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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국경일과 공휴일 / 지방공휴일 /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이 된 날

by 『Moongchiⓝⓔⓦⓢ』 2023. 6. 4.

국경일과 공휴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써 지정하고 있다. 단 국경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과거에는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되고,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면서 공휴일 아닌 국경일이 생겼다(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국경일은 다른 공휴일보다 격이 다소 높은 날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쉬는날이 아니다)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다.(쉬는 날이다.)

 

 


공휴일인 국경일 중에서 광복절과 삼일절은 누군가 공휴일에서 빼자고 발의하면 집중적으로 까일 정도로 단연 신성불가침한 날이다. 특히 광복절은 북한에서도 대한민국과 함께 국경일로 기념하는 유일한 날이다. 때문에 통일 이후로도 아무 문제 없이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휴일이 없는 달

11월은 유독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달이다. 심지어 과거에 공휴일이었던 날조차 없으며, 추석 연휴가 아무리 밀리더라도 11월까지 가는 일은 없다. 선거도 11월에는 안 한다. 대신 중고생의 경우 수능날에 학교를 쉬기는 한다.

11월 외에 2월이나 9월도 날짜 자체는 들어가지 않지만, 설날과 추석이 높은 확률로 2월과 9월에 들어간다. 7월은 현재 공휴일이 없지만, 11월과는 달리 과거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있어 다시 공휴일 있는 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얼핏 봐선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삭제된 이후로 4월도 공휴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오신날이 4월 28일~30일인 경우가 가끔씩 있으며, 또 4년마다 법정공휴일인 국회의원 선거일이 있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당 기념일을 정부에서 4월 11일로 정하였으나 공휴일 지정은 무산되었다.

 

지방공휴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특정지역에 한정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공휴일 지정이 가능했으나 2018년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48개 법정 기념일 중에 지역과 연관된 기념일 중 하나를 골라 지방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48개 기념일 중 특정 지역과 연관된 기념일은 2월 28일 2.28 민주운동기념일(대구광역시),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일(제주특별자치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광주광역시),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이다.

현재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정한 것이 유일하다. 다만 이 날 지방공휴일은 학교는 운영한다. 제주의 사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을 2020년부터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지정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까지 쉬는 첫 지방공휴일이다.

단, 사기업 및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이나 학생은 쉴 수 없다.

 

 

현행 법정 공휴일

해당되는 날들은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일자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보통 공휴일을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요일은 항상 법정 공휴일이다. 음력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은 평달 음력 날짜만 휴일로 하며, 윤달 음력 날짜는 평일이다. 예외로 섣달그믐이 윤달일 경우 평달이 평일이고 윤달만 휴일이다.

명칭
날짜
종류
공휴일
지정 연도
대체 휴일 적용 여부
설명
새해 첫날
1월 1일
명절
1949년
X
 
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명절
1989년
1985년
1989년
일요일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이후 신정에 가려져 있었으나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민속의 날'이라 불리며 부활했다. 설날이라는 이름은 1989년에 확립되었고 이때부터 3일 연휴가 형성되었다.
3·1절
3월 1일
국경일
1949년
토요일
일요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종교기념일
1975년
토요일
일요일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이 법령상의 명칭이었다.
어린이날
5월 5일
법정기념일
1975년
토요일
일요일
 
현충일
6월 6일
법정기념일
1956년
X
국경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광복절
8월 15일
국경일
1949년
토요일
일요일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명절
1989년
1949년
1986년
일요일
1985년까지는 추석 당일만 휴일이었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였으며 1989년부터는 3일 연휴가 되었다.
개천절
10월 3일
국경일
1949년
토요일
일요일
 
한글날
10월 9일
국경일
2013년
토요일
일요일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2012년 12월 28일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성탄절
12월 25일
종교기념일
1949년
토요일
일요일
1974년 이전에는 '기독탄생일'이었다. 예수를 동양에서는 기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석가탄신일과의 어떤 통일성같은걸 추구하다보니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요일제 공휴일이 시행되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세계 공통의 종교기념일이라 요일제 공휴일 지정이 다소 곤란한 날이다.

 

2023년 법정 공휴일

 

 

 

그 밖의 법정 공휴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006년 제정.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되며, 이 3개 선거 모두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휴일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 유일의 요일제 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인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임시공휴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지방공휴일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에 한해 공휴일을 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일을, 광주광역시가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내고 있다. 제주지역만 이날이 공휴일이고 다른 지역은 평일이다. 단, 해당 지역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이나 학생은 쉴 수 없다.

특이하게도 요일이 같거나 그 앞뒤 요일인 공휴일이 많다. 매년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의 요일이 같고, 바로 전 요일에는 근로자의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 해의 새해 첫날이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더라도 근로자의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 다음 해 신정과 같은 요일이다. 따라서,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에는 현충일과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 되어, 쉬는 날 (음력 제외) 중 기본적으로 6일이 주말과 겹친다. 

 

수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삼일절이 일요일, 현충일과 광복절과 개천절이 토요일이어서 쉬는 날 중 4일이 주말과 겹친다. 이 때문에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거나 기존에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던 대체 휴일 제도를 모든 휴일에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1년 하반기부터 대체 휴일 제도가 공휴일인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되었고, 2023년부터 종교 공휴일(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반면에,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신정만 주말과 겹치고,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삼일절만 토요일이어서, 쉬는 날이 (음력 제외) 기본적으로 1일만 줄어든다.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토요일이,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일요일이 어린이날인데, 대체 휴일 제도 덕분에 어린이날을 낀 주말 바로 다음 월요일도 쉬어서, 사실상 쉬는 날이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을 빼고) 줄어들지 않는다.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이 된 날

명칭
날짜
종류
공휴일
지정 연도
공휴일
제외 연도
설명
(신정 연휴)
1월 2일
1월 3일
명절
1949년
1999년
1990년
과거에는 지금의 설날을 대체한 양력 설이 3일 연휴였으나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음력 설 당일이 공휴일이 되었다. 이후 1989년부터 음력 설 쪽이 3일 연휴가 되었고, 양력 설은 이듬해인 1990년부터 2일 연휴로 줄어들었다가 1999년 당일만 쉬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사방의 날
3월 15일
법정기념일
1960년
1961년
식목일을 대체하여 1960년 3월 16일 지정된 날로 1960년에는 3월 21일을 사방의 날로 기념했다. 이듬해 폐지하고 식목일을 공휴일로 복구하였다.
식목일
4월 5일
법정기념일
1949년
2006년
 
제헌절
7월 17일
국경일
1949년
2008년
공휴일 목록에서만 제외되었을 뿐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에 해당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 중에서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유일하게 높다.
국군의 날
10월 1일
법정기념일
1976년
1991년
군대에서는 일요일과 같은 휴일로 간주해서 하루 쉰다. 그러나 부대에 따라 평일 일과를 보내라는 안타까운 곳도 있다.
국제연합일
10월 24일
법정기념일
1950년
1976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도움을 주었던 유엔에 감사하는 의미로 공휴일로 지정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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