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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될 경우 받는 혜택 알아보기

by 『Moongchiⓝⓔⓦⓢ』 2023. 6. 1.


되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된다면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혜택은 실로 막대하다. 괜히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 선정과 급수 결정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1.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서 매년 보훈급여금(연금)이 바뀐다. 

2023년 보상금 월지급액(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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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 보통 독립유공자라고 부른다. 건국훈장의 등급, 건국포장 그리고 대통령표창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과 유족이 다르게 받는다.

 


건국훈장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인 5등급은 본인의 경우 월 413만 원 정도를 받는다. 4등급의 경우 496만 원. 1~3등급은 803만 원 정도 받는다. 우와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참고로 건국훈장 1등급의 경우 청산리 전투에서 공을 세운 백야 김좌진이다. 그 외에도 안중근, 윤봉길, 안창호, 김구, 최익현, 민영환 등등... 사실상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한 명예훈장에 가까운 셈이다. 그리고 어차피 광복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3등급 수훈자 본인은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건국포장의 경우 약 329만 원, 대통령표창의 경우 270만 원이다.

그 외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등의 경우 보통 상이군경이라고 한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대상과 무관하게 똑같이 상이등급표 에 따라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상이등급 7급의 경우 월 49만 6,000원 (60세 이상 : 월 59만 3,000원)을 받는다.

 

  • 7급 : 군대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파열 되어 걷지도 뛰지도 못하며 일생을 재활운동에 바쳐야 하는 친구를 목격했다면 보통 상이 등급 7급에 해당한다.
  • 6급 : 상이등급 6급으로만 올라가도 연금의 차이가 확연히 벌어지는데 상이등급 6급 1항은 월 150만 6,000원 (60세 이상 : 월 160만 3,000원),상이등급 6급 2항은 월 138만 6,000원 (60세 이상 : 월 148만 3,000원), 상이등급 6급 3항은 월 93만 3,000원 (60세 이상 : 월 103만 3,000원)을 받는다.
    허리디스크가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몸이 아프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 5급 : 상이등급 5급은 166만원 (60세 이상 : 월 174만 7,000원)
  • 4급 : 상이등급 4급은 199만 2,000원 (60세 이상 : 월 208만 9,000원)
  • 3급 : 상이등급 3급은 237만 4,000원 (60세 이상 : 월 247만 1,000원)을 받는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60세 이상의 경우 고령수당 97,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단, 고령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 한다.

즉, 고령수당 과 부양가족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병급 불가"라고 한다.)

부앙가족수당 의 경우 배우자 : 10만원, 미성년자 자녀 (1인당) 10만 원 이 별도로 지급한다.

단,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 또는 존재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 또는 성인이 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수당 10만 원 을 받을 수 있다.

 

  • 2급 : 2급부터는 급여가 확 올라가는데 상이등급 2급 보상금 월 254만원 (60세 이상 : 월 263만 7,000원)에서 간호수당으로 최소 84만 1,000원 (상이등급 2급 일 경우) 최대 263만 1,000원 (상이등급 1급 1항 일 경우)을 추가로 받는다.
  • 1급 : 상이등급 1급 1항은 기본 보상금으로 월 316만 5,000원 (60세 이상 : 월 326만 2,000원), 상이등급 1급2항은 월 298만 5,000원 (60세 이상 : 월 308만 2,000원), 상이등급 1급 3항은 월 285만 7,000원 (60세 이상 : 월 295만 4,000원)을 지급받는다.

또 여기에 중상이 부가수당이라고 하여 각각 월 237만 4,000원 (상이등급 1급 1항 일 경우), 월 164만 2,000원 (상이등급 1급 2항 일 경우), 월 100만원 (상이등급 1급 3항 일 경우)이 추가로 지급한다.

추가로 간호수당이 지급 하는데, 월 263만 1,000원 (상이등급 1급 1항 일 경우), 월 253만 2,000원 (상이등급 1급 2항 일 경우), 월 243만 4,000원 (상이등급 1급 3항 일 경우) 이 추가로 매월 지급된다.

간호 수당 + 중상이 부가 수당 + 기본 보상금까지 모두 합치게 되면 1급 상이군경 기준 60세 이상은 월 638만 8,000원 (상이등급 1급 3항 기준) ~ 월 826만 7,000원 (상이등급 1급 1항 기준), 60세 미만 : 월 629만 1,000원 (상이등급 1급 3항 기준) ~ 월 817만 원 (상이등급 1급 1항 기준)의 급여를 사망 시까지 매달 평생 수령한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정도 되면 1급 3항의 경우도 두 다리 절단 정도이고, 1급 1항 정도 되면 최소 하반신 마비에서 전신마비에 가까울 정도로 다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즉, 본인이 다쳐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의 간병으로 들어가는 간호 및 간병에 대한 희생까지 고려해서 간호수당과 중상이 부가수당으로 추가 보상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6급2항 정도인 월 118만 원을 받는다.

4·19 혁명 공로자는 월 173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다.

 

 

 

 

2. 가산점

국가유공자는 7급, 9급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 혜택이 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적용되는데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한 10% 가산점 혜택을 받았지만 법의 개정으로 5%의 혜택만을 받게 되었다. 자녀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고 취업에 힘이 미치는 국가유공자를 대신하여 곁에서 잘 보살피라는 의미로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 그러니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면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보살피면 된다.

특히 집 안에 독립유공자가 있다면 손자녀까지 혜택이 포함된다. 자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독립유공자이시라면 당신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순국선열의 유족에 해당한다면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국지사의 가족인 경우 상이군경과 같이 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은 필기와 면접 모두에 적용되나 면접의 경우에는 점수로 평가하는 면접인 것에만 적용되며 추세는 점수보다는 우수, 보통, 미흡의 평가가 많다. 즉,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처럼 상, 중, 하로 평가를 매기는 면접에서는 가산점 혜택이 없다. 몇몇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3,2,1 이런 식으로 점수로 면접을 보는 곳에서는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 10%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 합격 커트라인이 대충 400 커트라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산점 1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364점만 맞아도 합격이라는 뜻이다. 가산점 10%는 9급 시험을 기준으로 5과목 중에 각 과목마다 10점을 추가해 주는 것이다. 즉, 20문제 중에 2문제는 더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이 1점과 2점 사이에서 당락을 가르는 시험이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가산점 10%는 아주 큰 것이다.

단, 가산점의 경우 현행법 상 30%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에서 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유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역차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소수점 미만은 버린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직렬에 총 인원 수가 3명이라면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 3명의 30%는 0.9명이기 때문이다. 4명 이상일 경우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명의 30%는 1.2명이다. 즉 1명이 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일반전형 외 장애인과 동일한 장애인 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본인이 장애인 전형에 지원할 경우 일반전형과 달리 경쟁하는 응시생 전원이 10% 가산점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 30% 안에 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한다.

또 본인이 30%의 가산점 적용범위에 들어도 단 한과목이라도 과락점수가 뜬다면 가산점을 단 1점도 받을 수 없다. 가산점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큰 혜택이지만 수험생이 노력을 안 하면 있으나 마나다.

 

 

3. 장애인 등록

상이 유공자의 경우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5월부터 이런 제한사항이 해소되어 장애인 등록을 위해 일부러 국가유공자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어졌다. 다만 두 혜택이 명백히 중복될 경우는 먼저 등록된 것만 유효하다고 한다.

사실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상이한 개념이다. 즉, 장애인 할인을 유공자는 받을 수 없는 곳도 있고 반대로 유공자 할인은 되는 데 장애인 할인은 안되는 곳도 있다. 아직 사회에서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아, 시설물(공공 포함)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유공자는 없고 장애인만 할인됩니다와 같은 말을 듣게 되곤 한다.

 

 

 

4. 병역 특례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 순직한 경우이거나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등급 이상(1~6급) 경우 자식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수 있다. 병역 판정 신체검사 판정에 관계없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이 종료된다.

단,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순직(공상) 경찰, 순직(공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배우 김영광의 경우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하셨다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인해 상이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중에 사회복무요원 6개월 복무하게 되었다.

 

 

 

5. 그 밖의 혜택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들에 대해선 교육지원이라고 하여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가 된다. 대학원의 경우 보훈장학금의 형태로 지원(본인 한정,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이 된다. 또한 학습보조비라고 하여 학비 뿐만이 아니라 학용품, 교재까지 지원해 준다.


단 학습보조비는 정규학기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예컨대 4학년 이수 후 졸업유예를 신청한 경우 8학기를 초과하므로 지급되지 않는다. (졸업유예 없이 9~10학기 등을 다니거나, 사이버대학등으로 8학기 초과해서 다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급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의료지원(전액 면제 혹은 감면)도 된다.

단, 보훈 병원 또는 보훈처 위탁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다.

배우자까지 보훈병원 및 보훈처 지정 위탁병원에 한해서 의료비 또한 면제 혹은 감면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예방 목적의 진료는 제외되며, 보철구(치아 충전재 포함)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 등급이 7급인 경우 상이처 외의 부분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금액의 10%는 본인부담이다(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7급 유공자는 비상이처도 전액 국비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경우는 60% 감면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 등급 1~6급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은 무조건 면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총의료비가 20,000원이면 건강보험에서 60% 부담하고, 남은 8천 원의 10%인 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공자는 건강보험을 탈퇴한다.라고 쓰여있었으나 실제로 보춘저 위탁병원이 많지 않아서 건강보험탈퇴도 쉽지 않다. 특히 나는 탈퇴해도 자녀등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탈퇴도 특수한 경우다.)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국가유공자는 수송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되는데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제공되는) 수송시설 할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시내버스(좌석, 광역, 마을버스 제외), 농어촌버스(농어촌좌석 제외), 지하철 무임 이용(1급 상이자의 경우 동반 1인도 동일한 혜택 적용)

 

  • 시외버스, 고속버스 상이등급에 따라 차등 할인

         시외버스: 1~5급-70% 할인, 6~7급-30% 할인

         고속버스: 1~5급-50% 할인, 6~7급-30% 할인

 

  • KTX, 새마을 열차, 무궁화호, ITX-청춘 철도운임 연 6회 무료, 이후 50% 할인(1~2급 상이자는 동반 1인도 동일한 혜택 적용)


또한 자금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대부지원도 해주며 분양 및 임대주택도 특별공급이라 하여 따로 공급 물량이 나온다.(보훈처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며, 평생 1회에 한정된다.) 상이 등급이 할인 조건에 부합된다면 전기료, 수도료 등의 요금이 감면되고 고궁, 박물관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도 경우에 따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핸드폰, 집전화 등)과 전기/가스 요금 역시 할인된다. 또한 상이군경 자녀의 경우 1명에 한하여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1~6급인 경우 병역을 6개월 사회복무요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혜택과 중복되거나 취지가 비슷한 혜택의 경우 장애인복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역차별을 주장하는 시위가 발생한 적도 있다.

지역마다 다르고 구군마다 다르지만 보통 국가유공자는 보훈수당을 주며 다만 나이제한 이 있거나 금액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안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각각이니 반드시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자.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보훈처 하고는 상관없고 각 시군 소관이니 잘 알아보기를 바란다.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그 후손이라면 대한민국 귀화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에 복수국적의 유지가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는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고, 유공자 본인의 장례 시에는 보훈지청에서 관 위에 덮는 태극기와 빈소에 놓일 대통령 명의의 조기가 지원된다.

 

 

국가유공자의 선정 기준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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