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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부조금 부의금은 얼마를 해야할까? 직장(김영란법 포함), 친구, 친척의 경우

by 『Moongchiⓝⓔⓦⓢ』 2023. 10. 20.

통상적인 금액

금액은 만원 단위로, 그리고 10만원 미만은 앞자리를 홀수로 맞춰야 한다는 관례가 있다. 정확히는 3, 5, 7, 10, 15만원 등이다. (이후로는 5단위로 올라간다.) 한국도 인플레이션이 꽤 진전되었고 해서, 오만원권 지폐가 등장한 이후로는 5단위로 끊어주는 것이 피차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된다. 시일이 더 지나면 차츰 5단위로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천원 단위나 동전을 넣으면 안 내느니만 못하는 모욕으로 간주된다.

 

 


애초에는 주역 등에서 전해진 유교적인 음양오행설에서 기원한 것이, 현대에 들어서 사람들의 편의에 맞추어 다시 한 번 변화하여 암묵의 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홀수를 선호하는 것 자체는 유교적인 근원이 있는데, 자세히는 홀수가 양, 짝수가 음을 상징한다 하여 양의 기운을 가진 홀수로 맞춰야 길하다는 것이다. 부조금이 원래 관혼상제의 제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홀수 중에서 1이야 부조금을 만원 내기는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빠진 것이고, 9는 아홉수에서 볼 수 있듯 10이 되기 직전이라 불길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10은 짝수이기는 하지만 단위가 하나 뛰어 올라간 것으로 다시 1로 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10만원, 30만원, 50만원... 단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1만원 단위일 때와는 달리 10만원 단위는 금액의 차이가 크므로 10만원 이상은 짝수여도 크게 따지지 않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으로 올라간다. 이중 40만원은 불길하다고 하여 빠지고, 50만원 이후로 아예 거액을 내게 되면 보통 50만원 단위로 (50, 100, 150만원...) 올라간다.

그 밖에도 다양한 설이 있다. 홀수의 경우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부부사이가 영원히 지속되지만, 짝수의 경우 쌍이 맞춰진 숫자라 거기서 끝이고 부부관계 역시 그렇게 파탄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다. 10만원의 경우는 앞의 숫자 1이 홀수라는 의견, 숫자 10은 홀수 3과 7이 더해진 숫자라는 의견 등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따지고 보면 결국 진실성을 떠나 그저 미신에 불과하지만 의외로 이를 신경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혼사를 치르는 양가 부모님들조차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홀수나 10만원 단위로 맞춰서 내는 것이 좋다. 사실 미신도 미신이지만, 어차피 3, 5, 7, 10으로 떨어지는 것이 부조금의 암묵의 룰로 되어 있으니, 애매하게 짝수로 넣어버리면 부조금을 세서 관리하는 혼주·상주 측에서도 헷갈려하고 돈을 더 넣었어도 되려 돈을 덜 넣었다고 생각하여 불쾌해할 수도 있는 것.

다만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사실 선물은 자기가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의만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 나서도 아쉽지 않고 금방 잊는 정도가 적당하다. '아, 나는 저번에 얼마까지도 줬건만 섭섭하다'라는 식의 계산은 이미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 이상으로 많은 선물을 준 것이며, 순수한 축하선물이 아니라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뇌물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줘야 할 경사가 머릿계산으로 따지는 분위기로 전락해버린다는 지적도 많은 편이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라면 경제적인 사정이 부족해서 부조금을 많이 내지 못한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 등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경조사비를 1인당 5만 원 이내로 주거나 받으면 같은 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는 입법자가 '오늘날 한국에서 사회통념상 부조금을 5만 원까지는 줄 수도 있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래 '공무원 행동강령'에 축의금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김영란법'으로 해당 규율이 이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요약하자면,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 금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로 준다면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 설명은 쌍방이 서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의 이야기고 단순히 신분이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로 아예 5만원 초과의 축의금을 받거나 주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친한 친구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그 친구와 공적인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굳이 축의금을 5만원 이하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축의금 금액에 대한 고민

5만원권 지폐가 생긴 이후로는 축의금의 사회통념상 최소단위는 5만원이다. 부의금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니트등 비소득자 또는 경제취약계층의 지인이 결혼식에 초대를 한 경우라면 축의금을 안 내도 된다는 사회 통념이 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성인 기준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을 경우 아래의 케이스들을 금액 자체가 아니라 금액 비율로 볼 것. 참고로 1인당 기준이다. 지인이니까 5만 원 내면 되겠지 하고 가족 4명 모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은 후 축의금으로 5만 원 내면 정말 밥값도 안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결혼 후 100% 뒷담화가 나오거나 사이가 어색해지게 된다.

 

축의금의 예외적 상황

① 예식장과의 거리가 먼데 참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있는데 부산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얼굴도장 찍고 당일치기로 바로 올라간다든가 하는 경우엔 축의금 금액에 버프가 걸리게 된다. 교통비와 시간적 기회비용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교통비를 고려하여 주자. 그러면 당사자는 먼길 와준 것 자체로 더욱 더 고마워하는 정도이며 또한 적게 냈다고해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비난을 할 수 없거나 비난하더라도 사람들이 쉴드를 쳐주는 정도의 효과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② 내가 유력 정치인이거나 공무원, 언론인이거나 축하 상대방이 정치인이거나 공무원, 언론인 혹은 둘 다 해당하는 세 가지 모두의 케이스에서 양측의 직무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김영란법에 의거하여 5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식장에 참여해서 축가를 부르거나 덕담이나 화환, 조화로 대체하기도 한다. 다만 이 설명은 서로 직무 연관성이 명확히 있는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나 해당하는 이야기고 단순히 자기 업무와 아무 상관없는 친구의 결혼식인데 무조건 축의금을 5만원 이하로만 주어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는 아니니까 주의해야 한다. 이 직무 관련성에 대해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축의금 많이 주고 받아야 할 친한 사이에서 갑분싸 만들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③ 축의금을 낸 사람이 축의금을 받는 사람을 평소에 도와줬던 경우도 축의금에 특별한 버프가 달리게 된다. 평소에 호의를 많이 베푸는데 들어간 자원이나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호의를 베풀어 준 친구인데 축의금까지 챙겨줘서 더욱 더 고마워하는 정도이며 또한 적게 냈다고해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비난을 할 수 없거나 비난하더라도 사람들이 쉴드를 쳐주는 정도의 효과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사적으로 친한 건 아닌데 청첩장을 받았을 경우

① 해당 지인을 나중에도 계속 만나야 하거나 더 친해지고 싶을 경우에는 인당 7만원 이상

 

② 해당 지인과 결혼식 이후에 연락이 끊어지고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지 않거나 5만원 이하로 지불하고 식사는 하지 않고 오면 된다.

 

③ 해당 지인이 상당히 나에게 민폐를 끼쳤을 경우 가지 않는 것이 낫다.

 

직장의 경우

 

① 직장에서 인사하고 밥먹고 지내는 사이일 경우 5만원 ~ 7만원 정도가 적절하지만 (굳이 친해질 필요가 없는 사이이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3만원)

 

② 정말 친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평소에 도와주는 동기일 경우 10만원 이상도 고민해볼만 하며

 

③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장님이나 인사팀, 직속상관의 경우 15만원 이상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④ 단, 그 사람이 평소에 일면식도 없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일삼은 경우엔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특례: 당신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직업이라면 닥치고 3~5만원이다.

 

 

친구의 경우

① 어느 정도 친밀도가 높다면 7만원 이상,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경우 15만원, 친구 부모님한테 밥도 얻어먹은 적 많다면 20만원 이상.

 

② 같은 집단에 속해있기만 할 뿐 사적으로 친하지 않다면 5만원 정도를 고민해보자.

 

③ 단. 친구라는 명분으로 돈을 뜯거나 나에게 피해를 끼친 친구거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까먹고 청첩장을 보내온 경우 아예 무시하고 가지 않고 바로 차단을 하거나, 일단 온 식구를 포함하여 여자친구(남자친구), 동네 친구들 최대한 동원해서 밥먹고 천원짜리 30장을 축의금으로 주고 튀는 복수극을 고민해보자.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친구의 가해 사실을 결혼식장에 가서 폭로해버리면 된다.

 

친척의 경우

① 자신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 촌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축의금 액수가 천차만별이라서 눈치게임의 하드 난이도를 자랑한다.

 

② 다른 가족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못해도 인당 20만~30만원 이상은 해야한다. 직계가족의 경우 최소 50만원 이상이고, 백만 단위도 여력이 되는 한 무리는 아니다.

 

③ 단, 서로 왕래가 없거나(특히 5촌 이상의 먼 친척일 때)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즉 견원지간처럼 지내는 가족이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라면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정말 친한 사람인 경우 축의금 대신 소파, TV, 세탁기 등 혼수품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금액이 부담될 경우 친구 몇 명과 돈을 모아서 축의금 대신 사주는 것도 흔히 보이는 유형. 또한 신혼여행 전이라면 위에 언급된 액수에 상당하는 미국 달러, 가급적 100달러 신권으로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거기 가서 쓰면 되니까.
본인의 가족이나 애인을 데리고 간다면, 그 가족이나 애인이 신랑 또는 신부와 일면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데려온 사람의 뷔페 이용료 정도는 축의금에 포함해서 내줘야 한다. 뷔페 식권이 그만큼 사용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이미 결혼한 상황이라면 고민이 한결 줄어든다. 결혼식에 축의금 낸 사람에게는 받은 시기의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애초에 1980년대 5만원이랑 2000년대 5만원, 2020년대 5만원의 가치는 양적완화로 인한 인플레 때문에 화폐가 지닌 가치가 다르므로 액면가가 같다고 같은 가치가 아닌 점만 명심하자.

 

2022년 기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축의금도 덩달아 높아진 상황인데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미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적절한 축의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8%가 5만원, 40%가 10만원이라고 답했다.

 

 

조의금 금액과 전달방법

장례식에서 내는 돈을 말한다. '부의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결혼식은 못 갈 경우 지인들 편을 통해 축의금만 전달해 주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장례식에는 가급적 문상을 가서 부의금을 직접 내는 것이 예의다. 애초에 결혼식이야 기쁜 일이지만 장례식은 슬픈 일이고, 축의금이야 살다가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낼 수도 있지만, 조의금은 한 사람에게 일생에 한 번밖에 낼 수 없다.

결혼식 축의금보다는 일반적으로 큰 돈을 내지는 않는다. 보통 5만원을 낸다. 역시 홀수로 맞춰서 내는 것을 예의로 보는 관습이 있으며 역시 김영란법 시행 이후 5만원까지, 금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로 준다면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고인 혹은 상주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축의금과 달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지인의 장례식을 도우는 측면에서 참석해서 주기는 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초·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대학원생 등은 조의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저 어린 학생이 장례에 참석해준 것만으로도 매우 고마워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다만 간혹 중고등학생도 예외없이 받은 용돈이 남아있거나 하면 얄짤없이 조의금을 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곤 한다.

헌 지폐로 내는 것이 좋다는 정서가 있다. 새 지폐는 축하의 의미가 있어 고인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서이기 때문에, 새 지폐를 내야 할 경우 한두 번 접어서 내는 것이 좋다. 반대로 축의금은 새 지폐로 내는 것을 선호하는 쪽도 있다.

 

 

 

결혼식 축의금이나 부조금 낼때 봉투 쓰는 방법(축결혼, 축성혼, 부의, 근조, 하의, 추모)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민무늬인 하얀 봉투를 쓰는 것이 관례이다. 안에 금액을 알아볼 수 없게 푸른색 내지를 덧댄 이중봉투도 많이 쓴다. 불필요한 문구가 있거나, 우편봉투 등 용도가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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