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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국가유공자의 선정 기준과 종류

by 『Moongchiⓝⓔⓦⓢ』 2023. 6. 1.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는 대한민국의 제도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그 적용 대상자로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유공자를 상이군경, 전몰군경과는 별개로 열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후자가 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그 후손은 법에 정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이 차등 지급되며,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이 차등 지원된다.

 

 

 

국가유공자의 분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부 예외가 있다.

크게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전몰군경, 전상군경(이상, 소방공무원 제외), 순직군경, 공상군경
  • 수훈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6·25전쟁 및 월남전 관련: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 4·19혁명4·19 혁명 관련: 4·19 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 혁명공로자
  • ☆공무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다만, 위에서 ☆로 표시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6항).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병"의 경우에는 "등급"이 나와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2019년 5월 20일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독립유공자(또는 그 유족 1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부상자, 4·19 혁명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집에는 명패도 붙여 주게 되었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다만, 순국선열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다만, 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3. 전몰군경(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하거나 퇴직(면직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군대에서 다쳤다고 할 경우 보통 여기에 해당한다.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일본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 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서).

그리고,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5항).


흔히들 국가유공자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예시로 제시되는 유공자이다. 그 이유는 6.25, 월남 전쟁에 참전했더라도 전쟁에서 다른 부상을 당하거나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이외에는 금전적 보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유족으로 승계가 안되며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받던 혜택들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거기다 아래의 '국가보훈처의 막장 행보' 문서에서도 나와있듯이 고엽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막장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유공자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체계가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참전유공자라고 해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에 더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아 그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사망시 배우자, 자녀로 유족 권리가 이전된다.

11. 4·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 상이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사망자나 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특별공로순직자나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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