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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법학전문 대학원 로스쿨 학교생활 / 커리큘럼(1학년~3학년)

by 『Moongchiⓝⓔⓦⓢ』 2023. 10. 2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3년간 법학을 배우며 졸업요건만큼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며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과목은 P/F과목을 제외하고는 100% 상대평가이며, 학부 평점이 4.5 만점체제인 대학에서도 100% 상대평가이다. 또한 학부 평점이 4.5 만점체제인 대학에서도 4.3 만점체제를 시행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서울대 로스쿨 수업장면

학교생활

법학전문대학원은 과장 없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일반 고등학교 3학년 또는 특목고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다같이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열람실에서 공부한다. 인서울 대형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에서는 내신(학점)이 김앤장, 태평양, 광장 같은 대형로펌 취업, 검찰 및 로클럭 임용에 직결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40%~50%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피터지게 공부한다. 명문대 출신 고스펙자, 전문 자격면허 보유자 등 우수한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다.

 

고려대 로스쿨 커리큘

교육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을 전혀 모르는 비법학사 출신이라도 3년안에 기존 법과대학 4년의 커리큘럼 + 사법연수원 1년차의 커리큘럼+미국 로스쿨 특유의 과목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매우 빡빡한 교육과정이다.

현행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은 반드시 개설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공통으로 재판실무, 검찰실무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재판실무와 검찰실무 과목은 전국 공통으로 같은날에 같은 내용의 기말고사를 치르며, 전국석차가 매겨진다.

그 결과, 기존 법과대학 교과목에 미국 로스쿨 특유의 교과목과 사법연수원 실무과목을 이상하게 짬뽕시킨 형태의 교과과정으로 되었다.

 

GPA는 4.3 만점인 대학과 4.5 만점인 대학에 관계없이 모두 4.3 만점으로 매겨진다.

 

 

1학년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상승과 합격률 하락에 기인하여 로스쿨의 경우 최초합격자 발표가 나는 12월부터 민법과목을 선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각 법전원들도 개강 전 1~2월에 (pre-) 로스쿨로 불리는 선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잦다. 사실상 12월부터 법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보편화된 추세.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기본 3법(민법, 헌법, 형법)을 포함한 실체법 교육이 주가 된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법조윤리도 대부분 1학년 1학기에 이수하고, 여름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한다.

 

1학년 성적, 그 중에서도 민사법 성적이 향후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학점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이다. 부작용이 누적되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주요 과목을 A-F가 아니라 S/U로 나누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였다. 다만 S+ 등급을 부여하여 S+/S/U로도 운영된다.

로스쿨 1학년 과목은 향후 검찰실무, 재판실무 수강은 물론이고, 변호사로서 삶과 직결되는 하계, 동계 인턴 시 중요하게 반영되고, 사실상 1학년의 성적이 로스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법학유사학과(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등)에서 법학과목을 4년 동안 이수하고 온 학생들이 1-1학기(통상 민법총칙, 채권법, 형법총론, 헌법1)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1-2학기(통상 물권법, 형법각론, 민사소송법1)에는 비법출신과 딱히 내신성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2학년

대체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형사특별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워낙 막장스러운 분량을 자랑하는 민법만큼은 예외. 민법은 대체로 2학년 1학기에서 2학기에 진도가 끝난다. 그리하여 재학기간 동안 방대한 분량의 민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1학년 2학기에 미리 민법을 이수하는 대안이 실행되고 있다.

 

상법과 민법을 상법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절차법을 교육받는데 이렇게 되면 법학교육에 있어 법학논리상 부실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무과목이 등장한다. 악명높은 형사재판실무가 전국 공통으로 2학년 2학기에 열리며형사재판실무 검토보고서 양식첨부, 검찰실무1도 이때 열린다.

많은 학생들이 1학년 겨울방학부터 2학년 겨울방학까지 방학 중 로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기타 공공기관(국세청, 법제처, 경찰경찰 실무등)에 실무수습을 다녀온다. 성적과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 때 대형로펌에서 채용확정(컨펌)을 받기도 한다.

 

3학년

변호사시험 학원 모드로 원생 모두가 변호사시험만 바라보고 달린다. 일부 대형 로스쿨의 경우 1학년 때 대형로펌에 컨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변호사 시험 성적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변시 합격률이 50%까지 떨어지면서 대형로펌에 컨펌된 학생도 나름의 부담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검사나 재판연구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해당 시험 준비와 더불어 변시 대비를 병행해야 한다. 여러모로 악명 높은 민사재판실무가 전국 공통으로 3학년 1학기에 열리며, 검찰실무2도 이때 열린다. 1학기 일정이 마무리되면 법전협 6모, 8모 10모를 중심으로 완전히 변호사시험 준비에 몰두한다. 다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 할 경우 컨펌이 취소될 수 있는데 재시까지는 펌들이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재판연구원이나 검찰은 변시 떨어지면 가차없이 탈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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