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면제 대상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전시에도 치안, 재난 방지, 사회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자기 본업에 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는다.
1. 편성 제외
여성(군필자 포함). 단, 본인이 지원하면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민방위대 편성은 아니다.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한다.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여성을 민방위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군인의 경우 입영과 함께 자동으로 확인되며, 그 외의 경우에도 재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보내면 된다.
예비역. 간부는 정년까지, 병은 8년 차까지 면제. 그래서 부사관, 장교 출신은 사실상 민방위 면제인데, 이들의 연령정년이 40세를 넘기기 때문이다.
등대지기
청원경찰.청원경찰법에 의해 국가중요시설 내 경찰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사업장의 재직증명서(면제서류에 해당)를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주한미군 군무원(주한미군에서 직접 고용한 내ㆍ외부 직원을 뜻한다. 단, 주한미군 내에 근무하더라도 아웃소싱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직원은 자동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동ㆍ읍, 면사무소에 방문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역 복무(대상) 자. 단, 대체역의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병역판정검사를 병역면제(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급을 받은 사람은 전시에도 투입되지 않는 말 그대로 완전한 병역 면제이다.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상군경,공상군경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진단의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군은 휴학 중인 경우 연기되지만 민방위는 휴학 중인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훈련이 면제된다.
단, 대학원의 경우 석사 과정까지만 민방위대 편성이 유예되며 박사 과정부터는 민방위 대상이다.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면제 사유발생 및 소멸의 신고는 학교의 장이 의무자이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중인 자. 이 경우,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수형자 본인이 맘대로 나갈 수는 없으니 교정직 공무원들이 대신 처리하며, 가끔씩 명단이 누락되어 민방위 소집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다.
의용소방대원 혹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민방위대는 병무청이 아닌, 행정안전부와 각 시청·군청·구청의 소관이다. 면제서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한다.
2. 교육훈련 면제 또는 감면
3개월 이상 외국(해외) 체류자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해외거주자는 민방위 훈련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민방위 훈련(교육)을 받으라는 통지가 왔다면, 한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의 담당자에게 해외 장기 체류 중이라고 연락하자. 그러면 출국정보를 확인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를 해준다.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이 경우는 선포된 연도의 교육훈련만 면제된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구광역시 전역, 경상북도 경산시, 봉화군,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민방위 대원은 2020년 모든 교육훈련이 면제되었다.
관련 법령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 2(국가재난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註]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민방위 교육 내용
통상 현역/보충역 복무만료 후 예비군 8년 과정을 마친 다음 해에 이행한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신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1~2년 차까지는 1년에 집합교육 1번 4시간, 3~4년 차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2시간 1회, 5년 차부터 만 40세까지는 1년에 온라인 교육 1시간만 받는다. 1~2년 차 기본교육은 지자체 소속 민방위교육장에 나와 [10] 1년에 4시간을 참가하여 받는 것으로 초빙강사가 나와서 각 시간별로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을 한다. 물론 현실은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4시간 동안 딴짓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코로나가 퍼진 2020년 이후로는 집합교육 자체가 사실상 금지되어 대부분 지역이 오프라인 교육을 받지 않고 연차 상관없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교육 역시 혼자 컴퓨터 켜놓고 소리 죽여놓고 딴짓(웹서핑, 게임 등)을 하거나 아예 켜놓고 외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형식상 마지막에 제대로 들었나 확인차 시험을 보긴 하는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되면 통과라 진짜 상식선에서 찍기만 잘해도 1번에 통과 가능한 수준이다. 물론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럴 경우 다시 돌려서 듣거나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 커리큘럼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1시간은 안보교육이다. 안보교육은 현역이나 예비군 시절에 받은 정훈교육과 비슷하다. 당연히 이미 들은 내용 재탕 수준이라 대부분 자거나 딴짓한다. 1시간은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한 응급조치 교육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나머지는 지자체 재량으로 채운다.
안보교육 강사는 대부분이 군인 출신인 예비군 안보교육과 달리 은퇴한 공무원 등의 민간인 강사들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강의 내용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대체로 내용은 현역 시절과 비슷한 대적관 확립, 애국심 고취 따위에 집중되었는데 강사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자신이 겪은 북한 얘기를 해주기도 한다. 물론 이때도 다수는 딴짓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경우 너무 극단주의가 심하거나 과장스럽게 얘기하지만 않는다면 좀 미안해지기도 한다. 뭐 그쪽도 사실상 썰 하나 풀고 돈 버는 거긴 하다만. 재수 없으면 안보교육을 강사만 바꿔서 2시간 편성하는 경우도 생긴다.
3~4번째 시간은 지자체에 따라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을 장비까지 갖춰서 실습하는 빵빵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민간인 강사가 교양 강좌를 하거나 정부 기관에서 나와서 저출산, 성매매 방지 등 정부 현안에 관련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좋으면 에이즈 예방과 성매매 방지 혹은 정부에서 홍보하려는 현안 관련 동영상을 틀어주고 때우는 경우도 많다. 운이 좋은 이유는 빨리 끝나기 때문이다.
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경우엔 소방관이 강사로 파견 나와 소방교육을 하면서 모의 소화기로 시뮬레이션 불을 끄는 절차를 실습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여건 사정상 이론 교육 이상은 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아 보기 어렵다. 물론 2020년 코로나 이후로는 오프라인 교육 자체가 많이 죽기도 했고, 애초에 시대 흐름상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는 모양새라 이런 교육 자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역이나 사회인 시절 질리게 들은 안보교육이나 저출산극복 교육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지만, 응급조치 교육은 나름 도움이 되니 들어두면 좋다. 요즘은 보통 심폐소생술과 AED를 사용하는 방법을 전문 강사가 가르쳐주는데 보통은 PPT로 이론만 가르쳐주지만 여건이 좋은 지자체라면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을 갖춰두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시간에 배워둔 심폐소생술로 가족이나 동료 등 주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 실습하자고 하면 나가서 하는 것도 이득이 된다.
애초에 이 시간만큼은 자는 사람들조차 깨워서 형식적으로라도 시키는 지자체도 있을 정도라, 그나마 대원들의 참여도가 자의반타의반 가장 높은 교육이랄 수 있다. 물론 사이버교육에도 당연히 나온다. 그러나 일반인용 심폐소생술 정식 교육과정은 무려 80분이다.
통신교재 교육은 도서, 낙도, 산간, 오지 등 교통편이 불편하여 지정된 교육장에 나오기 힘든 지역에 사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서류 봉투에 민방위 통지서와 안내서, 교재, 답변서가 담겨서 우체국 등기로 온다. 교재는 A4용지 3장 분량인데, 답변서에 A4용지 2장 분량으로 요약해서 작성하고 안내문에 나오는 장소에 제출하면 교육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통지서와 참석, 불참시 벌금
민방위 통지서는 예전에는 보충역들이 돌렸으나 이제는 본인 직접 전달 의무가 폐지되어 등기우편, SMS와 전자우편, 심지어는 카카오톡으로도 통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통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을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통지서를 받아놓고 민방위 대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한편, 동사무소의 공무원 중 민방위 훈련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들도 비상소집 훈련을 할 때 민방위 훈련을 돕기에 출석 처리가 된다.
보통 3월부터 시작해 11월, 일부 지자체 보충 훈련 기간까지 포함해도 12월이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교육일정이 끝난다. 기본 교육에 불참할 시 1차 보충과 2차 보충(+정리 보충)이 있다. 여기까지 불참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차가 적용이 되지 않고 누적된다. 동원훈련 불참시 형사 입건, 기타 예비군 훈련 2차 훈련 불참 시 벌금 30만 원에 비해 비교적 싼 금액이다. 예비군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예비군 훈련 불참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이고 민방위 불참은 주차 딱지와 같은 '과태료'다.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만 내는 거라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벌금 내더라도 훈련받아야 하는 예비군과 달리 과태료 내면 끝이기는 하다. 때문에, 정말 시간이 돈인 사람들 내지는 돈 많고 갈 시간은 없거나 한 사람들은 매해 10만 원 한 번 내고 땡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 해도 후술 되어있듯 전국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굳이 돈 버리지 말고 그냥 본인 사정에 맞게 편하게 받고 치우는 게 좋다.
잠시 동안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민방위 훈련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비상상황 대비태세 훈련이기에 군복은 필요없다. 애초에 민방위 훈련 내용 자체가 군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는 것들이다. 드물게 예비군복 입고 오는 신참이 있는데, 구형 얼룩무늬는 이제 민간인이 상거래를 하든 아무 때나 입든 법적 규제가 없지만, 단, 어쩌다 예비군복 입고 민방위 오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정도론 경찰이 단속하거나 하지 않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민방위의 경우 예비군보다 타 지역 교육 참가가 훨씬 쉽다. 예비군처럼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고,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전국에서 하는 민방위교육을 조회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지 찾은 다음 그 교육 시간에 맞춰 민방위 교육장에 신분증(+통지서) 들고 가서 교육받으면 끝이다. 물론 같은 시군구의 다른 동네 교육날에 가도 참석이 인정된다.
원래는 신분증과 함께 통지서도 같이 가져가야 되지만, 통지서 없어도 민방위 교육장 안에 비치된 빈 통지서에 인적 사항 써서 내면 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 어디 가서 받더라도 전산상으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이다. 덕분에 회사 밀집 지역의 경우 실제 교육 대상인 인원보다 주위 회사에서 시간 맞춰 오는 타 지역 민방위대원이 훨씬 많을 때도 있다. 이사를 간 사람은 이사 가기 전 동네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교육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한다고 하니, 통지서에 연락처 적어내라고 하면 전화번호 알아보기 쉽게 잘 적어내고, 특히 끝날 때 통지서 반쪽 잘라주고 도장 받아온 교육 확인증은 최소한 그해 말까진 잘 보관해 두자. 정 못 미더우면 참석 다음 달 즈음 소속 민방위대 동사무소에 확인 전화를 해 보면 된다. 현 민방위 홈페이지 사이트는 예비군 홈페이지 사이트와 달리 참석 확인이나 다른 대원 정보 시스템 자체가 없다. 과거에는 로그인 기능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 건으로 홈페이지 사이트 자체가 개편되어 지역별 훈련 일정 게시만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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