도. 그건 바로 자네야. 최신모델의 2년짜리 감자 깎는 기계."

- 감자 깎는 기계. 선진국에 전혀 걸맞지 않은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의 임금체계를 풍자하는 내용-

 

 

 

 

 

 

국방의 의무는 가장 대표적인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국방이라는 공익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은 국방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위해 국방의 의무의 하위분류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지고 군대에 입대한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목적이기에 헌법재판소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병에게는 필수적인 의식주만 족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전체 국민이 아닌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 특성과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한 한국군의 병력 관리와 사회적 대우로 인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의 사익은 개인의 생명권을 말하고, 공익은 국가의 안전을 말한다. 참고로 징병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로할 권리나, 신체자유의 권리가 아니라 생명권이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말대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국방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익(국방)과 사익(생명권)의 충돌로 이야기되고 있다. 여기서 국방은 평시뿐 아니라 전시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군인들이 차별대우를 받다가 13개월치나 밀린 월급을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킨 지가 150년도 안 됐는데, 2023년 현재 월급 자체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열악한 병영수준과 사회적 대우로 여전히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징병제에서 드러나는 폐단은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징병을 강요당하는 현역병들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징병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결국 사회에서의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등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군인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한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남성이 신체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남성이 군복무함으로써 국가에 바치는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자유와 시간인데, 여자가 아닌 남자라고 해서 딱히 자유와 수명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24년 군인 월급(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 하사, 소위, 중위, 대위), 내일준비지원금 소개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에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한다. 국방부는 29일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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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월급이 부당하다는 의견

대한민국의 병사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의 미흡한 보수를 받고 있다. 군인도 엄연히 직업이며 다른 일반적인 직업들처럼 최저시급 이상의 기본급 및 생명수당, 야근수당, 주말수당 외 각종 수당과 퇴직금과 사회경력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최저시급의 1/3도 안 되는 낮은 비용만으로 군대에 끌려가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적정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일절 관련이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군사적 직무와 관계가 없다.

헌법 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월급은 비정상적으로 낮다. 어느 정도냐면 2010년대 중후반까지도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인 교도소 재소자가 노역으로 버는 임금만도 못한 수준이었다.  2014년 기준 월급 10만원 ÷ 30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시급이 140원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으로 이등병 월급이 북한 연간 국민소득을 12로 나눈 수치, 곧 북한 국민들의 한 달 월급보다 약간 낮은 정도였다. 북한의 경제력이 사실상 파탄 난 것을 감안하면 실로 암울하기 짝이 없었다. 헌재의 판결대로 의무를 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제한받는 대가로 받는 임금은 너무나도 낮았다.

2006년 기준 월급이 8만원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지만, 그보다 생활개선이 더 우선이었다. 2014년부터 병 봉급에서 5~10만 원 정도를 떼어서 매월 적립해서 전역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5~10만 원이 줄어든다. 요점은 얼마 되지 않는 병들 봉급에서 떼어 금리혜택 + 세금면제를 주면서 전역할 때 지급한다는 것인데, 떼어가는 돈은 봉급의 절반이라서, 결국 오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금리혜택과 세금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기업은행의 군인용적금이나 신한은행의 나라사랑적금에도 적용되고 있는 이미 있는 혜택이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일시금이 있다 하더라도, 5~10만 원 떼인 봉급은 기존의 봉급에서 전혀 나아진 점이 없으며, 이 정도의 봉급으로는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결국 집에서 돈을 타 쓸 수밖에 없는 실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희망준비금 제도는 그저 같은 돈을 더 늦게 받는 것뿐이니, 병들에게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

전투복을 착용한 군인들이 쇼핑백을 들고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신 PX나 마크사에서 가방을 사게끔 한다. 강매 행위도 한다. 이런 물품은 최소한 선으로 분대당 2개 정도는 돌아가게 보급한 후 하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도 쥐꼬리보다 못 한 병 월급을 어떻게든 뽑아 먹겠다는 졸렬한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병사들의 ‘불만덩어리’ 얼룩무늬 배낭

·2011년 디지털무늬 전투복이 보급되면서 휴가ㆍ외출ㆍ외박 때 쇼핑백 지참 금지령이 내려졌다. 단지 신형 전투복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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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난 수준으로 인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병사들의 월급이 설령 의무복무라고 해도 충분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다. 과거의 경우 국가의 경제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이고 충분한 여력이 있다. 만약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복무기간이라도 줄여주거나 아니면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위스를 본다면 같은 징병제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준다.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의 경우 군대 대신 390일의 자원봉사를 선택할 수있다. 월급의 경우 우선 신병부터 군단장까지 4에서 30 스위스 프랑을 날마다 기본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Income-loss insurance(소득손실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 준다.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일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 프랑. 원화로 치면 2016년 5월 기준으로 약 74,400원. 달로 치면 약 2,232,000원이 나온다. 만약 아이까지 있을 경우 174프랑까지 받을 수 있다.

 

몇몇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여건이 안 좋은데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들 한다. 병사들의 수는 국가공무원들의 수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의외로 많다. 

 

 

"조기시행" vs "시기상조" 모병제 도입…쟁점은

[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모병제 도입론… 무엇이 문제인가 “조기시행” vs “시기상조” 팽팽… 인건비 등 예산이 관건군 부대 강의를 가게 된 한 강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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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사회복귀, 학업 등을 고려하면 개인자금이 필요하고 지갑 사정에 여유가 없으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정도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의 의무가 있으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다. 군대에서 의식주를 공짜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선장이 먼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어부들한테 배에서 숙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교도소도 의식주를 제공해 준다 저 논리대로면 직업군인에게도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

서울 행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병역특례 종류(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와 각각의 상세 설명

병역특례란 징병제 국가에서 특정한 자격을 인정해서 대체 복무나 평시 복무 면제(전시근로역과 같은 신분으로 전환)를 해 주는 제도이다. 1996년부로 폐지한 용어이나 언론이나 커뮤니티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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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내용 살펴보기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이 되기 전에 거치는 후보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 전문사관은 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사, 치과의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의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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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즉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 수 없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은 근로자이며 이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규율하는 것이다. 본 판결례는 병역 의무의 이행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한 것이이며, 병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며 국가도 사업주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법이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역병의 근로자성과 복무의 근로성을 완전히 배격한 곳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의 의무는 국가에 대해 취업과 그것에 관련한 도의적인 책임을 규율한 것이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인 군인에게도 근로권은 보장되나 이것은 불가피하게 제한되며(특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임금교섭과 그 수단으로써 쟁의권을 행사하면 국가의 존속에 문제가 생기므로) 그 대상조치로 법률로써 신분보장을 하는 제도설계가 되어있다.(공무원보수규정 등)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군인에 한해서 근로권의 보장을 등한시하는 점에 있다. 덧붙여 상급심인 대법의 판단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하는 것이므로, 앞서 말한 사병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대해서까지 인정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의 공무원에 대한 근로권제한은 ILO기준에 미달한다는 비판이 있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등 다른 의무는 근로의 권리와 양립 가능한데 왜 병역의 의무만 불가능한지 묻고 싶을 정도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롯데가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를 조정해야 하는 공사를 해야 할 때에 "현역병을 쓰면 공짜이므로, 인건비를 아낄 수 있으니 좋다."라고 했던 적도 있다.

이러한 롯데의 논리는 일개 사기업이 병역의 의무를 역으로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롯데를 비판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문제로 롯데와 국가가 크게 대립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비판했다. 그러나 공군참모총장의 비판과는 별개로 국민들이나 당사자 격인 공군 현역병이 들고 일어났다는 기록 또한 찾을 수 없다.

 

의무는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의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납세의 의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를 받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에게 군 복무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이유도 여성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들어 군문제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취업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시간을 군대에서 허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느낀다. 군복무에 있어서 대가와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취업은 힘들고 생활은 어려워지고 경쟁은 심화되는데 강제로 2년을 낭비해야 한다? 적어도 밖에서 2년 생활하면서 모을 수 있는 돈 정도는 국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만하다.


여담으로 2001년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개봉하면서 2000년대 한국군 정훈시간에 틀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병사들이 하나같이 충격받았던 부분은 격렬한 전투보다 60년 전에 싸운 할아버지들의 보수가 나보다 비슷하거나 많다 점이었다.

1화 시작부터 실존인물들이 공수부대 지원 이유를 말하면서 월급을 일반보병은 50달러주는데 공수부대는 100달러나 줘서 입대했다던가 노르망디 상륙준비를 하면서 병사보험 들어서 사망 시 1만 달러는 가족들에게 남겨주라는 대사를 들으면서 정훈교육의 목적과 달리 역으로 심각한 박탈감에 빠진 병사들도 많았다.

당시에는 아직 발달하지 못한 정보망으로 한국군 병사들은 징병제 국가라면 당연히 노예수준의 월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국방부가 직접 한국 징병제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훈교육을 통해 알려줌(?)으로서 이때를 시점으로 한국징병제에 월급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

 

비금전적인 방식으로 보상해야한다는 견해

낮은 월급이 문제라는 견해에서는 군인도 직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서 논의하는 현역병은 직업군인처럼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를 하는 인원이다. 물론 의무복무라 하더라도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와 생활터전 등 의무복무를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무복무병에게 필수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다.(2011 헌마 307)

본래 병역의무는 납세의 의무 등 다른 의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납세의 의무도 이러한 대가없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는 의무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를 무조건 다 뺏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최저임금청구권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를 두고 헌법소원이 있었다.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이모(25)씨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군인 봉급에 관한 별표 부분이 헌법 제32조 1항과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먼저 헌법 제32조1항은 근로의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이 권리는 생활수단의 확보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의 의의를 지니는 권리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국가에 대해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법, 공무원법이 제정되고 이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임금청구라는 재산권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현역병이 받고 싶어 하는 보수를 청구할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에 공무원법상 군인사병의 월급이 한참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현역병의 임금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011 헌마 307)

 

 

 

 

 


그리고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 피복비 등의 모든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역병의 의무복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필수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가사 지급하더라도 직업군인들과 달리 그 액수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직업군인’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자와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자의 보수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현역병 사병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2011 헌마 307)

요약하자면, 현역병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존재이므로 직업으로써 군인의 위치가 아니며, 그렇기에 직업으로서 군복무를 하는 직업군인과 달리 그 보수의 차이를 만들어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최저임금청구권은 근로자가 받고자 싶어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권한이 아니라 법을 통해 구체화된 금액에 대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시급을 1만 원을 받고 싶어도, 법에서 1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1000원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다.

현역병들이 군복무를 통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역병들의 군복무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 국방의 안전이라는 이익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공익을 포기할 수 없다. 개인의 기본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개인의 기본권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공하는 인권의 수호가 비슷한 위치의 선진국들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한국의 병역의무는 선진국 치고는 열악하고 군인, 특히 병사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기에 보상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이다. 다만 한국이 세계적인 열강인 중국, 러시아, 일본과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는 북한에게 둘러싸여 있기에 과한 징병제도 어느 정도는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상황이지 종전상황이 아니다.

그렇기에 국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사익은 어느정도 제한될 수 있다. 개인의 기본권이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로 발생하는 부작용보다 국가가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징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수호라는 공익이 개인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헌재가 의무에 대한 보상을 부정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이는 헌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

원칙 중에서 중요한 것이 과잉금지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이다. 먼저 이익형량이란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는 것이고, 만약 공익을 중요가치로 보고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과잉금지원칙,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그 침해범위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금지했을 때, 침해되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이러한 금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도로의 안전이라는 공익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판단하고, 만약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침해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침해된 자영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금연구역지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따지고 이후 이러한 침해의 정도가 용인될 부분인지를 파악한다.  그러나 헌재는 그리할 수 없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이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관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뭔가 헌재를 사회부조리를 해결해 주는 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정치의 영역이고 헌재는 사법기관이다. 그리고 헌재도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98헌마363)고 명시하였다. 다만 그것이 월급 등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사회적 혜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따질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따져야 한다.

물론 헌재 결정이 신성불가침의 절대 성역이라는 말은 아니며 호주제 폐지, 종중 판례처럼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판결도 바뀌어왔다. 또 헌재는 후단의 사회복무요원 문제에 대해 모순적인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국제 노동 기구의 분류와 한국 정부가 사회복무요원 제도 때문에 오랫동안 강제노동금지협약 비준을 미뤄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강제징용에 시달리던 사회복무요원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렸고 한국인들이 선진국들의 모임이자 국가 통합의 아이콘으로 보며 선망하던 EU마저 한국과 ILO 문제에 대해 합의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을 실망시킨 전적이 있는데 헌재라고 전지전능한 존재일리가 없다. 다만 후술 하겠지만 헌재는 의무에 대한 보상을 부정했지 기본권 제한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어놓았으므로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의 생명권보다 국가수호라는 공익이 우선된다는 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제약은 필요한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최소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월급 인상을 시행해왔다. 다만 2010년대 중반까지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정도로 미진하긴 했다. 이후 201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야 납득할만한 월급이 마련되었다. 2010년 병장월급이 97,500원으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급은 약 445원이었지만, 2021년 병장월급은 60만 8500원으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778원으로 약 6배가 증가했다. 물론 현재 최저시급에 비하면은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다. 2010년 최저시급(4,110원.)을 기준으로는 겨우 10%에 지나지 않았으며, 2021년 최저시급(8,720원.)을 기준으로는 약 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통제되고 억압받는 병영 생활과 복지, 지나치게 높은 현역 징병률로 인한 장애인 징병 등의 문제는 언론과 사회가 한국군이 병사들에 대한 인권을 제대로 신경쓰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물론 침상을 거의 퇴출하고 침대를 대부분 부대에 보급하고 휴대폰을 제한된 시간에 지급하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으나 사실 이전에 비하면 나아진 수준이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딱히 낫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스라엘, 핀란드 등 징병제를 유지 중인 선진국들과는 물론이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의무복무만 하고 나갈 단기간부들과도 비교해 보면 외출, 외박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핸드폰 사용 역시 모병제 군대는 물론이고 징병제 국가들 마저도 훈련소 과정을 제외하면 병사들도 자유롭게 들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는 군대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 나라인 베트남의 군대에서(역시 징병제이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자유롭게 소지하고 다닌다. 반면 간부들은 훈련 기간에도 가지고 다니면서 작전 내용까지 카톡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2021년에는 전염병을 이유로 벌레가 들끓는 교정시설 독방만도 못한 공간에 병사를 가둬놓고 대소변도 제대로 못 보게 하고 밥도 제대로 안주는 짓을 벌이거나 간부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병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터지고 간부들은 "휴대폰 사용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불평불만을 갖는 등 사각지대에서의 부조리가 여전하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주의할 점은 헌재의 결정은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헌재는 '의무'에 대한 보상을 부정한 것이지 병역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침해당하는 '기본권'에 대한 보상을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밝혔듯이 의무수행과정에서 기본권이 제한되기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군복무에 대한 보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좁은 공간에 1년 6개월 동안 갇혀 살면서 거주의 자유가 침해되고, 무엇보다 병역의무라는 것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사회에서도 과거에야 국가 역량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니 더 많은 보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해석의 이유는 의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게 되면 골치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소 극단적인 가정일 수 있겠지만 헌법 제26조 제1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제2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또한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무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 민원을 청구할 때마다 수십만 원의 금전 납부를 하거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반대급부의 납입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대체복무에 대한 설명과 선발대상 /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란 무엇인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병 군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다만 한국의 경우 지원해서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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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가 다른 의무들과 구별되는 점은 신체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만 예비군 기간을 포함하여 약 10년 정도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반면 여성과 영주권자는 아무리 신체건강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징병제가 극단적으로 효율을 추구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목숨을 걸고 의무를 다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징병제를 시행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무병역을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그들도 최저임금 수준의 높은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제대 혜택을 통해 병역을 이행한 자들과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구분한 것이다. 이는 모병제도 마찬가지다. 또한 그런 나라일수록 사회적으로 군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당연시되며 사회 저변에 이를 강요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다.

 

그럴 여력이 없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은 군인에게 선민의식을 부여하는 세뇌교육을 하거나, 국민들을 억압하는 특권을 줌으로써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하다못해 전시 약탈 등의 전쟁 범죄로라도 병사들에게 의무에 대한 특권을 부여한다. 물론 후자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절대악일 뿐이지만.

 

역사적으로도 군복무는 시민권 및 선거권에 대한 대가였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고대 아테네와 마리우스 군제 개혁 이전의 로마가 대표적이었으며 이 때도 하급 군인들에 대한 급여는 사회에서의 수입에 비해 적었다. 약탈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대수입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성 참정권에 대한 반대 의견의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여자들은 나라도 안 지키는데"였고 양차대전에서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하면서 여성 참정권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아무리 부강한 선진강국이라도 의무병역을 이행하는 병사 개개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높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군대와 전쟁은 매우 인원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평시에 적은 병력을 유지하더라도 전시에 국민총동원을 실시하거나, 예비군을 동원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간부 위주의 정예군이라도 병사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이들에게 모두 높은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임을 한국보다 더 발전한 나라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아래에 따르면 월급인상이 실질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나 예비군 동원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며, 무엇보다 월급을 낮게 주는 대신 사회적인 혜택을 통해 보상하고 남는 돈으로 무기를 마련한다는 더 좋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병역에 대한 보상을 현역병들의 임금으로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문제는 기존의 전역자들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촉발된 이유는 직접적으로 국방비에 부담이 가는 급여 대신 대부분의 국가가 보장하는 제대 혜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의 헛웃음이 나오는 현실과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의무이니 수행해라고 주입한 반발일 것이다. 실제로도 군복무 관련 토론에서 기성정치인 중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국가안보상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적었다. 어느 정권에서나 그저 의무이니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2021년에 들어 이대남 담론이 떠오르자 제대하면 1000만원 식으로 당장의 보여주기식 돈 뿌리기에만 급급했다. 페미니즘 측에서는 심심하면 군무새라고 걸고넘어지는데, 군부심과는 별개로 군복무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본인 선택으로 들어가는 모병제와는 달리 자기 의지와는 별개로 입대하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존경하고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다. 사실 군부심이니 군무새니 용어가 나온 배경부터가 한국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군인 대우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군필자들이 군대를 힘들게 나온 걸 가지고 자랑질을 하며 부심을 부리는 게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이다.

 

 

 


징병제 하에서 직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병 월급을 제대로 주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는 선진국들은 대신 제대 후 공시 혜택, 감세, 의료보험, 연금 등 사회 복지 제도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상한다. 사지멀쩡한 전역자라도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복지 제도는 커녕 그나마 있던 군가산점도 위헌이라며 폐지해버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호봉과 경력 인정까지 없애려고 시도 중인 데다가 군대 때문에 병이 생긴 의가사 제대자들, 보훈자들에 대한 마땅한 보상마저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병제이긴 하지만 미군의 경우 제대군인부를 참조해 보면 심지어 군복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제대군인이 질병으로 취업 등에 차질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연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결국 전역자와 현역병, 미필들이 한마음으로 "돈 덜 드는 제대혜택은 여성계 눈치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으면 돈 좀 팍팍 써서 월급이라도 올려달라!"라고 폭발했다. 이에 선진국들은 월급으로 보상하지는 않으며, 대신 사회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은 엄연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감세, 의료보험, 국가보훈처 부 승격 등 제대장병 혜택 보장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성계 눈치는 보이고 청년들 표는 얻고 싶은 정치인들은 금전 혜택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올바른 대응이라고 보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인 혜택이 부실하고 병사들의 자유와 권리가 필요 이상으로 침해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점이 있으나, 월급 수준은 현 시점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보면, 소수정예로 유명한 이스라엘군이 20만, 핀란드군이 30만, 노르웨이군이 70만, 싱가포르군이 80만 정도로 60만에서 장차 70만까지 인상할 계획이 있는 한국군의 병사 월급은 딱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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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알겠지만 모두 한국보다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다. 문제는 앞선 나라들은 병영 복지는 물론이고 제대시 학자금 혜택, 감세, 의료보험, 시민권, 군가산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방면의 사회적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남자니까 해야지", "미필/남녀차별이다"라는 말으로 이러한 담론을 회피해 왔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권과 병 복무 의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며, 정부와 국민들의 의지에 달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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