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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예비군의 감면, 면제, 보류대상 / 불참시 처벌 / 예비군 연차별 훈련 내용

by 『Moongchiⓝⓔⓦⓢ』 2023. 5. 16.

 

대한민국 예비군(ROK Reserve Forces, ROKRF)은 대한민국 국군에 편제된 예비군이다. 편성 대상은 현역 이후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과 보충역을 필한 사람들이다. 전시에는 현역에 준한다.

예비군은 형식에 따라 지역예비군과 동원예비군으로 구분될 수가 있다. 지역예비군은 말그대로 소집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루어지며, 목적도 해당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 동원예비군 같은 경우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서울/경기 거주자가 강원도로 배치될 수도 있다. 주로 해당지역이 방어에 필요한 병력 수요에 비해서 인구가 부족해서 소집 가능한 젊은 층도 적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자원을 보충받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예비군 총원은 2020년 10월 기준 약 275만 명이다.

 

예비군의 감면, 면제, 보류대상


질병

질병으로 인한 예비군 면제가 있는데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방법으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또는 일반진단서 등을 발송하여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신청 시 신체검사 당일 진단서를 지참하여 제출하는데 진단서가 필요 없이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6급으로 등록된 사람, 전상·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1~7급으로 결정된 사람,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은 신체검사 없이 면제 처분이 가능하다. 징병검사에 따른 신체등 4급 보충역에 해당되면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제외되며, 5급 전시근로역에 해당되면 예비군에서 완전히 면제된다. 한편 6급 병역면제에 해당되면 예비군은 물론 민방위에도 면제된다.

2016년부터 심신질환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한 된 사람 중 일부는 자동으로 방침전면보류자로 등록된다. 방침전면보류자란 예비군에 편성은 되나 훈련은 받지 않는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혹시나 자신이 이 부류에 속함에도 소집통지서가 날아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동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전화하면 친절히 답변해 줄 것이다.

 

해외출국

해외 출국은 기존에 180일이었던 사항을 병역의무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되어 출국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연간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어야 "법규 보류자"로 등록된다. 출국자의 경우 귀국한 지 14일 이내에 재출국하면 출국기간이 이어지므로 참고해 둘 것. 귀국일과 출국일은 출국한 날로 생각하므로, 귀국일과 출국일 빼고 그 사이가 14일 이내이면 된다.

일반 병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끝마치고 유학 - 해외취업 (혹은 현지인 및 거주국의 영주권 소지자와 결혼하는 등)의 루트를 잘 타면 8년차 예비군까지 면제가 되는 일도 가능하다.

 

공무원 및 민간 직렬

또한 공무원 직렬 중에는 대한민국 군무원, 외교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환경직공무원, 보호직공무원 등이 있으며, 특수직렬 에는 청원경찰이 있으며, 민간 직렬 중에는 특수경비원, 철도종사원(철도기관사, 승무원, 시설관리원, 차량관리원, 전기원), 선장(선원 포함), 조종사(객실 승무원 포함, 조종장교 출신 제외.)가 예비군 보류 대상이다.

 

이유는 이런 직렬들은 전시에도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 이런 전문직들 빼서 고작 예비군 소총수로 내몰다간 교도소나 소년원에서 수용자들 다 탈출하고 불나거나 응급환자 터졌는데 불 끄거나 응급환자를 후송할 사람도 없고 물자를 실어 날라야 할 철도와 비행기도 운행을 못해서 보급품 수송이 막히는 막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법규보류라고 한다. 당연하지만 정규직 공무원만 면제 대상이다. 비정규직은 똑같이 훈련 다 받는다!

 

예비군 보류대상 직업군

 

보류란?

Home > 보류·해소 > 보류란? 보류란?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법적근거 예비군법 제5조, 6조 예비군법시행령 제13조

www.yebigun1.mil.kr

 

그 외에 다른 의문이 있으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전화하자.

 

 

2012년  태풍피해복구 중  조정환  당시  제2작전사령관 과 대면하는 예비군.  뭘봐요 아저씨

불참시 처벌은?

동원소집 통지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형사처벌된다. 예비군훈련이 예비역 복무기간 동안 부과된다. 불참하게 되면 즉결심판이나 약식, 정식재판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쉽게 거를 수가 없다. 치료, 질병, 사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신청 하면 된다.

 

다만 벌칙이 벌금이다보니 대개 형량을 돈으로 때우게 하는데 여러 번 먹일 수 있는 벌칙이라서 사유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유는 다름아닌 국방부가 별도로 정의한 증빙서류만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119에 실려가서 훈련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후송을 담당했던 소방서의 구급증명서 제출해도 연기 자체가 미승인된다. 검찰 단계로 넘어가서 정식재판을 거치면 전과가 기록되어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다.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예비군법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위반하면 제15조 제8항에 의해 예비군 훈련 수료기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형사처벌된다. 얼마나 이랬으면 법제화로 이 중 제10조의 2는 2016년 신설된 규정이다. 다만 2022년에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이를 인지 못한 교수들이 공론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https://dailian.co.kr/news/view/1169424/

 

[단독] 서강대 교수,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 못 본 학생들 '0점' 처리 논란…"원칙대로 시행하는 것

서강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퀴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3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는 2022학

www.dailian.co.kr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1/10/QRSM2U3LJ5DLRBSKWPHJSBURN4/

 

성균관대서도 ‘예비군 불이익 논란’… 담당 교수 “조국·가족 지키는 일 헌신하고, 감점은 받

성균관대서도 예비군 불이익 논란 담당 교수 조국·가족 지키는 일 헌신하고, 감점은 받아들여라

biz.chosun.com

 

 

다만, 수업 자료 제공이나 녹화, 녹음본 등의 제공 의무는 규정되지 않고 있다. 예비군의 소관부처인 병무청은 수업 자료 부분은 학교 재량사항이라고 유권해석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예비군, 학업 손해는 알아서 감수?

 

[OK!제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예비군, 학업 손해는 알아서 감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지현 인턴기자 =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생기는 학업 공백에 대한 구제 방안이 없어 학생예비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www.yna.co.kr

해당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 변호사도 출석이나 시험 등을 뜻하는 법규정이지 전면적인 학습권 보장까지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예비군 연차별 훈련 종류


일반병

1~4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 - 동원훈련. 동원훈련불참/연기자 혹은 동원훈련 안 하는 부대로 지정된 현역 출신은 동미참훈련. [학생예비군]

 

1~4년 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 동미참훈련. 일부 동원미지정부대 편성자들. [학생예비군]
공군 병 출신 동원 미지정 예비군은 동미참훈련도 2박 3일로 진행[학생예비군]

 

5~6년 차 예비군 - 기본훈련(이월훈련) 1회, 작계훈련(전, 후반기 4회. 현역 출신 중 학생,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은 보충역필은 예비군이 아닌 바로 민방위로 넘어감.
2015년부터 5~6년 차 예비군의 1박 2일 동원훈련은 폐지되어, 동원지정 되지 않는다.

 

7~8년 차 예비군 - 현역, 보충역필 공통. 미룬 훈련이 없으면 그냥 비상연락망만 유지하고 넘어감. 단 전시소집은 가능. 간혹 동원훈련은 하지 않지만 전시동원병력으로 지정됐다고 문자나 이메일이 날아오기도 한다.

 

 

간부(하사 이상)

1~6년차 동원 지정 예비군 - 동원훈련. 현역 출신자에 한함. 학생 제외.

 

1~6년차 동원 미지정 예비군 - 동원훈련. 현역 출신자 중 학생 등 동원 미지정자. 그러나 2박 3일(28시간)의 간부동미참 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동원훈련과 동일하다.

 

7년차 이상 예비군 - 현역 출신에 한하나 공통적으로 별도 훈련은 받지 않음.

 

지역 예비군 중대 간부

1~6년차 지역 부동대장, 소대장 - 해당 지역 지역예비군 동대에 TO가 있을 경우 자원 혹은 추천 등으로 선발. 예비소집 2회 + 작계 훈련 2회 훈련을 받는다. 동대장마다 케바케지만 동원보다 편하고 여유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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