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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설명 -

여성징병제 논의의 구조와 전망

by 『Moongchiⓝⓔⓦⓢ』 2022. 12. 17.

 

우리 사회 여성 징병제 논의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안

◎ 저출생 현상의 심화에 따라 미래 국방인력정책 및 병역제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및 사회 일각에서는 여성 징병제 주장도 표출되고 있음

◎ 이는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족한 병력 문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지만, 한편으로는 군가산점제 폐지 이후 지속되어 온 국방 영역에서의 젠더 갈등의 표현이기도 함

◎ 여기에 최근 여군의 규모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더 이상 신체적 능력, 모성 보호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주장됨

◎ 더불어 북유럽을 중심으로 여성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함

◎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 이후 드물게 다루어져 왔으며 직접적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음

◎ 여성징병제 논의, 나아가 병역제도 전반의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성 징병제 논의의 배경과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쟁점 사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양한 논의의 분석을 기초로 여성징병제 논의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

◎ 젠더 논의의 이론적·현실적 발전 과정을 분석

◎ 국방에서의 젠더 이슈들을 식별하고 쟁점 사항을 검토

◎ 여성징병제 국가의 현황과 관련 논의를 분석

◎ 여성징병제 논의가 내포·확산시킬 다양한 논점을 검토하고 전망

◎ 여성징병제 논의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

 

 

우리 사회의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방부에서는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대응하고 있고,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도 모병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 어지 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족한 병력 문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여군의 역할이 직접 전투 임무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신체적 능력이나 모성 보호 등의 사유 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과 남성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적 절한 보상이 미비한 데 따른 불만 등도 결합되어 있다. 남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문제제기는 청와대 청원이나 위헌 소송 등을 통해 간간이 표출되어 왔고,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도 다양하다. 그러나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 이후 드물게 다루어져 왔으며 직접적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다.

 

 

한편, 외국 군에서의 완전 평등주의를 향한 괄목할 만한 여군 정책 변화는 우리 논의에 있어 이상적 준거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시 권에 접근하게 될 경우 사회적 논쟁은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완전한 평등주의의 추구를, 한편에서는 분화된 페미니즘 간 각축과 갈등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징병제 논의 자 체의 공론화도 필요하겠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성별의 구분이나 젠더 질서가 어떻게 배치되는 것이 좋은 사회인가에 대한 정치적 비전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징병제 논의가 지속되면, 여군 확대 및 통합 과정에서 해소되던 쟁점들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여군 통합의 발전 과정은 대략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고, 각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나타나고 또 해소·완화되기도 했는데, 선택된 소수가 아닌 보편적 다수가 참여하는 여성 징병제 하에서는 일부 소멸되거나 해소되었던 쟁점들을 포함하여 다시 다양한 쟁점들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전적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야전에서의 여성 통합과 부대 성과의 문제, 보편적 남녀의 체력 격차와 통합훈련의 문제, 성희롱·성폭력 문제 등이 다시 주요 논의 주제로 부상할 것이다.

 

 

한편으로 최근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여성징병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사회에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 킨 바 있고 특히 여성 징병제 도입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들 국가의 도입 취지나 인력운 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의 권리와 기회 증진을 위한 접근임을 알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 모병제에 가까운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논쟁하고 있는 보편적 징병제와는 다른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여성징병제는 본격적 논의로 나아가는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권리의 증진이 아닌 새로운 의무의 부과는 국민 됨의 자격과 관련한 논의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또 여성을 징병제에 포함하기 위해 군내 역할에 있어 남녀 간의 기능적 분화를 도모할 경우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여성 징병제는 다시 군내에서의 남녀 불평등 논의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병역제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점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병역제도 안으로 여성을 포섭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검토 내용

여성 징병제에 대한 정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젠더 질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의 성숙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성별 구분이나 젠더 질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상당 부분 수렴될 필요성 이 있다. 현 단계에서 이러한 논의를 국방의 영역이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에 대한 성숙된 논의가 전제되어야 여성 징병제와 관련한 건강한 논의 형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국민됨’과 ‘의무의 부과’ 관련 논의이다.

여성 징병제 논의는 결과적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 로운 의무를 여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남녀 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한 상황까지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 됨의 의미와 그 의무의 다양한 층위를 고려하면서 사회적 맥락을 보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사이를 채워가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준으로는 여성들의 안보·국방에 대한 참여와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군 복무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의무 활동을 포괄하는 국가봉사제 개념의 도입, 보다 적 극적인 병역의무 이행 방안까지 폭넓은 대안을 두고 검토할 수 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책무에 있어 남녀 간 역할과 인식에 큰 진전이 있어 온 만큼, 국방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책무의 형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국방의 영역에서는 군사적 차원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역제도와 인력 운용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내부적 논거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징병제는 그 자체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폭넓은 논의로 확 장 될 필요가 있다. 국방은 늘 변화와 도전에 당면하여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들을 거쳐왔으며, 현재 도 다양한 갈등과 도전 앞에 있다.

 

 

특히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는 우리 국방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이다. 그간 군 소요에 비해 병역자원 규모는 충분하였고, 또 별도의 충원 노력 없이 병역의무 가 부과되는 징병제도로 인하여 병역자원의 감소 자체는 큰 관심 사항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저출생의 여파가 학령인구층을 지나 청년인구층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으므로 국방에서도 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청년 인력에 대한 사회의 경쟁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역 자원 감소 및 그 파급 효과에 대응하여 완전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긴요하다.

 

 

이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미래 병역제도 및 국방인력정책에 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여 성 징병제 논의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군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또 한편으로는 군의 핵심적 가치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군과 사회의 융합이 가속화될수록, 국제 안보 질서와 남북 관계 상황이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군사적 전문성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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