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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설명 -

근로장려금 어디서 어떻게 누가 받나(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자녀장려금 등)

by 『Moongchiⓝⓔⓦⓢ』 2023. 5. 10.

근로장려금


대한민국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 국세청이 근로ㆍ사업 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한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바로가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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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신청 기간

정기분 기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그리고 12월 1일 이후에는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빨리 신청하도록 하자.
 

지급일

5월 신청자는 9월에 지급되나 3월에 반기지급제도를 따로 신청한 자는 6월에 지급된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10월이 넘어서 들어오기도 한다.
 
 

 

근로장려금 개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방법

온라인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스마트폰 손택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등이 있다.
 

 

 

지급액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상단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자녀장려금 소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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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종교인(목사, 승려, 신부, 사제 등등..)도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임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해서 논란이 있었다.
백수도 조건이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수 있었으나, 2022년부터 개정 시행령이 바뀌면서 전년도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나가서 일을 하라는 소리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근로장려금 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은 여기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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