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립묘지(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국립호국원) 종류와 여러정보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운영/관리하는 묘지라는 뜻이나, 보통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안장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고 명예로운 대우이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국회의원,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군무원, 교도관등의 국가유공자, 국가로부터 훈장을 서훈받은 사람 등이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 다만 이런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제 외교에서는 타국을 공식 방문한 국가원수나 사절단은 해당 국가의 국립묘지, 혹은 그에 맞먹는 추모 시설을 참배하는 것이 암묵적인 관례로 꼽힌다.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과거 국립현충원의 이름이 국립묘지였지만, 민주묘지나 국립호국원 등이 생김에 따라 사전적 의미 ..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