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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4가지

by 『Moongchiⓝⓔⓦⓢ』 2024. 4.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에 퇴직금 포함, 원천징수 세금 문제, 포괄임금제 적용, 계약 기간 설정 등 주의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정리해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열쇠입니다.

 

 

근로계약서 주의할 점 1

문제의 내용

계약 연봉은 0000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사례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서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2

문제의 내용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실제 사례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것!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관계로 간주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떄 퇴직금을 안줘도 불법아닙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3

문제의 내용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사례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입니다.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 근로와 휴일근로 '주당 몇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 필수입니다.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포함한 총 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4

문제의 내용

(정규직)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실제 사례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회사가 어려워질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갯수를 줄이려고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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