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ce(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더 정확히는 법률상 생활숙박시설[1]이다.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바닥난방도 가능하다.(오피스텔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이하(85㎡이하 기준이 2021년 상향됨)인경우 바닥난방이 가능하다) 사실상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낮은것 외에는 아파트와 크게 다를것이 없다.
소형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용면적이 10평을 거의 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좁은 대신 시설이 상당히 깔끔하고 가구, 가전, 기본적인 취사도구 등이 갖춰진 풀옵션이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방의 경우 분양가나 매매가가 1억을 안 넘기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고급 생활숙박시설은 해운대 엘시티 더 레지던스 등이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 시설.
원칙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쓰일 수 없도록 정해져 있음.
현재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현행법상 엄연히 숙박업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함.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하지만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 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생김.
그래서 2021년부터 국토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고
올해 10월부터 실거주 규제 본격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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