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성적표는 23년 12월 8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성적 표기 방식은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2005 수능 이후(2008 수능 제외)로 의미를 상실한 원점수나 5개 영역 종합 점수나 등급 등 총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표는 제공하지 않는다. 2011학년도 수능 이전까지는 시험일로부터 성적 통지까지 약 30일 정도가 걸렸으나 2011 수능 이후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종이 성적표 배송에서 온라인 통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일로 단축되었다.
오프라인 통지는 종이 성적표를 평가원에서 일일이 직접 인쇄하여 수험생이 응시 원서를 제출한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배송되는 방식이고 온라인 통지는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통보되고 수험생은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서 출력 받아 배부 받는 형식이다. 수험표 정도의 작은 크기로 인쇄되었던 이전과 달리 2011학년도 수능 응시자 이후부터는 A4종이로 성적표를 배부하였다.
사실 성적 통지가 이렇게 바뀐 건 부산 APEC 정상회의로 인해 1주일 연기된 2006 수능 같이 입시 일정이 연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에 있었다.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수능성적증명서로 출력도 가능하다.
2018 수능부터 이메일 성적통지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 평가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한 기한 내에 확인 가능하다. 당연히 이메일 때와 마찬가지로 재학생은 확인할 수 없다.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을 포함 5일 간이며 7~10일 간 이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정답 발표를 한다. 참고로 이의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채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이의 심사 전용 게시판을 통하여 접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이는 2003년 실시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최초로 복수 정답을 인정한 후 시행되었다.
일단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게 있다면, 제아무리 내용에 하자가 있어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다면 기각된다. 예를 들어, '지문을 읽고 답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지문에 '토끼는 식물이다.'라고 써져있으면 '① 토끼는 동물이다.'는 틀린 선지가 되므로 이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 빛의 속도로 기각 처리된다. 그런데 2010년대 수능에 접어들면서, 출제 위원이 위의 예시처럼 헷갈린 선지를 대놓고 내거나 학술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내용을 출제하는 걸 자제하는 편이다.
하지만 정답률을 10%대로 떨어뜨리고 싶을 때는 논란을 불사하고 저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방심하지 말기 바란다. 2011 수능 국어 채권 46번 문제가 그러했다.
또한 그림이나 예시가 잘못 그려져 있어도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 역시 기각 처리되는데, 2021 수능 물리2 18번 문제가 그러했다.
지금까지 이의 신청이 인용된 적은 2004 '언어', 2008 '물리Ⅱ', 2010 '지구과학Ⅰ', 2014 '세계지리', 2015 '영어'·'생명과학Ⅱ', 2017 '한국사'·'물리Ⅱ', 2022 '생명과학Ⅱ' 총 7차례, 9문제에 불과하다. 2004학년도 수능과 2008학년도 수능, 2015학년도 수능,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모두 평가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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