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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최저임금제 존재 자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by 『Moongchiⓝⓔⓦⓢ』 2023. 5. 30.

최저임금제 존재에 대한 찬반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근거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문서의 마지막 문단을 참조하라. 즉, 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이 언제나 최적가격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은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시장인 만큼, 노동이라는 재화에 대한 시장균형가격(=균형임금)은 결코 최적가격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자(고용주)의 가격결정력이 공급자(노동자)의 가격결정력을 압도하며, 따라서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균형임금은 최적임금보다 낮은 지점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임금이 시장균형을 통해 결정되도록 방관할 경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은 경제학적,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며, 당신이 뉴턴처럼 새로운 수학을 발명하거나 애덤 스미스처럼 새로운 균형 메커니즘을 찾아낼 수 없다면 이를 반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적가격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를 참고하여 최저임금제를 부작용 없이 실행할 수 있다면, 이를 실행하는 것이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임금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이익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이를 단순하고 간략하게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목록은 결코 최저임금제 반대 주장을 완벽하게 요약하지 않으며, 중요성 순서대로 나열된 것도 아니며, 경제학적 전공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에 한해서 나열된 것임을 명심하자.

 

 

최적임금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 최적임금을 알아내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가?
  • 최적임금을 알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최적임금을 알아냈다고 했을 때, 이를 실행하는 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인가?

  • 최저임금제의 입안은 정치적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최적임금이 왜곡되지 않겠는가?
  • 최저임금제의 실행은 행정적 과정을 통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부작용을 감수할 의미가 있는가?
  • 최저임금제는 (비록 최적가격에 가까운 방향이라고 해도) 시장균형가격을 왜곡시키는 만큼,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상기된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법적으로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더욱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 비록 최적임금제가 이론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위적으로 완벽히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의 한계로 인해 이를 실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역효과만 낳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래 문단에 예시된 찬반 주장을 이해할 때, 위와 같은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1. 찬성 측의 주장

상술했다시피,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므로,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임금은 최적임금이 아니며, 최적임금보다 낮은 가격이다.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이것 이외에 다른 정당화는 필요가 없다. 균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가격으로 맞춰준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디테일한 곁가지다.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사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성년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쥐어줄수록 사용자의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오르는게 손해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되어준다. 직장을 구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아무리 임금이 낮더래도 최저임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일을 구할 의지가 생긴다. 효율성 임금 이론에서의 영양 가설이 이에 해당한다. 굶어 죽을 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더 받게 된다면 영양 상태가 좋아져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및 자본주의 유지와 노동 대가 보완에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노동이 과잉 공급되면 그 노동의 생산자인 노동자의 노동 가치는 하락한다. 그렇기에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이기도 한 노동자는 노동의 하락된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기존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수입이란 주로 최저생계를 의미한다. 본 문저의 표제가 최저임금제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노동의 가치 하락이라는 계속된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최저임금은 이런 노동 대가의 하락이라는 무한 악순환을 막아준다. 즉, 최저임금은 자본-노동-원료로 이어지는 3대 축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한 축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며 안정적인 노동 수요-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과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주기 싫어 근로자에게 3일 일시키고 4일을 휴무시키면 근로자가 생계위협에 노출된 본업에 충실하지 않게 되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시간만 때우는 부작용이 초래한다. 이는 투철한 직업의식 결여로 생산성 저하로 사업주에게도 손해를 입히게 된다. 실제로 독일에는 최저임금이 없어을 때 미용실에는 미용사 인건비를 주기 싫어 3일 일 시키고 4일을 휴무시키면서 미용사들이 머리는 열심히 자르지도 않고 대충 자르고 시간만 때우는 악순환 그 자체였지만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미용사들이 투철한 직업의식이 생겨 열심히 자르고 또한 일에 자부심이 생겨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사업주는 매출증가하는 등 서로가 이득이 되었다.

 

 

 

 

2. 반대 측의 주장

많은 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되었지만 아래에 나올 여러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이 모호하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줄 만한 임금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사람마다 최소한이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김밥에 라면만 먹고살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스타벅스 두 잔은 마셔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제차는 타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캐비어 한 숟가락씩은 먹는 게 최소한인 사람이 있다. 저 최소한이라는 말이 함정인데 최소한이라는 건 순전히 본인의 욕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그 욕망에 상응하는 월급을 내놓으라는 건 강탈이다. 

급여라는 것의 정체는 '그 사람이 생산한 가치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는 것이지 '받고 싶은 최소한의 돈'이면 안된다. 시간 당 2500원을 생산하는 바지락을 까는 일에 시급 8500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시간당 매출 1만 원인 편의점 알바에게 시급 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고용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 시간당 8500원어치 바지락을 깔 수 있는 숙련된 사람만 고용하거나 편의점 알바를 자르고 점주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폐점하여 결국 저 숙련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밖에 못 받는 한계 근로자와 최저임금 밖에 못주는 영세자영자, 이 두 을 집단끼리 싸움 붙이는 결과만 나타난다.

 

실업 등의 경제적 부작용은 복지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 그보다 약한 영미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거나 못해도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근로연계복지 등의 대안을 애용하는 나라들이 많고 경제학자들 중 최저임금제에 반감이 없거나 덜한 이들도 EITC 등의 근로연계복지가 최저임금제보다 특정 측면에서 더욱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복지가 아니라 시장 규제다. 최저임금이 없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오히려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다. 고용주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2~10인 기업의 경우 고용주 역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도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는 하지만 2~10인 기업의 고용주들이 입는 타격이 더 크다.

 

최저임금제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로 작용한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해버리는 정책이다. 이는 오히려 글로벌소싱을 가속화시켜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공동화시키고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예측을 사업주들이 갖게 된다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는 산업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자의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높은 임금이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불 등의 문제는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별개다. 가령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따로 고용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거나 임금 지불을 규정한 법률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기 의사에 따라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제가 특정 계층의 임금 착취/체불 등을 줄인다는 해당 주장은 핀트가 어긋난다.

결정적으로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 노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임금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최저임금제의 경우 시장 자체의 변동에 따라 노동의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임금 체불 등은 설사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니며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고용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한다. 

다만, 생산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피해나 위험에 시달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 계층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분배 격차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한 명만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빈곤층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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