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 적용 순서
만 65세 이상 환자 치과 내원 → 환자 진료비 30% 지불 → 치과에서 행위료와 재료비 공단에 신고 → 공단에서 치과로 진료비 70% 치과로 환급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 적용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이다.
2018년 치과의원 기준,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진료비는 114만 원~128 만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의 30%다.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는 표면처리 방법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57,410~137,770원)로 구분되며, 지대주는 형태별로 4가지(상한금액은 28,230~51,500원)로 구분되어,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상한금액은 8만 원~19만 원 정도이다.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완전 무치악의 상태인 경우는 현재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 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다.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비급여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다.
맞춤형 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다.
보철수복을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 는 시술전체를 비급여한다. 보철수복 재료가 PFM크라운으로 시술한 경우만 보험급여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치과임플란트 진료 단계 중에 환자 개인사유로 병·의원을 옮길 시 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
임플란트 브랜드별 재료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플란트 브랜드
고정체의 SAL, RBM, HA, ANODIZING은 표면처리 스타일을 의미한다.
지주대의 일체(STRAIGHT형), 분리(STRAIGHT형), 분리(ANGLED형)은 지주대의 형태를 의미한다.
국산 임플란트 브랜드별 재료비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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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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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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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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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 : 78,180원
HA : 137,770원 |
지대주-일체(STRAIGHT형) : 28,230원
지대주-분리(STRAIGHT형) : 42,850원 지대주-분리(ANGLED형) : 51,500원 |
덴티스
|
RBM : 57,410원
SLA : 78,180원 HA : 137,770원 |
지대주-일체(STRAIGHT형) : 28,230원
지대주-분리(STRAIGHT형) : 42,850원 지대주-분리(ANGLED형) : 51,500원 |
덴티움
|
SLA : 78,180원
HA : 137,770원 |
지대주-일체(STRAIGHT형) : 28,230원
지대주-분리(STRAIGHT형) : 42,850원 지대주-분리(ANGLED형) : 51,500원 |
디오
|
RBM : 57,410원
SLA : 78,180원 |
지대주-일체(STRAIGHT형) : 28,230원
지대주-분리(STRAIGHT형) : 42,850원 지대주-분리(ANGLED형) : 51,500원 |
메가젠
|
RBM : 57,410원
SLA : 78,180원 |
지대주-일체(STRAIGHT형) : 28,230원
지대주-분리(STRAIGHT형) : 42,850원 지대주-분리(ANGLED형) : 51,500원 |
네오바이오텍
|
SLA : 78,180원
HA : 137,770원 |
지대주-일체(STRAIGHT형) : 28,230원
지대주-분리(STRAIGHT형) : 42,850원 지대주-분리(ANGLED형) : 51,500원 |
코웰메디
|
SLA : 78,180원
ANODIZING : 78,580원 |
지대주-일체(STRAIGHT형) : 20,800원
지대주-일체(STRAIGHT형) : 28,230원 지대주-분리(STRAIGHT형) : 42,850원 지대주-분리(ANGLED형) : 51,500원 |
외산 임플란트 브랜드별 재료비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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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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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대
|
SIC 임플란트
|
SLA : 78,180원
|
지대주-분리(STRAIGHT형) : 42,850원
지대주-분리(ANGLED형) :51,500원 |
앤서지 임플란트
|
SLA : 78,180원
|
지대주-일체(STRAIGHT형) : 28,230원
지대주-분리(STRAIGHT형) : 42,850원 지대주-분리(ANGLED형) :51,500원 |
BIOMET 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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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 : 78,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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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주-분리(STRAIGHT형) : 42,850원
|
국산 임플란트 회사의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 정책 특성상 도입 초기부터 적용이 가능했다.
외산 임플란트 회사들도 한국의 고령 환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에 맞추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SIC 임플란트를 필두로 3i임플란트, 앤서지 임플란트가 국민건강보험(재료비+행위료)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외산 임플란트 브랜드 중 아스트라 임플란트와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재료비 청구는 불가하고 행위료 청구만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료비가 지정되지 않아서 건강보험(행위료)이 적용된다고 해도 가격이 매우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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