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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 출제범위, 응시기간, 횟수제한, 성적 공개여부

by 『Moongchiⓝⓔⓦⓢ』 2023. 10. 26.

응시자격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그러나,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같은 항 단서).

그런데,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매년 법조윤리시험을 변호사시험보다 먼저 실시하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해야한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관하여, '로스쿨 나오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도 못 된단 말이냐?'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결정).

 

 

 

출제범위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제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다만, 그 '5년'이라는 기간에 병역의무의 이행기간은 제외된다(같은 조 제2항). 즉, 응시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응시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 결정). 같은 날 결정된 사법시험 폐지 규정이 5(합헌):4(위헌)로 엇갈린 것과는 다르게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났는데, 무제한 응시를 허용하는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에서 시험준비의 장기화로 인해 사시낭인이 양산되고 그만큼의 인력낭비가 발생한 바, 이러한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응시기간과 응시횟수에 제한을 둔 것은 적절하다는 게 합헌 결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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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 이외에 질병이나 응시 결격사유 등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도 응시기간을 연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조 제2항이 그런 예외조항을 두지 않은 것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3. 9. 26. 2012헌마365).

따라서 5년/5회의 응시기한이 지나면 로스쿨 졸업자는 변호사조차 되지 못하고 인생이 붕 떠버린다. 로스쿨 재학기간인 3년에 재시~5시의 4년을 더한 7년을 기본으로 날리고, 휴학이라도 했다고 치면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게다가 합격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비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성적 공개 여부

원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시학원화를 막기 위한 고려라든가 때문에 성적이 공개되지 않던 시험이었으나 2015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성적이 공개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성적이 공개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성적표가 나온다거나 석차가 공개된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합격자들 역시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득점을 조회할 수 있게 바뀐 정도다.

 

변호사 시험 결과 바로가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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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j.go.kr:443


그리고 이 성적비공개 제도는 로스쿨 서열화가 가속화되게 하는 큰 역할을 했다. 과거 사법시험에서는 전국 석차와 연수원 석차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사시, 연수원 성적이 좋으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변시는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로펌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때 보는 스펙은 로스쿨 학벌, 나아가서 학부 학벌일 수밖에 없다. 상위 대학 로스쿨 재학생의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인걸 감안한다면, 결국 인생의 20% 단계일때 치른 수능 성적이 평생을 좌우하는 걸 부추기는 꼴이다.

2020년 10월에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석차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정보공개포털에서 성명, 수험번호 등 수험자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석차정보를 요구하면 기계적으로 "귀하의 석차는 x등입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사실상 정보공개청구가 기계적 요식절차가 됨에 따라 차라리 취득성적과 함께 석차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편의성 측면에서 옳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2023년 시행)부터는 정보공개청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사이트에서 취득성적과 함께 석차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시험 일정 및 구성

시험일정은 살인적이다. 중간 휴식일 하루를 포함한 5일간 진행되는데 10시에 시작하여 19시에 끝나는데 고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 중 이 정도 살인적인 일정을 가진 시험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험 유형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각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보게 된다. 다만 마지막 날에 보는 선택과목의 경우 선택형·기록형은 보지 않고 사례형 시험만 치른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정 및 시험 시간표



합격자 발표는 보통 4월 하순경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대개 원래의 발표예정일보다는 조금 당겨서 합격자 발표가 나는 편이다.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의 경우 표준점수 처리가 되지만, 선택형 시험은 객관식인 탓에 원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점수 보정이 없는 선택형에서의 득점이야말로 (사례 및 기록을 그럭저럭 보았다면) 변호사시험 합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법 있다.

 

이런 경향은 변호사시험 사례형과 기록형 난이도가 높아진 2020년대에 와서도 여전하다. 사례형과 기록형 난이도가 높아지고 지엽적으로 변할수록, 두 시험유형이 변호사시험 고득점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에서 갖는 변별력은 커졌지만, 합격컷 부근에 모인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항은 거의 대부분 못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의미에서 가지는 변별력은 여전히 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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