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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설명 -

논란의 간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by 『Moongchiⓝⓔⓦⓢ』 2023. 5. 18.

제21대 국회 간호법 제정 관련 의견표명 단체
찬성
범국민운동본부 - (최초 21단체) 대한간호협회 · 대한조산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 미래소비자행동 · 소비자권익포럼 · 간병시민연대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 대안과나눔 · 서울국제친선협회 · 좋은의자 · 국제지식문화협회 · 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 과학과문화 · 한국동시문학회 ·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 장기요양시설분야회 · 장기요양재가분야회 · 한국너싱홈협회
개별 찬성의견 표명 - 국제간호협의회(ICN)
반대
보건복지의료연대 - (최초 10단체) -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 (합류 3단체)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개별 반대의견 표명 - 한국요양보호협회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 세계의사회(WMA)

간호법이 뭐길래..(+주요 내용) 논란 요약

2003년에 발표된 한 학술지에 따르면, 간호사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260명의 설문조사 인원 중 66%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서있는 현재, 특히 코로나 19로 팬데믹 현상을 약 3년 반 동안 겪었던 간호사들에게는 규칙적인 삶과 생활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실상 간호사 한 명이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기준이 16명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높은 업무 강도로 타 업종으로 전향하는 수치가 73%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가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못해 더욱 업무환경이 피폐한 실정입니다. 우선 간호법이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개선 등을 담은 법입니다. 현재까지 유지 돼왔던 국내의 간호사 업무 기준은 1951년에 제정됐던 의료법에 기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간호계에서 기존의 의료법을 개선하고, 본격적으로 간호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시대의 변화와 차이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고 또한 의료에 기대는 사회적 돌봄 구조가 더욱이 중요한 사항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반의 코로나 19 현상을 지독히 겪었던 간호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 처우 및 근무 여건에 따른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대 얻었습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국내에도 간호법 제정 절차를 밟기 위해,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을 앞두고 간호사와 의사, 간호조무사가 찬반 대립으로 논란 양상이 컸습니다.

특히 의사단체에서는 간호법과 관련해 강한 반대 주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사(를 위한)특혜법'이면서 '의료인 면허강탈법'이라는 말을 내걸으며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간호법 주요 쟁점(+전문)

사실상 간호법 제정 문제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와의 격렬한 논란 및 찬반대립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간호법은 여야 간 쟁정 법안으로까지 떠오른 상태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 통과 관련해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대중들은 "간호법 전문이 공개된 것 같은데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개된 국내 간호법 전문내용은 역할과 업무 범위, 양성 계획 및 권익보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기본 원칙하고 있습니다. ▲1장 총칙 ▲2장 면허와 자격 ▲3장 간호사 등의 업무 ▲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5장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6장 보칙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호법 전문내용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요점은 1장 1조에 들어간 '지역사회'라는 말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간호법상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라는 뜻을 내포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진 측은 간호사의 근무 영역이 의료기관 밖에 독립적인 자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실상 간호사는 의료진의 지도 아래에 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치료를 직간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간호법 1조 및 10조에 따르면 의사의 영역 밖으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점이 (병원 현장에)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측 또한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 열악한 노동 현장 등을 빗대며 간호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측.. "간호법 반대합니다" 대체 왜?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하여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배경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간간 협업이 중요한데 간호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내부적 갈등이 커지면서 국민 건강과 보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간호사 인력이 의료기관 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에 유지됐던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입니다. 의료기관에 평균적으로 배치돼야 할 간호사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 간호법 내에 기재돼 있는 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규정한 조항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당 뉴스보도가 지난 5월 16일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정부에서 간호법 주요 내용에 대해 제대로 검토한 것 맞느냐. 통과를 한다고 해서 의료체계가 갑작스럽게 무너지겠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간호법이 없다더라. 이게 말이 되냐"라는 반응을 세밀하게 제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간호법 제정됐는데.. 우리는 왜 두려워해?(+해외 간호법)


결국 의사진과 간호사와의 논란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대중과 네티즌들은 빠른 단정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보편적 입장은 "간호법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현장에 큰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기존의 방향성과 체계가 있는데, 간호종합계획을 약 5년치를 미리 예산 짜고 새롭게 플랜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해외 간호법의 절차를 무작정 국내 간호협회에 적용해 비교해 투영해 보는 것 또한 체계적이지 않는 시뮬레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일부의 반대론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호법 또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인력 양성방안, 전담부서 설치' 등에서 긍정적 효율성을 입증받은 결과가 있기에 간호법의 독자적인 체계 또한 정비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국내 뿐 아니라 여러 세계에서는 고령화와 각종 감염병들이 재차 변이 하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인력의 과도한 업무 영역을 일정의 조율과 새로운 개선안으로 환자의 건강한 치료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놓였습니다. 



 

 

간호법 찬성 의견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 돌봄 법,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대국민 호소이자 법안 그 자체”라고 강조하고 “간호법에 파업으로 맞서는 의협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허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논란이 될 수 없으며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첫째,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있으며 간호사는 업무상 위계에 따라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호사도 타 직역의 업무는 하고 싶지 않고 오로지 간호만 하고 싶습니다.

둘째, 또한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법적 근거(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유사한 직군인 이들이 의사협회의 논리에 동조하며 동일한 행보를 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셋째,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 돌봄 법,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선진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이며, 부모돌봄법인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하였다.

 

 

간호법 반대 의견

이에 반하여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하여 강경하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 어디에도 간호법을 찾을 수 없었을 뿐더러 대통령실 공식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간호법은 현 의료법상 간호간병 서비스 조항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기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부모 돌봄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의료법에서 떨어져 나간 간호법에 의해 간호사들은 강화된 의료인 면허박탈 요건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간호법은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의료협회의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간호법 폐기이다. 간호법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이며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독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면 형편성이 크게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의료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얼핏 잘못 이해하여 문구만 본다면 의료협회는 대 국민성 협박에 가깝지만 아마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구를 아마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오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간호법 제정은 명칭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다 보니 의사협회 이외에 다양한 의료직군도 의사협회의 손을 잡고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 응급 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보건 의료체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폐기하기 위해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였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의 키를 쥔 간호사가 법을 개정하여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의 많은 단체를 무시하고 단일 직종만 위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장하였으며,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이 통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면서 “꼭 필요한 법이라면 각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이뤄진 후에 추진되는 게 맞다”라고 언급하였다.

 

정치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4월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한시간 미루고 마지막까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27일에 본회의 처리를 못 박아 중재안 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다만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법을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여 또다시 의료분야에서 긴장이 조성될 조짐이다.

 

 

결론

한편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착잡하다.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업종간 다툰다면 얼마나 기특한가? 그러나 국민 보건을 앞세우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국민은 신물이 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권은 자기들 표계산에 정신이 없다. 정말 가진 자들이 더하다고 말이 나올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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