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운영/관리하는 묘지라는 뜻이나, 보통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 및 희생 등의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안장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고 명예로운 대우이다. 국가원수, 정부수반, 국회의원,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군무원, 교도관등의 국가유공자, 국가로부터 훈장을 서훈받은 사람 등이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 다만 이런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국제 외교에서는 타국을 공식 방문한 국가원수나 사절단은 해당 국가의 국립묘지, 혹은 그에 맞먹는 추모 시설을 참배하는 것이 암묵적인 관례로 꼽힌다.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과거 국립현충원의 이름이 국립묘지였지만, 민주묘지나 국립호국원 등이 생김에 따라 사전적 의미 부합이 어려워져 현충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국립묘지라는 말은 민주묘지, 현충원, 호국원을 아우르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대부분 국립묘지는 대통령 직속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지만 예외로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에서 담당한다.
국립묘지별 안장현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립현충원 - 국가유공자와 대통령 등을 안장한 곳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겸 호국보훈시설로 흔히 '현충원'이라고 부른다.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한다.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나 국지 전투로 순직/전사하면 한 줌의 흙이나 한 줌의 재가 되어 가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곳에 안장되었다고 해서 유가족 등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아니며, 국가에 헌신한 명예를 나라가 인정해 주었다는 상징성이 강하다.
애국자들을 묘역에 모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신군부에게 맞섰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금고 2년 이상 선고받은 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때문이다. 사면은 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신군부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법안이었는데 1980년에 신군부에서 탄압받는 과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강창성 사령관도 여기에 해당되었던 것이다. 안현태 전 경호실장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법안 적용방식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관련 기사 따라서 원칙과 다르게 시기마다 권력과 관습에 따라 묘역에 안장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가끔 현충사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당으로 현충의 한자만 같지 위치부터 완전히 다른 곳이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이다. 1955년에 개장했던 국립서울현충원의 묘역 포화와 영현 안장 한계 등으로 인하여 1985년에 개장하였다. 관할 기관은 국방부가 아닌 국가보훈처. 공주로 가는 길에 있으며 조금만 더 가면 계룡산이 나온다.
넓이는 3.22km²로 모나코보다 넓다.
역사
본래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5] 갑동리에 속했던 곳이었으나 1989년 1월 대전시가 직할시(광역시)로 승격되고 충청남도에서 분리되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로 편입되었다. 유성읍 자체는 1983년에 대전시에 편입되었으며, 당시엔 중구에 속했고, 뒤에 서구가 되었다가 대전이 직할시가 될 때 구 유성읍과 인근 지역을 합쳐서 유성구가 생겼다. 참고로 옛 충청남도 대덕군의 동북부는 지금의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편입되었다.
풍문에 따르면 풍수지리적으로 계룡산 전체가 좌청룡 우백호 삼아 최고의 명당인데, 당시 전두환 정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전국의 지관들을 다 모아서 자문을 구했다는 말이 있다.
최초 안장은 1982년 8월 27일 이춘원 육군하사를 시작으로 100위를 안장하면서 현충원 안장이 시작되었다.
내부구조
기존의 서울 현충원에는 안장되지 못한 영현과 김창룡 같은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이 추가로 안장되었으며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 묘역, 전사(戰死) 군인 묘역, 순직 경찰관•소방관 묘역, 일반 묘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현충선양관과 호국관, 봉안관 등 호국보훈 시설이 있다.
2006년에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사자(義死者) 묘역이 새로 조성되었다.
대전현충원 안장접수 신청하는 사무소 맞은편 주차장 공간에 매점이 있다. 사무소 옆에는 항상 불교 봉사자들이 유가족들을 위해 간단한 국수와 차를 나누어 준다. 2박 3일간 장례식장 밥에 지쳤다면 이곳의 국수도 괜찮다. 불교다 보니 육수도 채수로 낸 국수인 듯하다.
배수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땅에 묻힌 분골함이 비만 오면 물에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당시 메스컴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다. 현충원 측은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해 공사가 어렵다는 소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과 비슷하게 일부 무자격자들이 안장되어 있어 논란이 있다. 특히 김창룡, 안현태 등은 논란이 큰 편이다.
현충탑 앞 현충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쓴 현판이 걸려있었으나 2020년 안중근 의사의 필체를 집자해서 만든 현판으로 교체했다.
3. 국립연천현충원 (2025년 완공 예정)
국가보훈처가 경기·강원권에 추진하고 있는 제3의 국립현충원 부지로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확정되었다. 또 이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위치는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의 제5보병사단 옛 신병교육대 이전 부지 90여만㎡이다.
제3 국립 현충원 조성사업이 2021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공사를 시작한다.
국립민주묘지
국립민주묘지(國立民主墓地)는,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국립묘지 중, 민주화 운동으로 순국한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시설이다. 현재 국립민주묘지는 3개소가 운영 중이다.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당시 활동/사망한 민주열사들을 안장하였으며, 이 세 운동을 알리기 위한 기념관, 탑 등의 시설이 부설로 설치되어 있다.
1962년, 4.19 혁명 당시 사망자를 안장하기 위한 묘지를 조성하기 시작해 1963년 9월 20일 완공한 것이 최초이며, 이후 1967년에는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 당시의 열사들을 안장하기 위해 마산에 새로이 묘지를 조성했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을 안장하기 위해 1997년 새로 국립묘지를 조성했다.
참배시간 및 봉사활동 시간은 각각 다르다. 공통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참배 및 참배, 봉사활동 신청이 가능하며 봉사활동은 비석을 닦고 잡초를 뽑는 등의 환경정화활동을 한다. 묘지이기 때문에 복장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광장 및 조형물과 기념관이 있어 휴양 및 교육시설로써의 기능도 있다.
1. 국립 4.19 민주묘지
1961년, 제2공화국 내각회의에서 4.19 기념묘지 조성을 의결하여 최초로 공원묘지 조성이 결정되었다. 직후 집권한 군사정권이 이를 추진하여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62년에 서울 북한산 기슭에 부지를 마련, 착공하였고 1963년 9월 20일 완공했다. 이후 문민정부 시기에 들어와 그 의의와 정신이 재조명되어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졌다. 1993년 10월 20일 착공해 1995년 4월 17일 완공했으며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2006년에 제정된 시행령으로 국립 4.19 묘지’에서 국립 4.19 민주묘지로 이름이 바뀌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4개 묘역이 있으며 안장능력은 585기. 2017년 8월 20일 현재 404기가 안장되어 있다. 제1묘역은 4.19 혁명 당시 사망자, 1묘역 일부와 제2묘역은 당시 부상자, 제3묘역부터는 4.19 혁명 유공자들이 안장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광장 등 휴양시설의 비율이 다른 민주묘지에 비해 높다.
원래 소유권은 서울특별시에서 갖고 있었다. 그러다 1995년 성역화공사 완공에 맞추어 국가보훈처에 관리를 이전했고, 2015년 소유권을 국가보훈처로 양도했다.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배가 가능하며 국경일과 공휴일에는 쉰다. 봉사활동은 9시 반부터 오후 1시 반,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총 4시간씩 할 수 있다. 겨울에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
고려대학교에서는 4.19혁명을 촉발한 계기가 된 4.18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4월 18일에 고려대에서 4.19 민주묘지까지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대중교통으로 방문할 경우 인근에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이 있으며, 버스로는 104번, 1119번, 1126번. 강북 01번이 묘지 앞에 정차한다.
국립 3.15 민주묘지
1968년 조성했다. 본래는 추모공원으로 조성되었고, 정식명칭 또한 3.15 성역공원이었다. 하지만 1998년부터 성역화 공사를 시작해 2003년 3월 15일 완공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앞서 2002년 대통령령에 의해 민주묘지로 승격했다. 마산시 구암동에 있었으나 마산시가 창원시와 통합하면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가 되었다.
시설은 다른 민주묘지에 비해 조촐하다. 안장능력부터가 채 100기를 넘지 않으며(물론 3.15 의거 관련자가 많지 않았고 통계 등 자료 또한 빈약했던 데 이유가 있지만) 그마저도 안장기수는 2017년 8월 20일 현재 32기밖에 되지 않는다. 기념관, 기념사비가 있으며 광장은 다른 민주묘지에 비해 얼마 없다. 여러 특성으로 3.15 및 4.19 유공자 중 창원권 관련자들이 안장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지역 출신인 경우에는 수유리 4.19 묘지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참배시간은 국립 4.19 민주묘지와 같으며 봉사활동은 9시부터 오후 1시, 1시부터 5시까지 총 4시간씩 할 수 있다. 4.19 민주묘지와 봉사활동 시간이 30분 차가 난다.
대중교통으로는 창원역에서 213번이나 마을버스 8번을 이용하거나, 마산역에서 162번, 260번, 261번, 262번, 263번, 530번을 이용하여 유성아파트 정류장에 내리면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국립 5.18 민주묘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전두환, 노태우 등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진상규명 등이 이루어지자 희생자들을 기념할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성되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3년 5월 13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5·18의 연장선에 선 문민정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담화문"을 살펴보면 "망월동 묘역을 민주성지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묘역의 확장 등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으며 이후 실제로 망월동 묘역에서 국립 5·18 민주묘지로 희생자들이 이장되었다.
다만 국립민주묘지로의 승격은 완공 이후인 2000년 제2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념식장을 찾아 기념식을 진행하면서 약속을 했고 2002년 국민의 정부 말기가 돼서야 이루어졌다. 이 묘지를 만든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07년 5월 22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처음으로 5·18 단체들의 초청을 받아 참배했다.
애초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은 망월묘지공원 제3묘역에 묻혀 있었다. 진압 후 군부에서 사태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소차에 시신을 실어서 매장시킨 것이다. 이후 망월동 공원묘지 옆에 새로 민주묘지를 조성하며 신원미상의 유골을 제외한 제3묘역의 유골 대부분을 이장했다. 당시 사망자를 매장했던 망월동 공원묘지 제3묘역은 이한열 열사 등 6월 민주 항쟁 사망자 및 기타 민주열사들이 묻혀 있다. 이 망월동 때의 기억 때문에 아직도 이 5.18 묘지를 '망월동 묘지'로 부르거나 묘지가 망월동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바로 옆이기에 지금도 여전히 망월동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이건 외지인뿐만 아니라 광주 현지 주민들도 마찬가지.
추모탑 뒤 묘역 중 제1묘역은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들이 안장되어 있으며, 제2묘역부터는 민주화운동 이후 사망자들이 안장되어 있다. 제10묘역은 민주화운동 당시 실종자들을 위한 가묘가 있다고 한다. 총 782기를 안장할 수 있는데, 포화 상태라 후문 쪽에 새로운 묘역을 조성한다는 듯하다. 2017년 8월 20일 기준 775기가 안장되어 있다. 2022년 국가보훈처가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이하 5·18 묘지)의 국립묘지 승격 20년을 맞아 새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묘지 앞에는 추모탑과 광장을 조성하였으며 매년 5월 18일에 이 곳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 주관의 추모행사를 연다.
봉사활동은 다른 민주묘지 홈피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시간은 4시간인 듯하다. 참배는 연중무휴이다. 대중교통은 518번과 충효 188번이 묘지 앞 정류장에 정차한다.
국립호국원
국립묘지로서 국립현충원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전투나 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전몰군경, 전상군경 혹은 무공수훈자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훈 지원이 미비한 가운데 이들을 위한 묘지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참전용사묘지가 조성되었고 이후 국립묘지인 호국원으로 승격되면서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참전용사에 한정되었지만 나중에는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자격이 확대되었다.
경기도 이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전라북도 임실군, 경상남도 산청군, 충청북도 괴산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조성되었다. 특이 사항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은 내륙과 먼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상[2] 유족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우 호국원 안장 대상뿐만 아니라 현충원 및 국립민주묘지 안장 대상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제주도에서는 국립제주호국원을 국립제주현충원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타 호국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실현되지 않았다.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강원호국원(가칭) -2028년 개원예정
국립신암선열공원
대구광역시 소재로 독립유공자 52분이 안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집단묘역이다. 2017년 10월 31일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8년 5월 1일부로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국립묘지와 비슷한 곳
재한유엔기념공원
유엔 산하 별도의 관리위원회(한국, 미국, 영국, 노르웨이, 터키, 프랑스 등 한국전쟁 당시 참전 및 전사자를 배출한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국립묘지가 아니다.
국립 망향의 동산
사망한 재외동포들을 안장하는 곳인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립묘지는 아니며, 보건복지부 에서 관리한다. 주로 일제강점기 징용 등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 영구 귀국한 동포들이 안장되었다.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당시 사망자들을 위한 위령비도 있는데, 시신 수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묘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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