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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많은 운전자들이 모르는 지정차로제

by 『Moongchiⓝⓔⓦⓢ』 2023. 5. 12.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후략)


지정차로제(指定車路制 / Lane Designation)는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 외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9조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통행차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칙>

얼마나 빠르든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과속으로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교통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보다 낮은 경우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실선을 넘어 다닐 수 없습니다.

실선이 점선으로 바뀔 때 원래 차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들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픽업트럭인데 뒤에 하드탑을 달아서

승용차 분위기처럼 만든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승용차가 아닌 화물자동차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판 맨 앞자리는

 


8이나 9로 시작합니다.

세자리 번호도 같습니다. 8 혹은 9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로 정속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시내주행이야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하니

쏘쏘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같은데서는 1차로 주행이 금지입니다.

 

위에 기준에서의 오른쪽 차로 구분입니다.

 

 

 

지정차로를 무시하고 달리다 신고당하면

범칙급 4만 원 물립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화물차로 등록해서 세금 싸게 내면서

일반 승용차들처럼 운행을 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아무튼 번호판 8번과 9번으로 시작하면 화물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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