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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비트코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알아보기

by 『Moongchiⓝⓔⓦⓢ』 2024. 7. 2.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4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코인 투자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 2023년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5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가 관리하는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도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3년 본인 명의의 해외 금융 계좌가 있었던 코인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의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에 자산이 5억 원을 넘었다면 2024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이 신고 대상이 되며, 가상자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보관에 따라 신고 여부 달라져요

코인 투자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고해야 할 계좌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이 있습니다. 2022년에 파산한 FTX와 같은 거래소도 계좌가 남아있고 일정 금액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가 관리하는 수탁형·중앙화 지갑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계좌

  •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가 관리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알고 가세요

가상자산 지갑은 블록체인 관련 자산을 저장하는 계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 사용하는 지갑은 크게 지갑 사업자가 관리하는 ‘수탁형·중앙화 지갑’과 개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으로 나뉩니다. 수탁형 지갑은 은행 계좌, 비수탁형 지갑은 개인 금고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대상자라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 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내용은 계좌 보유자의 이름 및 주소, 계좌 번호, 금융회사 이름, 전년도 매달 말일 기준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 금융계좌 보유 현황 등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기한 후 신고하면 되고, 과소신고를 했다면 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코인 투자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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