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응시자격, 출제범위, 응시기간, 횟수제한, 성적 공개여부
응시자격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그러나,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같은 항 단서). 그런데,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매년 법조윤리시험을 변호사시험보다 먼저 실시하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해야한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관하여, '로스쿨 나오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도 못 된단 말이냐..
2023. 10. 26.