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본래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기준을 준용해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0인 미만 민간 기업에서도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습니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이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해당 일자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7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다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은 2021년부터 실시). 법령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의 공휴일 가운데 일부는 방학의 시작이나 끝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보통 3.1절, 광복절은 방학의 후반에 있고 새해 첫날, 크리스마스는 방학의 초반에 있고 설날은 날짜에 따라 봄방학인지 겨울방학인지 갈립니다. 일부 학교는 방학분산제를 시행해 부처님 오신 날이 봄방학에 끼거나 개천절, 한글날이 가을방학에 끼고, 여기에 12월 24일에 졸업식을 한다면 8개의 공휴일이 방학에 겹칠 수도 있습니다. 또 설날, 추석, 부처님 오신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공휴일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걸릴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 법률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방위 훈련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면제 대상 / 교육내용과 통지서, 불참시 벌금 및 처벌 (1) | 2023.05.16 |
---|---|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는 지정차로제 (1) | 2023.05.12 |
근로자의날(노동절) 적용대상/ 휴일인지 아닌지? 쉬는지 일하는지 정확한 휴무 기준(유급휴일/휴일수당/대체공휴일) (1) | 2023.04.28 |
이혼에 관한 모든것, 법률과 예시 모음(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사실혼, 자녀 성 변경, 합의이혼) (0) | 2023.04.24 |
상속에 대한 모든것 / 상속순위 설명과 관련 예시 모음(상속포기, 부의금, 태아상속, 상속세, 유언 등) (0)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