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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세금에 대한 각종 오해와 진실들

by 『Moongchiⓝⓔⓦⓢ』 2023. 5. 31.

세금에 대한 각종 오해와 진실들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돈.

조세권은 국가의 핵심 중 하나이기도 하며, 국가와 그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도 세금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오죽하면 과거 동로마 제국은 황제의 핵심 권력을 탁시스, 즉 조세권이라 하였을 정도이다. 과거 전근대적 체계 하에서 지역 권력의 중앙 권력에 대한 반발은 거의 항상 조세권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헌장 또한 그 핵심 중 하나가 국왕의 조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국가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징수되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존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당연히 존재하며,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금에 대한 각종 오해에 대해 알아보자.

 

 

이중과세는 위법이다.

이중 과세는 개인의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이중과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별 세법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세간의 통념과는 다르게 국세기본법이나 시행령 등을 비롯한 현행 세법 어디에도 이중과세는 법조문상 위법이라고 명시된 조항은 없다. 실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이중과세로 인한 부과처분 취소 같은 판례를 살펴보면 이중과세에 대해 위법이라는 법조문을 사용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들어 우회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인세를 높이면 재벌 일가와 부자들, 기득권층, 부르주아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가장 기뻐할 것은 재벌들을 위시로 한 부유한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인세는 법인(회사)가 내는 것이지 부자 개개인이 내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에서도 보듯이 법인은 부자도 아니고 빈자도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일개 가문이 기업을 경영하고 세습한다던지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한 소기업들에 한정해서 봤을 때는 법인세가 낮을수록 대표의 이익이 늘어나니 맞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부자증세하면 세수가 무조건 늘어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부자들의 세율을 높이면 세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발생하여 소득을 속이거나 조세회피처로 자산을 빼돌리는, 즉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만, 저런 경우는 핀란드나 스웨덴같은 경우처럼 소득의 60%~80%까지 뜯어가는 변태적인 경우 한정이고, 대한민국의 경우처럼, 소득의 6%~45%를 소득세로 거두는 경우라면, 조세저항을 해봤자 조세 피난처로 빼돌린 자산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기어이 국고로 환수해 버리거나, 소득을 속이는 식으로 탈세를 한 자의 재산을 몽땅 압수하는 식으로 그 나라의 국세청이나 법무부가 피의 보복을 하므로, 대부분은 세금이 오르면 오른 대로 조용히 낸다. 그러니 적절한 부자증세는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게 맞다.

 

지하경제활성화 보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후퇴이다. 어느 국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부터는 소득세를 80%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 나라에서 창업을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나올 리가 없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산업은 무너지고 그나마 남은 자본가들은 해외러시를 할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부자증세를 하면 세수가 오르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면 상술되었다시피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나므로 어느 정책인들 안 그렇겠냐마는 균형잡힌 조세정책이 가장 좋은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다 현금 부자들이다.

실제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 중 가진 게 아파트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다. 집값이 비싼 반포나 잠실 등지의 거주민들 중에서는 몇십년 전 집값이 쌀 때부터 보유, 거주하다가 부동산 값이 올라 졸지에 종부세를 내게 된 사람들도 많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급속히 인상하면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 수가 대폭 늘어났다. 단 종부세의 액수 자체는 또 다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기간(△5년(20%) △10년(40%) △15년(50%))과 나이(△60세(10%) △65세(20%) △70세(30%))에 따라 세액공제가 70% 한도 내에서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만 있다면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원 거주민의 몇십 년 보유, 거주라면 15년 이상인 최고 공제율인 50% 구간이다(...). 종부세 항목의 예시에서 1세대 1 주택인 경우 공시지가 10억의 종부세가 공제 없이 42만 5천 원임을 참조하면 1년에 한 번 내는 그 액수의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가정용 음료/주류보다 업소용 음료/주류는 세금이 서로 다르게 붙는다.

 

그렇지 않다. 가정용과 업소용을 나누는 일반적인 이유는 용량 및 마진 문제이고, 이 때문에 업소용 음료를 마트나 시장에서 싸게 납품받아 팔아도 그 자체로는 세금이 같기에 불법이 아니다. 단, 주류의 경우 업소용 주류를 마트나 시장에서 팔면 소득세의 탈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업소용 콜라와 가정용 콜라 맛 차이는?

왜 업소용 콜라가 따로 있죠?그러니까 도대체 콜라는 왜 업소용이 따로 있는가. 취재대행소 왱은 떡볶이집에서 초등학생의 취재의뢰를 받고 인터넷에는 어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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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네와는 달리 스웨덴의 저 발렌베리 가문은 법인세를 85%나 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이다. 최초 발단은 2004년 5월에 이곳의 "대주주들이 배당이익의 최대 85%를 기부한다" 는 언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달 후, 같은 곳에서 샬트셰바덴 협약(Saltsjobaden Agreement)을 소개하며 사민당 정권이 발렌베리 그룹의 오너일가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가로써 최고 85%의 소득세를 내도록 했다.로 바뀌었다. 다시 시간이 지나고, 오마이뉴스가 다시 "특혜적 기업지배를 인정하는 대신 85%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라고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 해가 가기 전에 다시 "소득 대비 85%에 달하는 누진소득세를 내게 하는데 이는 세계 최고수준" 이라고 기사를 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갸웃거렸다면 빙고. 기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최고소득세는 89%, 일본은 93%로 스웨덴보다도 높았다. 그리고 드디어 2005년 5월, 중앙일보에 소득세 85% 언급이 나왔다. 그래도 아직까진 소득세였는데, 마침내 2006년 1월 동아일보에서 법인세가 처음으로 나왔다. 기업 입장에서의 소득세란 곧 법인세라는 점을 생각하여, "어라, 소득세? 이거 법인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인용 과정에서 자체적인 교정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즉 "기업 지배권을 인정받은 경영자연합이 회사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데 동의" 했다는 것. 

 

그리고 2010년 드디어 대망의 조선일보에 "이 그룹은 매년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사회에 환원한다" 는 기사와 함께 상륙했다. 조중동 삼대 메이저 언론이 인증했으니 남은 것은 EBS 지식채널 e 및 네이버 지식사전, 각종 언론사들의 칼럼 등에서 신나게 인용하는 것뿐. 그러나 정작 해외 기사에서는 그 어디서도 샬트셰바덴 협약과 관련하여 85%라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자료 2004년 부로, 스웨덴은 기업의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선재단의 수입금 80% 이상을 반드시 자선활동에 지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의 가닥을 잡았으며 이 수입금에 배당 이익이 포함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오해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선진국 국가들은 누진세와 상속세가 엄청나게 높으며 이는 한국도 본받아야 한다.

거꾸로다. 대한민국의 누진세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를 부담하며 상속세는 세계 최고다. 따라서 위와 같은 편견은 막연하게 '우리나라 부자들은 왠지 세금 별로 안 낼 것 같다'라는 편견일 뿐이다. OECD국가의 절반은 상속세가 없으며 있는 나라들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낮거나 공제가 비교도 안 된다. 아마도 일부 유럽 선진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대한민국보다 높기 때문에 생긴 착각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세금을 내 온 사람들은 타인에 비해 그만큼의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다.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주어지는 것이지, 납세의 의무를 더 했다고 권리를 더 주는게 아니다. 납세의 의무를 더 많이 했으니 나는 권리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로 비유하자면, 장교로 길게 복무했으니 짧게 복무한 병사 출신들보다 더 권리를 달라는 격이다. 이렇게 국가에 바치는 부와 국가에 대한 군역의 보상으로 권리를 더 받는 사상은 전근대적이므로 현대에 통용될 수 없다. 대신 성실납세자라는 제도가 있고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들에게 표창장을 주기는 하는데, 이것은 조세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의 명예를 드높여주기 위함이지, 고액납세자들이 돈 더 냈다고 자의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즉 고액납세는 명예인 것은 맞지만 권력의 근거는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은 국가행정의 근간이므로 사회에 환원된다.

간혹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과 관련해 이런 근거를 꺼내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근거다. 해당 제도에 찬성하고 싶다면,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인을 위한 복지, 노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급락 등을 근거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하다.

 

가끔 오랫동안 세금을 내 온 사람에게 약간의 우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을 오래/많이 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사람이 쌓아온 신용을 평가한 결과이다. 따라서 우대 형태도 세액을 깎아주거나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납세 기간을 늘려주거나 담보를 잡지 않는 식으로 적용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의무'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 너무 당연해서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고마워하는 것이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권장할 일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병역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의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남자들의 군생활에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건전한 주장이라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이다.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어도 특전사를 나왔다고 하면 반응이 다른 것처럼 고액납세자들을 '숭상'할 이유는 없지만 '리스펙'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

 

한동안 자영업자들이 조세포탈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존재했다. 2014년 기준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소득파악률 93.4%인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72.8%(2014년 기준)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드디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도 90%대로 올라왔으므로 이는 이제 옛말일 뿐이다. 

 

 

 

국세청은 얼마나 알고 있나

국세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 조직으로 꼽힌다. 개인과 법인의 거의 모든 소득과 보유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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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세금덩어리라서 많이 피면 애국자라 카더라.

오히려 흡연자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까먹고, 민영 실손의료보험이나 민영 건강 종합보험 청구액수도 많아져서 일반 비흡연자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 이 때문에 민영 보험사의 경우 흡연체와 비흡연체 간 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데 25% 가량 차이 날 정도. 

 

 

세금이 없는 나라도 있다.

실제로 명목상 세금이 거의 없는 국가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보통 그런 나라들은 국영 부동산 임대 수입 등으로 조세 수입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하려면 부동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걷는 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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