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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근로자의날(노동절) 적용대상/ 휴일인지 아닌지? 쉬는지 일하는지 정확한 휴무 기준(유급휴일/휴일수당/대체공휴일)

by 『Moongchiⓝⓔⓦⓢ』 2023. 4. 28.

결론부터 말하면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공무원·소방관·경찰·군인, 소위 특수고용직이 아닌 한 법으로 보장하는 쉽게 말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하루치 임금을 받고 쉬는 날입니다. 이날 출근하고도 휴일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타국에서 노동절에 해당하는 날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동 총 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니 공무원이 쉬라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 이 날은 공휴일 지위가 아니며 정확히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다. 오히려 밑에도 나오지만 공무원은 이 날에 쉬지 않는다.

또 이제는 공휴일에 공무원만 쉬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다.

2020년부터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바뀌었고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하고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오히려 이제는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 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 명칭문제

 

근로라는 말은 1800년도 후반 조선시대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말로 일제강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노동계에서는 이 날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May-day)라는 이름으로 기념한다. 본래 유래가 된 노동절의 원 번역도 '노동'절에 가깝기도 하다. 영어로 worker 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 일부 인사들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정식명칭 대신 노동절이라고 부른다
  • 이름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국민이 쉬는 휴일로 하자는 법안,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적용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시키자는 법안 등 총 3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사전적으로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의 의미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나 사전적인 의미와는 별개로, 현재 ‘근로’와 ‘노동’은 사실상 유사 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고.
  • 1800년대 당시 노동이란말속에는 막노동이란 표현 못배운사람들이 하는 노동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노동절이라고 표현하는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다.

 

  •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이 아닌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주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또한, “노동절”의 “절”이라는 표현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경일에 한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자의 날”에 있어 서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기념일에서 통상 사용하며, “근로자의 날” 또한 위 규정에 명시된 40종류의 기념일 중 하나에 해당함. 즉, “근로자의 날”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통상 사용하는 “절”로 할 것인지, 근로자의 노고 등 을 기념하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따라서 용어의 일원화 및 법률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명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헌법 개정논의와 다른 법률에서의 개정 논의 등을 고려하여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누가 쉬지 못하고 일하는지? 미적용 대상 문제

위에서 언급했듯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라고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의 날에 못 쉬는 직종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특정직인 군, 경, 검의 경우 관련된 인사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한다. 헌법재판소도 근로자의 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급휴일이 규정받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이 날은 철저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 헌마 343 결정 참조)

 

  •  
  • 다만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근로기준법 제12조)에 포함되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8.8.21. 선고 98두 9714 판결) 그로 인해 공무원 휴일 등 인사·복무 등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휴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공무원 휴일 지정은 근로자의 날 법을 개정하는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 국회 검토의견이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www.gnch.or.kr

  • 또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는 중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공휴일이 민간 기업 노동자는 못 쉬고 공무원만 쉬는 날이 아니게 되었으며, 오히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과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자만 못 쉬게 되었다.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형태의 일을 포괄하지 않는다. 법조문만 따지자면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이른바 '월급쟁이'만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가 아닌 것이다.

최근 급증한 배달 기사와 돌봄 도우미 등의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금이 아닌 수수료 혹은 포인트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는 앞으로 증가할 추세일 것이지만 현행법으로는 비임금 노동자는 5월 1일을 휴일로 누릴 수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일부만 쉬는 반쪽짜리 휴일이 유지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기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쉰다.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은 쉰다.

 

여기에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이 현장자율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내면 합법적인 결석이 가능한 규정이 생긴 후로는 부모들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여행을 갈 때 자녀가 따라가서 결석하는 학생도 있다. 이 때문에 가끔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학교에서는 아예 이날 소운동회나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여담으로 요즘 초중고 교사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지만 스승의 날에 단축수업을 하거나 아예 쉬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체단체 관공서(관청), 몇몇 공단 등등의 경우 정상 근무하며 사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재량으로 쉬게 해 주거나 안 좋으면 반쯤 강제로 연가를 쓰게 하기도 한다. 때문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예 이 날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도 하며, 그 외 기관에서도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특정직공무원인 군인과 대한민국 군무원도 정상근무를 한다. 다만 이들은 국군의 날에 쉰다.


교수들 역시 노동자가 아닌지라 대학교나 대학원 강의도 정상적으로 한다. 다만, 가끔 교수 재량으로 쉬기도 하는데, 그 경우 원래 강의가 없는 날에 보충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공강이나 개교기념일이라면... 2019년부터 많은 사립대학에서 학교 전체가 다 쉰다. 물론 국립대학교(국립대학법인 산하 대학 제외)는 전임교수(정교수) 전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쉬는 대학도 있다. 반드시 과사나 학사팀에 문의해봐야 한다. [ 다만 근로자의 날로 인한 휴강이라 수업 진도에 차질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기말고사 직전에 보강을 진행한다. 이는 교원들도 모두 출근하지 않는 휴업의 상위호환인 휴교나 마찬가지다.

 

역시 버스 기사나 (법인) 택시 기사, 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 같은 운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모두 정상근무한다.


법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한다. 사실 이는 의외로 중요한 문제인데 기간 계산에서 이 날을 휴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절차의 기한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관세법 등의 경우 각 특허/상표/디자인/관세에 관한 행위를 할 경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지만, 일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출원의 보정이나, 관세신고 등의 행위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만료될 경우 그 익일인 5월 2일까지 해결하면 되나, 이들에 관한 행정소송의 기한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 익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5월 1일까지 제기해야 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휴일이므로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 규정 및 운영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체공휴일과 달리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달라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일 경우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체 휴일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토요일과 같은 주말에 해당하면 쉬더라도 부가적인 것(대체 휴일이나 수당)에 부합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식당이나 병원 등 교대 근로자의 경우 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대 근로자의 경우 업무 일정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 받는 월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직 근무로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 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급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외국 회사 또는 한국 법인 외국계 회사들은 5월 2일이나 5월 3일을 근로자의 날의 대체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매년 근로자의 날과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요일이 같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금요일인 해라면 한글날, 크리스마스도 금요일이다.

 

민주노총이 매년, 한국노총이 가끔치고는 매번 집회를 진행하는 날이기도 하다.

 

서울시립대학교와 대구대학교, 청운대학교는 이 날이 개교기념일이다. 성공회대학교는 4월 30일이 개교기념일이지만 이 날에 대신 휴무한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는 이 날에 모든 노선이 토요일 계통으로 운행하므로, 평일보다 배차간격이 약간 벌어지게 된다. 이것 때문에 학생 수요가 많은 노선은 다른 날보다 탑승자가 만원인 경우가 잦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노동자들에게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여겨지겠지만, 공휴일이 아

닌 평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모두 평일로 처리한다. 일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기간에 근로자의 날이 낀 해의 KBO 리그 5월 1일 경기는 오후 6시 30분에 경기를 시작한다.

 

오션월드는 근로자의 날 수요를 잡기 위해 매년 4월 마지막 토요일에 야외 시설물을 개장한다. 다만, 5월은 미들시즌이라 야외 시설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연다. (실내 시설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공공 SI 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쉬지 않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무한다. 증권사도 휴무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주식시장도 개장되지 않는다. 관공서 내의 특수영업점의 경우는 정상 영업하기도 하지만 특수영업점 또한 근로자의 날에는 계좌개설이나 통장발급 같은 개인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금융업무는 사실상 볼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북한은 이 날을 5.1절 또는 국제로동절, 혹은 메데절, 5.1절로 부르며, 사회주의 7대 명절 중 하나로 중요시 여기고 있다. 보위부에서도 이 날은 좀 풀어주기 때문에 애어른 할 것 없이 봄 날씨에 친구나 직장 동료들끼리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서 놀러가거나 먹고 마시는 등 실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고 한다.

 

 

 

국경일과 공휴일 / 지방공휴일 /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이 된 날

국경일과 공휴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써 지정하고 있다. 단 국경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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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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