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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바이크) 배기량별 성능 및 차이점 /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

by 『Moongchiⓝⓔⓦⓢ』 2023. 4. 13.

오토바이의 배기량

 

기본적으로 명기한 배기량 클래스는 ~이상, ~미만이다. 즉, 125cc 바이크라 해도 실 배기량은 124.5cc처럼 125cc를 넘지 않는데 이는 현행 면허 체계가 지정 배기량 미만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는 오토바이(스쿠터 포함) 역시 자동차처럼 배출가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 이는 환경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이륜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검사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200만 원까지 적용되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토바이 배출검사

 

그런데 이게 이륜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의 경우 2014년부터, 중형(100cc~260cc)은 2015년, 소형(50cc~100cc)은 2016년부터 배출가스 검사가 의무화된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아마 전국의 무수한 퀵, 배달 오토바이를 모조리 다 검사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인지, 260cc 미만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검사를 안 한다고 규정이 바뀌었다. 그런데 법조문을 보면 다시 "260cc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검사가 면제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배기량이 50cc 이상이며 2018년식부터 이륜차는 정기검사 확정이다.

 

 

1. 50cc 미만 / 4kW 이하

간단한 동네 마실용으로 주로 이용된다. 속칭 뽈뽈이 내지 택트로 불리는 경형 스쿠터가 여기에 해당된다.

2009년까지는 사용신고 및 보험의 의무가 없었다. 2012년 1월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던 50cc 미만이 경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책임보험가입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었다. 2012년 6월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며, 그 이후는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미신고 불법 차량으로 운행해선 안된다.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로 운행 가능하며, 최고정격출력 4kW 이하인 전기 원동기도 이 부류에 포함된다. 그래서 사실상 오토바이 이외의 것들도 많은데, 전기자전거, 모터보드, 세그웨이, 전동 킥보드 등 작은 엔진이나 모터가 달린 잡다한 탈것을 의미한다.

 

 

 

2. 50cc ~ 125cc / 4kW ~ 11kW

최고정격출력 4kW 초과 11kW 이하인 전기 원동기도 이 부류에 포함된다.

2011년 이전에는 50cc 초과 차량에만 책임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의 의무가 생겼으나, 2012년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책임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의 하한선이 내려갔다.

취득 비용이 저렴하고 현 사륜자동차 운전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최대 배기량이다. 취득세는 차량가의 2퍼센트이고 번호판 수수료는 지자체에 따라 3000원~8000원 정도이다. 그러나 책임보험에 대물1이 포함된 데다가 자동차와 같은 할인/할증제도가 신설되면서 연간 보험료가 자동차의 책임보험 최저비용과 엇비슷해졌다.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100cc까지는 소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260cc까지는 중형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책임보험 및 사용신고가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125cc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로 운행이 가능하다. 법마다 자동차로 보느냐 자동차가 아닌 걸로 보느냐가 갈려서 헷갈리는 케이스. 사용신고에 관한 법규정은 자동차관리법이고 운행면허에 관한 법규정은 도로교통법이다.

그래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취득할 수 있는 최대 배기량이 여기까지이다. 단, 2종 자동면허로는 자동변속 스쿠터를 제외하고 운행할 수 없다. 즉, 씨티백 같은 수동변속기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정확히 말하면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125cc 미만 수동 이륜차를 타면 종별위반이지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 일본에서는 이 클래스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중에서 스쿠터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자동변속 면허)도 존재한다.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벨기에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해당 클래스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0년부터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뻔했으나 각계각층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3. 125cc ~ 250cc / 11kW ~ 15kW

흔히 '쿼터급' 이라고 불리는 클래스. 125cc와 250cc 사이에 해당하는 바이크가 거의 없기에 배기량이 곧바로 두 배로 뛰므로 원동기 이하만 탔던 라이더들은 그 차이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최고속도는 약간, 가속력과 힘은 월등하게 증가하며, 이 배기량부터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한국의 법률상으로 이 앞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하고, 여기서부터는 이륜자동차로 분류해서 세금이 크게 비싸지는 구간. 취득세도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증가한다. 보통 레저용 수입 대배기량 바이크의 가격이 수백~수천만 원 단위다 보니 생각지 못하게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생기는 구간이기도 하다.

원동기면허를 따고 125cc미만 바이크를 몰아봤든 아니든 나이가 들면서 더 윗단계의 바이크를 인지하게 되고 작업 용도가 아닌 개인 주행 용도로서의 욕심이 생기면 예산이 허락되는 한 이쪽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토바이 소리가 급격하게 커진다.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배기음이 90~95dB 정도로 맞춰지긴 하지만 잘못하면 주변에 민폐 끼칠 수도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예비 바이크덕들의 워너비 브랜드 배기량은 대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125cc 이하 원동기들이 공도나 도심에서 자동차에게 주행성능이 뒤지는 점이 쉽게 체감되는 반면 250cc 이상 쿼터급 바이크들 부터는 일반적인 4륜 자동차들과 비등한 수준. 다만 입문하기는 쉽진 않은데, 이게 차량 등록비나 제품 가격은 차치하더라도, 그 2종 소형을 따야 하기 때문이다. 2종 소형 면허는 자동 면허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션이 있는 매뉴얼 내지는 반자동 오토바이나 오토매틱인 스쿠터류 모두 운전 가능.

 

 

 

4. 250cc ~ 400cc / 15kW ~

400cc급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만 존재하는 희한한 클래스. 이는 일본의 오토바이 면허 체계에 의한 것인데 우리나라 오토바이 면허가 125cc 미만, 이상으로 단순구분된 것에 비하면 일본은 50cc 미만,125cc 미만, 400cc 미만, 400cc 초과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그에 따라 세금, 보험 가격 등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성능으로는 같은 쿼터급이더라도 250cc에서 150cc가 오른 400cc인만큼 레플리카기준 제로백이 5초대에 최고시속이 200km/h가 약간 안되게 걸쳐있다. 그런 만큼 여기서부터는 앵간한 도로차들을 여유롭게 추월하는 게 가능하며, 스포츠카나 쿠페, 스포츠세단정도는 돼야 비비는 게 가능하다.

참고하자면 일본에서 오토바이가 250cc 이상이 되면 자동차처럼 환경검사나 정기검사 등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 이상 배기량을 타는 사람은 '오토바이 매니아'로 분류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2년 이전에는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었고 1991년 이전에는 고속화도로에 들어갈 수 있었던 클래스였다.

국내의 환경검사 시행령이 2013년부터 250cc 초과 차량에 적용되었다.

 

 

 

5. 400cc ~ 600cc

흔히 미들급으로 부르는 클래스. 유럽 쪽 표현에 의하면 라이더가 머신에 눌리지 않고 성능을 최대한 낼 수 있는 배기량이 600cc 클래스라고 한다. 250cc 바이크들이 4륜 스포츠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600cc 이상 미들급 바이크들은 슈퍼카를 제외하고 가속력과 최고속 모두에서 일반 자동차들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체급. 그 이상은 파워 낭비라고 하는 듯.

4 기통 스포츠 바이크를 기준으로 제로백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하는 배기량이다. 이 이상의 배기량에선 어차피 앞바퀴가 들려 1단 풀스로틀을 못 돌리니 초반가속에서 더 이상 차이를 내기 어려워지는 수준이다. 그래서 미들급 이상의 가속력을 비교하려 할 땐 추월가속 혹은 0-200km/h 가속을 비교한다. 리터급과 더불어 바이크 시장 최대 격전지이다. 어찌나 경쟁이 치열한지 유럽의 600cc 클래스는 하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고 표현할 정도였는데 사실 파워 싸움이 커지면서 다시 650/750 클래스가 부활하게 되어서 지금은 무의미하다.

 

 

 

6. 600cc ~ 750cc

400cc급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만 존재하던 희한한 클래스로 여겨졌다. 일본 내에서는 나나한(일본어로 일곱 반)으로 불린다. 750cc 클래스는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 내에서 일본 내수용 오토바이 배기량의 최대 상한선으로 규제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까지 750cc 이상의 수출용 일제 오토바이를 역수입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이다. 미들급 라이더들이 더 높은 파워와 운전 편의성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또 급기야 배기량이 늘었다. 게다가 연비 문제가 대두되면서 2기통 형식 엔진의 배기량을 잡아 늘여서 대체하는 바람이 불었고, 결국 675/700/750이 유럽시장에서도 흔해진 케이스로 상태가 변해 버린 것. 대표적으로 아프릴리아 쉬버 750이나 데이토나 675등이 있고, 이에 자극을 받아서 야마하나 스즈키 역시 750 클래스를 유럽에 내놓게 되었다. 항간에서는 모토 GP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 클래스 부활과 더불어서 3 기통과 2 기통 엔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딱히 그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7. 750cc ~1000cc

흔히 리터급으로 부르는 클래스. 유명 바이크 브랜드들 모두가 최고수준의 슈퍼 스포츠 모델들을 이 리터급에서 양산한다. 200마력 근처의 웬만한 준중형 세단급 출력을 200kg 이하의 차체에 달아놨기 때문에 추중비가 톤당 1000마력에 가깝거나 넘기며 가속, 최고속 모두 일반 4륜차들을 아득히 압도하며 페라리, 람보르기니 급 슈퍼카들 정도 되어야 주행성능이 비견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가벼운 차체 덕분에 가속력은 어지간한 슈퍼카도 뛰어넘는 하이퍼카 수준이다. 리터급 슈퍼스포츠 바이크들의 최고속은 무려 시속 300km 초중반에 달한다. 이 때문에 1000cc 레이서 레플리카 시장은 미들급과 함께, 바이크 제조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최대 격전장이다. 최근 모토 GP의 규정 배기량이 800cc로 내려가면서 이 클래스도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했으나 시판용 바이크는 1000cc를 유지하는 듯하다.

 

 

8. 1000cc 초과

흔히 오버리터급으로 부르는 클래스. 레이싱 모델들도 있지만 주로 대배기량 투어러나 아메리칸 바이크, 초퍼 등 넉넉한 배기량으로 인한 큰 토크감을 중시하는 바이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레이스용 오버리터급과 크루저는 배기량은 비슷하더라도 주행 특성이 전혀 다르다. 크루저는 1500, 1800cc에 육박하더라도 토크만 높으며 다루기 힘들지 않다. 반면 레이싱 레플리카 같은 레이스용 이륜차는 배기량이 1000cc가 넘을 경우, 초심자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상급자용이다. 초심자가 오버리터급 레이서를 사서 하루 만에 사망 사고를 낸 경우도 있을 정도니 반드시 주의하자.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표)

기준
배기량
~(50cc)
50cc~
100cc
(100cc)~
125cc
(125cc)~
260cc
(260cc)~
최고정격출력
~4kW
(4kW)~11kW
11kW 이하의 경형, 소형은
'원동기', '자전거'
11kW 초과의 중형, 대형은
'이륜자동차'
(11kW)~15kW
(15kW)~
분류
자동차관리법
경형이륜자동차
소형이륜자동차
중형이륜자동차
대형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면허
2종 소형
O
2종 보통
O
X
2종 원동기
O
X
1종 대형
O
X
1종 보통
O
X
1종 특수
O
X
1종 소형
O
X
연령제한
만16세 이상
만18세 이상
번호판
백색바탕+청색띠+청색글씨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불가능
긴급자동차만 가능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같은 자동차 면허증 및 원동기자전거 면허로는 배기량 125cc 또는 11kW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125cc 또는 11kW를 초과하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한다. 다른 어떤 면허로도 안 된다.

 

 

 

오토바이/바이크를 타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주의점

오토바이/바이크를 타면서 조심해야 할 것들 오토바이를 타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에 대한 지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주변 환경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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