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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설명 -

만 나이 산출 방법(2023년 6월 28일 부터 시행) / 바뀌는 것들과 시행방법 / 나이에 따른 혜택

by 『Moongchiⓝⓔⓦⓢ』 2023. 5. 10.

 

 

만 나이 산출방법

한 해를 하나의 기수로 여기는 세는나이와 달리 생일을 기준으로 기산 한다. 가령 2007년 6월 2일생인 사람은 2023년 6월 1일까지는 생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15세이다. 나머지 월일을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할 경우 2023년 6월 2일부터 16세가 된다. 만은 말 그대로 365+1일(4년에 한 번씩 오는 윤년)을 전부 채워야 1세인 것.

산출방법은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일이 속한 연도를 빼고,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대로 쓰고, 생일 이전이라면 1세를 감산하면 된다.

 

 

 

 

만(滿)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일'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나이가 표준이다. 1962년 1월 1일에는 송요찬 내각수반 겸 경제기획원장의 담화를 통해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 만 나이 사용을 지시하고 국민한테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학급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생일과 당시 날짜에 따라 나이가 다르다. 현재 날짜가 3월이고, 생일이 2월인 아이와 4월인 아이가 있다면, 2월인 아이는 4월인 아이보다 만 나이로 1살이 많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세는 나이가 한 살 차이여도 만 나이는 같거나, 2살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생일 간극이 1년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러한 경우가 된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에 태어난 사람과 2001년 10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은 세는 나이로는 정확히 한 살 차이가 나지만, 1월을 기준으로 전자가 먼저 생일이 지나고, 후자가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2000년 1월에 태어난 자가 2001년 10월에 태어난 자보다 2살이 많다. 또한 현재 날짜가 4월이고, 2004년 1월생인 사람과 2005년 7월생인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만 나이로 2살 차이가 난다. 또 다른 예시로 현재 날짜가 3월이고, 2005년 5월생인 사람과 2006년 1월생인 사람이 있으면 만 나이로 동갑이다.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표준이며 세는나이는 비법정단위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연 나이가 그렇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 연도만 확인하면 끝이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도모를 위한 별도규정이지, 생년월일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여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다.


만 나이의 단위는 '세(歲)'와 '살'이 쓰이나 전통적으로는 '돌/돐'이 쓰였다. '살'은 '설날'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 만큼, 동지 또는 설날을 넘기면서 먹는 세는나이의 단위로 쓰인 것과 달리 '돌'은 과거부터 만 나이에 한정되어 쓰였다. 최근엔 쓰임새가 줄었으나 기성세대에서는 익숙한 표현으로 요즘 청년들은 '돌'을 '첫 돌'이나 두 돌, 석 돌, 넉 돌 등 영유아에게 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만, 스무 돌, 예순 돌 등에도 쓰이며 회사 창립기념 서른 돌, 광복 스무 돌 등의 용례도 있다.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공공기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셈법이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선과 문제가 매년 양산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의 만 나이

세는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합리성을 느낀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더해지는 것이나 1월 1일이 되자마자 1년을 미리 완성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불만을 가진다.

또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서로 다른 나이로 취급하는 것을 이상하고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사실 그냥 병원이나 신생아 부모들이 그러하듯 국제 표준을 따라서 1개월, 3개월...이라 하면 그만이다. 만 나이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아기는 생후 몇 개월, 첫 돌, 두 돌 하면서 만 나이를 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특히 영아기에는) 세는나이가 만 나이보다 부정확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생후 2~3년만 그렇고, 막상 그 이상 성장한 아이들에게 세는나이를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법에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 나이와 유사한 개념인 연 나이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세는나이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나이 대신 출생 연도로 자신의 나이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또한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12월 31일생과 그다음 연도 1월 1일생이 1살 차이로 간주된다는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 보이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여러 나이가 존재하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하다. 현재는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기자들은 연 나이를 쓴다. 그 결과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부터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2~3개로 나뉘는 게, 마치 3채의 분신이 나타난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쓰이는 만 나이와 법적 영역의 나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만 나이를 일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해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만 나이를 써야 한다는 칼럼과 기사 등이 나온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 p) 내 접전을 벌였다.

만 나이를 써야한다는 기사

 

[일사일언] 우리 '만 나이'로 삽시다

일사일언 우리 만 나이로 삽시다

www.chosun.com

 

소위 '신세대'라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오히려 세는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태어나고 최소 20대 중반에 사회로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동년배들끼리만 묶여서 학년, 학번, 군번, 기수 등으로 묶여 나이가 기수제로 돌아가는 집단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는나이의 집단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유치원생~대학교 학부 정도까지는 1살 차이도 선배니 동생이니 하며 칼같이 따지지만, 30대, 40대로 갈수록 사회에서 나이와 실제 인간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잦고, 1~2살 차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며, 오히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3~4살 차이 정도는 친구로 지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1~2살 정도에 구애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건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 이상 노년층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경우 이들이 태어난 시기(193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는 행정체계의 미비, 전쟁, 영양상태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출생신고가 제때 안 된 경우가 많은 것도 작용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밝힐 때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를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호적상 세는나이와 실제 만 나이랑 일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린 경우도 많다. 다른 이유로, 늙어 보이기 싫어서 세는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층도 있다.

2022년 1월 9일 SBS 뉴스는 한국식 세는 나이와 만 나이에 대해 다룬 기사를 냈다.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여론조사보다 2020년대 여론조사에서 만 나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는 사회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가속화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45292

 

[어쩌다] 만 나이가 어때서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이 장르에선 인간이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마뜩찮습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되돌리거나 붙잡지 못하는 것이 시간일 테니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딴죽을 걸어보겠

n.news.naver.com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던 게 현실인 데다가 사적으로 만날 때 바로 나이를 드러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서열을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며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 생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동생이기에 서열 정하기는 더 세분화, 나쁘게 말하면 극단화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런 복잡한 셈법을 적용하느니 그냥 생년을 세는나이 대신 사용할 확률이 높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만나이 의무화 규정은 존비어등 어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국가의 영역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존비어 어법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규범주의적인 것으로 한국어를 정부에서 독점한다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 이미 실제로 세는나이 숫자가 커서 사용이 불편한 연장자들 사이에서, 또는 현지에 세는나이가 없는 한국인 해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생년이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세는나이 사용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대안이 생년이라는 좋은 증거다.


언론보도의 경우 인물의 나이를 쓸 경우 만 나이로 표기함이 원칙이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관행적으로 [보도시점 연도-생년]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2000년생의 나이를 23세라고 보도하는 식이다. 이것을 연 나이라고 한다. 다만 해외 언론에서도 해당인물의 출생 연도만 알고 생일 중 월일을 모르면 통상적으로 연 나이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생일을 1월 1일로 추정하는 것이다. 직접 소개하는 곳에서는 '생일이 지났을 때'/'안 지났을 때'의 경우를 둘 다 쓰는 편. 게다가 생일은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연 나이로 주로 보도된다.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나이도 당연히 만 나이라서 세는나이 문화를 알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은 '만 나이'를 농담 비슷하게 '공소장 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 자신의 만 나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나, 전혀 일상에서 만 나이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통 법원의 공소장 같은 서류들이나 관공서에서 뽑아온 출력물 혹은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이 만 나이로 표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간혹 볼 수 있다. 물론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외국 거주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만 나이를 숙지하게 되거나 착오 없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메트로가 60세가 되는 해(연 나이 60세)에 일괄적으로 모두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1956년생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퇴직시킨 것에 대해 퇴직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56년생들이 법원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이다. 덧붙여서 이 당시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생일이 지난 1956년생들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들은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636323

 

“정년 60세, 만 나이로 산정해야”...서울메트로 퇴직자 200여명 승소

생일과 관계없이 60세가 되는 해 일괄 퇴직한다는 서울메트로의 경과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정년이 만 60세인 만큼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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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기준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이 만 20세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세이다. 국가(공단) 암검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대장암이 만 50세, 폐암이 만 54세 ~ 만 74세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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