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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

중고차를 사고 파는 방법(개인간, 전문 매매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거래)

by 『Moongchiⓝⓔⓦⓢ』 2023. 4. 13.

자동차는 동서고금 불문하고 상당한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발달되었다. 모든 중고 물품이 그렇듯 구매자가 수취한 후에는 그 즉시 중고가 되므로 차량도 마찬가지로 인수한 후 즉시 중고차가 된다. 새 차를 살 것인가, 중고차를 살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보통의 원칙이 하나 있는데 초보자는 '새 차 같은 중고차'를 타고, 어느 정도 운전에 경험이 쌓이면 처음부터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새 차'를 사서 타라는 것.

 

사고파는 방법


자동차는 다른 중고 물품과 달리 준부동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냥 서로 만나서 물건 상태를 보고 돈을 주고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닌 정해진 법적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며, 자세한 거래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SK 엔카 등 자동차 중고 거래 사이트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할 것.

 

 

개인 간 거래

지인에게 소개를 받건, 자동차 동호회의 게시판을 보건 해서 차량의 존재를 파악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물을 확인한다. 판매자의 설명을 100% 믿건, 자신의 재주를 믿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한다.

 

서로 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시군구청에 있는 자동차 등록 관련 부서 또는 지정된 차량등록사업소로 간다. 다만 둘 가운데 한 명이 시간문제로 함께 갈 수 없다면 4번에 적힌 서류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주어야 하며,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등록 관련 관청을 찾아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차를 팔 사람은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 등록 원부, 인감증명서(본인이 가지 않을 경우),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사업소에 간다 해도 기존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현장에 동행하지 않는다면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같이 차내 비치가 의무인 자동차등록증을 빼면 대부분 시군구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류이며, 자동차 매매 계약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양식이 있으니 그것을 직접 작성하면 된다. 구매자는 신분증과 대금 및 각종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면 된다.

 

서류 준비가 끝나면 매수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 가입은 자동차 매매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들어야 하며, 보험 가입 증명서가 없는 경우 서류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보통 자동차 등록 관련 부서에 보험 영업 대리점 연락처가 있어 여기에서 견적을 받아 보험을 들어도 되지만, 디렉트 보험 등 다른 수단으로 가입해도 상관은 없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동차 모델, 연식, 트림, 기타 안전장구(에어백, 블랙박스, ABS 등) 장착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의 수준 및 제한 사항을 정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아무리 보험이 싫어도 책임보험(보통 대인1, 대물 1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상)은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확정하고 보험료를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 형태로 납부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 증명서를 보내준다( 제대로 된 보험 약관 및 기타 서류는 따로 보내준다). 이 증명서를 꼭 챙겨야 한다.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시간 이내다.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받은 서류 및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한다. 이 때 취득세(2%)와 등록세(5%)를 납부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공채(공공채권)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한 공채는 채권의 일종인 만큼 만기까지 보관했다 원금+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매입한 채권을 은행에 수수료만 주고 바로 팔아치우는 것이 보통.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자는 차값과 보험료와는 별도로 여기에 쓸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보통 차량등록 부서에 붙어 있는 은행 지점 또는 출장소에서 세금 납부와 공채 매입을 완료한 뒤 수입증지/납부 영수증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차량 번호판에 따라서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해야 할 수 있으며, 그에 상관없이 매수인이 원할 경우 새 차량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번호는 10개의 임의 생성된 번호 중 하나를 고르며, 번호를 고르면 수수료를 납부한 뒤 지정된 번호판 교체 장소로 가서 번호판을 바꾸면 된다. 이러면 구매 절차가 모두 끝난다.

 

전문 매매상을 통한 거래

자동차 중고 거래 사이트를 보건, 직접 자동차 매매상에 가건 상대가 협회에 등록된 정식 딜러인지 확인한다. 정식 딜러면 보증인을 두고 사업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다가 클레임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영업한다. 하지만 아무 곳에도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기꾼이 딜러 자격 없이 대포폰을 이용해 가며 영업하면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잡기도 힘들고, 잡았다 한들 소속이 없어서 보상도 못 받는다.

 

대기업 쇼핑몰에도 무자격 허위딜러들이 올리는 걸 실시간으로 막지는 못한다. 그래서 섣불리 안심하면 안 좋다. 안심하고 싶으면 유통사 보증을 받은 딜러와만 거래하든지 직영몰에 가야 한다. 판매이력이 거의 없고 가입일이 짧은 딜러인데 3대 레몬마켓 소속이고 좋은 차량이 저렴하다면 절대 사지 않는 게 좋다. 또한 자동차의 상세 사진, 자동차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매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차를 알아보러 간다. 사이트에서 매물을 본 경우 반드시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가급적 내용을 녹음한 뒤 방문하자. 이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같은 고전적인 낚시성 매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갖고 있는 차를 파는 경우 해당 딜러에게 매입 여부를 문의한 뒤 개인 거래에서 필요한 판매자의 서류를 챙긴 뒤 방문하면 된다. 이때 매매 계약서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폐차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이외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판매자의 설명을 100% 믿건, 자신의 재주를 믿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한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라는 서류를 발급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이 서류에는 자동차의 제원과 기본적인 상태, 사고 여부에 대한 정비 엔지니어의 점검 내역이 적혀 있다. 다만 이 서류를 온전히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능점검기록부는 어디까지나 간단한 차량 조작과 외형 점검만으로 발급하는 서류이며, 날림에 가까울 정도의 간단한 외형 확인만으로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는 이 서류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한 여전히 이 서류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매매를 확정하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결제한다. 사는 사람이라면 계약서를 쓴 뒤 돈만 건네주면 되며, 파는 사람은 위의 매매 관련 서류를 함께 넘겨 주어야 한다.

 

매수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 보통 매매상에서 자동차 보험 영업 대리점을 알선해주기도 하지만 다이렉트 보험 등 다른 수단으로 가입해도 상관은 없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동차 모델, 연식, 트림, 기타 안전장구(에어백, 블랙박스, ABS 등) 장착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의 수준 및 제한 사항을 정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을 모른다면 자동차 매매상 직원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준다. 

 

아무리 보험이 싫어도 책임보험(보통 대인1, 대물 1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상)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확정하고 보험료를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납부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 증명서를 보내준다. 이 증명서는 보통 매매상에 팩스 형태로 보내 받는 것이 보통이다.

 

많은 경우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접수는 대행을 맡기는데, 이때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싫거나 수수료를 절약하고자 하는 경우 서류를 주면 직접 접수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수수료 수입 감소나 대포차 발생 등의 우려 때문에 여기에 난색을 표하는 매매상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꼭 자신이 등록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매매상을 잘 설득하자. 등록 대행을 맡기는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관련 세금도 함께 자동차 매매상에게 건네준다. 다만 경차를 샀다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을 매매상에 위임한 경우 바로 자동차 키를 받아 나오면 끝이다. 자동차등록증을 비롯한 서류는 보통 자동차 매매상에서 며칠 안으로 등기나 택배로 보내준다.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이용할때의 꿀팁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거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이 직접 차를 봤을 때 그 차의 결함이나 문제점을 찾아내긴 쉽지 않다.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결합 확인 팁도 시동을 걸고 시운행이나 부품 등을 이리저리 뜯어보는 등 시간을 요하는 작업인데 단신으로 낯선 장소에 가서 하기엔 딜러 눈치 안보며 모든 것을 확인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나온 정보로 중고차 상태를 추론하거나 나쁜 중고차를 소거하고 좋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고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이력이나 성능점검기록부가 업로드 되어 있지 않은 차

보험이력은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770원만 내면 누구든 조회할 수 있고, 성능점검기록부는 딜러가 중고차를 팔 때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서류인데, 딜러 입장에서 상태가 좋은 차가 있다면 최대한 좋은 점을 어필해서 얼른 팔고 싶을 것이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

 

카히스토리 사이트 바로가기

 

카히스토리

사용방법 동영상 자막 카히스토리는 중고차시장의 유통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보험사고정보와 자동차 차량이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카히스토리는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

www.carhistory.or.kr

 

외판이 아닌 차대에 손상이 있는 차

스마트폰에 대입해서 설명하자면 외판은 스마트폰 외장에 해당하고, 차대 (섀시)는 스마트폰의 메인보드와 칩셋으로 볼 수 있다. 외장이 좀 손상된다고 해서 스마트폰의 성능에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내부 메인보드나 칩셋이 손상된다면 성능에 문제가 생기며, 심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고로 차대가 아니라 외관 손상이 생긴 정도로는 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교환한 외판의 색상이 교환하지 않은 외판과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시각적인 우려만 접어둔다면 무사고 프리미엄이 없어진 중고차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차대에 손상이 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 일어난 날짜로 추정되는 날로부터 2년 이상 차주가 운행하였다면 실제 운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가능성도 낮지 않다. 물론 빈말로도 차대가 손상되었던 차량이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낮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매물보다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거나, 아예 매물 자체가 희귀한 차량인 경우에만 고려할 것을 것을 권장한다.

 

보험이력에 영업용, 렌트용 사용 이력이 있는 차

불특정 다수가 몰았던 차량은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가혹한 주행환경에서 굴렀을 확률이 높다. 다만 국산 준대형급 이상 세단의 경우 법인 임원 지급 차량으로 렌트로 출고시켰을 확률이 있고, 렌트의 비율이 중형이하 세단보디 낮기 때문에 자신이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통 장기렌터카들은 연간 주행거리를 2~3만 km 정도로 약정해 놓기 때문에, 이 범위 내라면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렌터카 이력이 찍혀 억울하게(?) 디스카운트된 매물을 줍줍 할 수도 있다.

 

 

상사의 주소지가 인천, 부천인 차

앞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인부천이 하도 욕을 먹으면서 이 허위딜러들이 수원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똑같은 짓을 벌이기도 하니 타 지역이라고 안심은 금물이다.

 

 

마일리지형 타이어가 끼워져있는 차

마일리지형 타이어는 내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타이어 제품군 중에 가격이 제일 싸다. 차량 관리의 중요한 축 중 하나인 타이어에서마저 이렇게 돈을 아낀 차주가 소모품 교환 등 차량 관리에 정성을 들일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 차주가 2년 이하로 운행한 차

보험 이력을 보면 자동차 소유자 변경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마지막 소유자 변경 이력(보통 현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차주가 중고차 상사에게 차량을 매각해서 소유자 변경이 된 것이다)부터 그전 변경 이력(만약에 최초 차량번호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차는 1인 신조 차량이다)이 2년 이하로 되어있다면 마지막 차주가 차량을 제대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낮다.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더라도 마지막 차주가 장기간 운행을 하였다면 그 차주가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탔을 확률이 높으므로 1인 신조 프리미엄이 없어진 중고차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외관튜닝이 된 차

스포츠카가 아님에도 브레이크 디스크가 훤히 보이는 휠로 교체하는 등의 튜닝을 진행한 차주가 얌전히 운전했을 확률은 낮다.

 

 

 


중고차의 기술적 문제를 확인하는 법

하자가 있는 차량이라 해도 판매자들은 절대 그 단점을 자기 입으로 말해주지 않는다. 

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면 고장나기 전까지 정비소에 가져가지 않으므로 이 딜러들은 엉망진창인 차량을 팔면서 보증기간 1달/2,000km만 고장 나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 한 달 동안 문제가 생기면 구매자가 정비소에 가지 않게 만들려고 판매자가 공짜로 수리해 준다.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고장이 발생한 뒤 구매자가 정비소에 차량을 가져가서 문제를 확인한 후 분노해서 뛰어오면 '이미 다 고지했다 (거짓말), 당신이 직접 서류에 서명했다 (조작),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협박죄다' 등의 말을 한다. 또 실제 소송이 진행되어 사기죄로 구속될 지경에 이르면 "나도 몰랐다"면서 발뺌한다. 이미 여러 번 사기성 판매로 법적 분쟁을 겪어 본 사람들이기에 법률 전문가를 끼고 있는 경우도 많다.

시승을 요청해서 기본적인 등화 체크부터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상태, 시운전 시 과속방지턱에서의 현가장치 상태 체크 등... 오토의 경우 N, D에 넣고 풀스로틀 RPM으로 미션 및 엔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차를 보러 갈 때 잘 모른다면 전문가 동행서비스를 이용하자. 하자 있는 차량은 싸게 구매하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나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고작 1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연연하는 건 전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홈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정비소로 해당차량에 홈서비스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직거래라면 본인 시승과 함께 판매자 시승도 요구하자. 판매자의 운전습관이나 경향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딜러 구매에 비해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직거래를 고려해볼 이유 중 하나다. 가급적 20~30km 정도의 거리를 본인 시승/판매자 시승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으면 좋다.

시승 이후에는 검사소로 이동해서 차체를 띄워 하체를 확인해야 한다. 비전문가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오일누유, 부싱, 쇼크 업소버, 브레이크패드 등등. 특히 오일누유는 단순히 뭐 하나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필히 확인해야 한다. 딜러 거래라면 매매단지 내에 있는 정비소로 가져가서 띄워 볼 수 있고, 직거래라면 적당한 정비소를 컨택해서 띄우면 된다.

 

유튜브 영상

 

1인신조 차량이라면 신차 구매 후 해당 브랜드의 공식 정비소를 꾸준히 이용했을테니 단골 정비소를 찾아가 정비이력과 차량 상태를 함께 체크할 수 있다. 반대로 1인신조임에도 공식 정비소 방문을 회피한다면 거르는 게 속편 하다. 정비소에서 2~3만 원 정도 내면 정비사에게 차량 시승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데 본인이 시승으로 문제를 잡아낼 자신이 없다면 이쪽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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