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상훈제도의 하나로, 상훈법 제1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서훈(敍勳)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여한다. 통상적으로 장관급 공무원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수여한다. 훈장(勳章, Orders) 외의 상훈제도로는 포장(褒章, Medals)이 있는데, 이는 훈장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격의 상훈이다. 훈장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3항에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훈장은 특별한 자격, 신분 또는 권리를 증명하지 않는다. 훈장은 오직 명예의 상징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금전적인 생계 지원이 사실상 없어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편이다. 훈장 받은 참전군인이 폐지 줍고 다니는 기사는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 항공료 및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혜택이 있지만 무공 또는 보국훈장 자체 때문이 아니고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 수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가 되면서 생기는 것들이다.
대한민국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정점으로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 총 12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점인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11종 훈장은 각 5등급으로 구성되어 전체 56종이다. 훈장간 차등은 없으며 패용 시 우선순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훈장이 분실 또는 훼손될 경우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새로 제작하는 비용은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여담으로 대한민국에서 수여한 훈장이 아닌 외국에서 수여받은 훈장을 대한민국 국내에서 패용하고자 할 경우 따로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유족 또는 친지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Grand Order of Mugunghwa)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수여하며 등급은 없다.
건국 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건국훈장(建國勳章,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건국 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 Republic of Korea Medal)
2등급 : 대통령장(大統領章, Presidential Medal)
3등급 : 독립장(獨立章, Independence Medal)
4등급 : 애국장(愛國章, Patriotic Medal)
5등급 : 애족장(愛族章, National Medal)
국민훈장(國民勳章, Order of Civil Merit)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무궁화장(無窮花章, Mugunghwa Medal)
2등급 : 모란장(牡丹章, Moran Medal)
3등급 : 동백장(冬柏章, Dongbaek Medal)
4등급 : 목련장(木蓮章, Mongnyeon Medal)
5등급 : 석류장(石榴章, Seongnyu Medal)
무공훈장(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태극(太極, Taegeuk)
2등급 : 을지(乙支, Eulji)
3등급 : 충무(忠武, Chungmu)
4등급 : 화랑(花郞, Hwarang)
5등급 : 인헌(仁憲, Inheon)
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다)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청조(靑條, Blue Stripes)
2등급 : 황조(黃條, Yellow Stripes)
3등급 : 홍조(紅條, Red Stripes)
4등급 : 녹조(綠條, Green Stripes)
5등급 : 옥조(玉條, Aquamarine Stripes)
보국훈장(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
보국 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통일장(統一章, Tongil Medal)
2등급 : 국선장(國仙章, Gukseon Medal)
3등급 : 천수장(天授章, Cheonsu Medal)
4등급 : 삼일장(三一章, Samil Medal)
5등급 : 광복장(光復章, Gwangbok Medal)
수교훈장(修交勳章,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중 광화대장은 외국의 수상급이상, 광화장은 대사급이상자에게 수여한다.
1등급 : 광화대장(光化大章, Grand Gwanghwa Medal),광화장(光化章, Gwanghwa Medal)
2등급 : 흥인장(興仁章, Heungin Medal)
3등급 : 숭례장(崇禮章, Sungnye Medal)
4등급 : 창의장(彰義章, Changui Medal)
5등급 : 숙정장(肅靖章, Sukjeong Medal)
산업훈장(産業勳章,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금탑(金塔, Gold Tower)
2등급 : 은탑(銀塔, Silver Tower)
3등급 : 동탑(銅塔, Bronze Tower)
4등급 : 철탑(鐵塔, Iron Tower)
5등급 : 석탑(錫塔, Tin Tower)
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 Order of Saemaeul Service Merit)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자립장(自立章, Jarib Medal)
2등급 : 자조장(自助章, Jajo Medal)
3등급 : 협동장(協同章, Hyeopdong Medal)
4등급 : 근면장(勤勉章, Geunmyeon Medal)
5등급 : 노력장(努力章, Noryeok Medal)
문화훈장(文化勳章, Order of Culture Merit)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 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금관(金冠, Geumgwan)
2등급 : 은관(銀冠, Eungwan)
3등급 : 보관(寶冠 Bogwan)
4등급 : 옥관(玉冠 Okgwan)
5등급 : 화관(花冠 Hwagwan)
체육훈장(體育勳章, Order of Sport Merit)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청룡장(靑龍章, Cheongnyong Medal)
2등급 : 맹호장(猛虎章, Maengho Medal)
3등급 : 거상장(巨象章, Geosang Medal)
4등급 : 백마장(白馬章, Baengma Medal)
5등급 : 기린장(麒麟章, Girin Medal)
과학기술훈장(科學技術勳章, Order of Science and Technology Merit)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 수여하며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 : 창조장(創造章, Changjo Medal)
2등급 : 혁신장(革新章, Hyeoksin Medal)
3등급 : 웅비장(雄飛章, Ungbi Medal)
4등급 : 도약장(跳躍章, Doyak Medal)
5등급 : 진보장(進步章, Jinbo Me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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