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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민방위 편성 대상과 제외 대상자 / 민방위법 위반자 과태료 정보

by 『Moongchiⓝⓔⓦⓢ』 2023. 5. 31.

민방위란?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군인과는 무관하다. 1975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시행하는 중이다. 총인원은 2018년 12월 기준 약 362만 명이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예비군까지 포함하여 마친)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고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역시 소집 대상이다. 오로지 병역면제(6급)를 판정받은 남성만 면제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45세까지 소집 연령이 연장되고 전황이 악화된다고 판단된다면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0세로 더 연장할 수 있다.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자도 학생을 비롯하여 제외 대상이 아니면 민방위 훈련을 받는다. 민방위는 군 복무와는 별개의 과정이므로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민방위 통지서를 받았다고 그게 면제로 처리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20살이 넘은 상태인데 7급이 떠서 재검을 기다리는 도중에 대학교를 휴학한 상황이면, 민방위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므로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 민방위 교육을 받았어도 입대 대상이면 훈련소로 가야 한다. 물론 입대 전 받은 민방위 교육년수는 모두 인정되므로, 군 복무 후 예비군까지 다 마친 뒤 민방위로 재편되면 입대 전 참여한 교육년수를 계산해 훈련을 부과한다.

편성대상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편성 제외대상자

당연제외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군인, 향토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경찰ㆍ소방ㆍ교정ㆍ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 경찰, 등대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대통령이 정하는 학생(고등학생, 대학생, 석사과 정의 대학원생,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대학 포함)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제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심사제외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일상적인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성전환자(성주체성장애
 

관계 증빙서류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교육훈련

  • 편성 1~2년차 및 대장: 연 1회 4시간 집합교육
  • 편성 3~4년차 대원: 연 1회 2시간 사이버교육
  • 편성 5년차 이상 대원: 연 1회 1시간 사이버교육
  •  

현지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음

 

 

 

 

교육훈련 면제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면제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

 

교육훈련 유예

  • 1.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2.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
    유예사유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자체교육 인정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ㆍ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
  •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철도종사원(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보선원)
  •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각종 갱내종사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우편집배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상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를 거주지 읍면동장 및 직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각 직장의 장은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거주지 읍면동장 및 직장의 장에게 제출

 

 

민방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민방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 부과대상자, 근거규정, 부과기준부과대상자근거규정부과기준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1. 위반기간 15일 미만
  • 2. 위반기간 15일 이상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20만원
30만원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1. 위반기간 15일 미만
  • 2. 위반기간 15일 이상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10만원
20만원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장 소속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1. 위반기간 15일 미만
  • 2. 위반기간 15일 이상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5만원
1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미전달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10만원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20만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거나 가증하여 부과할 수 있음

 

 

민방위 훈련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면제 대상 / 교육내용과 통지서, 불참시 벌금 및 처벌 안내

 

민방위 훈련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면제 대상 / 교육내용과 통지서, 불참시 벌금 및 처벌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면제 대상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전시에도 치안, 재난 방지, 사회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자기 본업에 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는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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