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내용 살펴보기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이 되기 전에 거치는 후보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 전문사관은 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사, 치과의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의무사관후보생, 수의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수의사관후보생,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법무사관후보생의 해당 과정 임관에 의한 복무(군의관, 군수의관, 군법무관) 대신 대체복무하는 제도도 병역특례로 부르기도 한다.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전문사관후보생 중 종교인(목사, 신부, 승려) 자격이 있으면 편입되는 군종사관후보생이 군종장교 대신 복무하는 대체복무 제도는 없다. 병역특례(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내용 살펴보기 병역특례(공중보..
202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